문맥 (context)
중국은 2008년에 발표한 <국가지재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서 지재권 민사, 행정 및 형사 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전문 법정을 연구 및 설치할 것을 제기하여, 지재권 항소 법원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법원은 현지 상황에 맞추어 민사, 행정, 형사 “삼합일(三合一)” 패턴을 취해 시범 운영하였으며, 베이징시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민사, 행정 “이합일(两合一)” 패턴을 채택하여 운영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전국에 총 7개 고급법원, 79개 중급법원 및 71개 기층법원에서 “삼합일” 방식의 분쟁 심리를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시행부처는 동일한 법원 내부의 내설기구의 분립, 심판 척도 불일치 등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심판기구의 분산으로 인해, 지역적인 사법 충돌 또는 지역 보호주의 현상이 아직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중국의 심판제도 정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권리자 중심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주로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심판 업무 자체의 효율성 보다는 권리자의 빠른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상 심판 처리기간, 심리 처리 기간, 구술심리 횟수 등을 법규화하여 실질적으로 강제시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구체적인 사안 별로 어떠한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심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발표되는 중국의 뉴스기사들에서도 무효심판의 심리 기간이 1년 이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재권 사건 수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조직 확장 속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리복심위원회의 2008년 조직에 비해서 2013년에 확인되는 조직의 규모는 2배 이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조직 구성의 유연성 및 신속성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적정심판처리기간 산정 및 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IP 관련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및 사업체 종사자 중에서 심판처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진행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심판의 종류는 크게 결정계와 당사자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결정계(거절결정불복심판) 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 존속기간 연장등록 거절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이다. 당사자계(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이란 기술의 실시형태가 특허 등록된 발명의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심판 청구 분야에 따라 사건의 처리기간 및 처리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심판 종류별로 사건의 처리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 기업이 응답한 심판종류별 평균 심판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 9.8개월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의 경우 8.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응답했다. 특허/실용신안, 상표의 경우에는 결정계 심판의 심판처리가 당사자계 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고 응답했으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계가 결정계보다 훨씬 더 빠른 심판처리가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특허나 상표와 달리 디자인의 경우에 결정계 심판의 처리기간이 당사자계 심판보다 오히려 오래 걸린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디자인에 관한 심판 절차상 특이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설문 응답 기업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기업의 사례들이 국한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주요 업종별 심판처리기간 적정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률이 높은 상위 업종 4개를 선정하였다. 일반 기계 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약 66.7%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철강/금속, 토목/ 건축, 화학 분야에서는 현재의 심판처리기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로 체감하는 심판처리기간의 적정성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응답 기업이 응답한 심판종류별 평균 심판처리기간을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결정계는 9.5개월, 당사자계는 10.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 결정계는 9.2개월, 당사자계는 9.8개월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의 경우 결정계는 14.7개월, 당사자계는 8.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다. 특허/실용신안, 상표의 경우에는 결정계 심판의 심판처리가 당사자계 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고 응답했으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계가 결정계보다 훨씬 더 빠른 심판처리가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 상표 등과 관련한 당사자계 심판의 처리가 결정계 심판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은 심판절차상 차이와 긴밀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결정계 심판과 달리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접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등의 절차가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다.
다음으로, 당사자계 심판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심판원을 통한 심판 청구 시 가장 적정한 심판처리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6개월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3개월이 26%로 후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상표의 경우 3개월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였으며, 26.6%의 응답자가 적정 심판처리 기간으로 6개월이라고 응답하였다. 디자인의 경우, 6개월을 적정 심판처리기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7.5%를 차지하였다. 25%가 3개월을 적정 심판처리기간으로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분야별로 응답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3개월과 6개월을 대체적으로 희망하는 응답자가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심판사건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비용은 심판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며, 간접비용은 심판에 소요된 금액 이외에 심판으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 손실, 심판 처리 지연에 따른 로열티 수입 감소, 투자 지연 등의 모든 기회비용을 포함한다.
직접비용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심판처리 직접비용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약 266만원, 상표의 경우 약 237만원, 디자인의 경우 약 262만원을 심판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비용의 수준은 각 권리들 사이에서 비슷비슷 했으며, 특실 분야에서 직접비용이 약간 높았다. 결정계 디자인 부분의 간접비용 경우 직접비용 응답 업체 4개 중 두 군데만 간접비용에 대해서 답하여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 간접비용의 경우 권리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직접비용보다 더 큰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판처리기간이 지연될수록 응답 기업들은 손해를 보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응답 기업이 응답한 결정계의 심판처리비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직접비용의 분포표를 살펴보면 특실, 상표, 디자인에서 0-200만원 사이의 직접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이 많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특실의 경우 400-600만원을 지불하는 8개 기업이 응답했지만, 특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0-200만원 사이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직접비용을 평균한 값이 200만원 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당사자계 심판이 결정계 심판에 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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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당사자계 심판과 결정계 심판의 처리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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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심판 종류별 처리 기간과 그 차이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특허/실용신안, 상표의 경우에는 결정계 심판의 심판처리가 당사자계 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고 응답했으나
- 디자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계가 결정계보다 훨씬 더 빠른 심판처리가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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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심판 절차상의 차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결정계 심판과 달리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접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등의 절차가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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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당사자계 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답변서 접수 및 송달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수반됨을 확인한다.
-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접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등의 절차가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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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가적인 절차의 존재가 시간 소요를 늘리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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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절차적 특성을 중심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사자계 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달리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접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당사자계 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며 피청구인의 답변서 접수 및 송달 등 추가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정계 심판보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