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 하여 당사자계 사건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특실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상표와 디자인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와 디자인의 분야에서 결정계 사건의 사회적 비용(간접비용)보다 값이 크게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 최근에는 아이디어 창출에서 상업화까지의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정도로 제품개발주기가 매우 단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품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제품개발주기의 단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가 출원되어 등록되기까지의 기간단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심판처리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제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이 입는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볼 때 상표의 간접비용이 큰 값으로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된다.
적정 심판기간의 산출을 위하여 투입변수(input variable) 대비 산출변수(output variable)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심판 기간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찾아본다. 즉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심판청구 경험이 있는 500개 기업에 대해서 최종 산출물인 매출액에 대해서, 노동비용과 자본의 투입요소를 투입했을 때 동시에 특실, 디자인, 상표의 심판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일 때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 찾아본다. 이를 위해 확률적 프론티어 모델(SFA)를 적용시켜본다. 확률적 프론티어 모델은 효율성을 구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효율성(비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모수적 접근방법(parametric approach)과 비모수적 접근방법(non-parametric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모수적 접근방법은 전통적인 비용함수의 오차항(error term)에 비효율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효율성은 오차항에서 임의변동(random fluctuation)을 제거함으로써 추정이 가능해진다.
디자인분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아래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dp는 디자인의 심판처리기간을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보면 5~6개월 구간에서 매우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구간은 62.34로서 6~7개월 사이에 나타났다. 그러나 7개월 이상 심판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그 이전 보다 22%이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7개월 이상의 심판처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2013년 기준 디자인의 평균 심판처리기간은 약 7.9개월로서 심판원의 목표대로라면 2015년 12.5%감소한 6.9개월 2016년에는 25%감소한 5.9개월을 계획으로 잡고 있다. 목표의 구간은 모두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곳으로서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디자인의 경우 2013년 기준 결정계의 평균심판처리기간이 12.5개월이고 당사자계의 평균심판처리기간은 6.9개월이었다. 그러나 인용율을 보면 서류철 기준 결정계가 37건 당사자계가 176건으로서 당사자계의 비중이 약 5배 높은 관계로 당사자계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5장은 4장의 설문조사 결과와 대조하여 심판에 관련된 데이터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적정심판처리기간과 심판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모델은 2가지를 사용하였고, 또 산업연관표와 탄력성을 응용하여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총생산액 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중 하나로 전통적인 국민소득계정을 발전시켜 특실, 디자인, 상표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이 국민소득(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민소득계정이란, 국민소득의 내용과 구성을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의 경제활동의 형태(생산, 소비, 자본축적, 정부 및 대외거래) 별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계정체계를 의미한다. 여기에 특실, 상표, 디자인의 심판처리기간을 각 각 모델을 통해 독립변수로 대입하여 그 계수 값을 도출하여 경제적 효과를 구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특실의 경우는 심판처리기간이 한 달 증가할 경우 연간 국가경제에 약 1,500억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상표의 경우는 약 848억 원, 디자인의 경우는 약 9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판처리기간을 한 달 단축시킬 경우 그 만큼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은 다음의 이론 및 절차를 따른다. 심판은 크게 결정계와 당사자계로 나뉘며 그 중 결정계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심결에 의한 인용이 되었을 경우 IP스톡이 증가하며, IP스톡의 증가는 총생산액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유효 특허스톡과 제조업의 총생산액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산업연구원(2007)의 연구 방법론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의 방법론을 토대로 한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상표·디자인권의 조기권리화로 인해 연간 유효스톡건수가 증가하고, 유효스톡이 증가한 영향으로 산업 전반적인 총생산 증대효과 뿐 아니라 총부가가치, 세입증대,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유효스톡과 생산액과의 관계는 유효스톡의 생산탄력성을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경제변수 A가 1% 변화할 때 B가 몇%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B의 A에 대한 탄력성(elasticity)이라 하는데, ‘IP스톡의 생산탄력성’은 특허스톡이 1% 변화할 때 총생산이 몇% 변화하는지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 지식재산권별 생산증가율 효과에 총생산액 추정치를 곱하면 관련 산업의 총생산액 증대 효과가 된다. 2015년-2017년의 관련 산업 총생산액은 2005년-2011년 각 산업별 생산액 추이 분석으로 추계하였고, 특허·상표·디자인의 각 분류와 매칭이 되는 산업을 관련 산업으로 한정하였다. 특허와 디자인의 경우 관련 산업이 주로 제조업에 한정되고, 상표는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지식재산권의 유효스톡 증가는 관련된 산업의 생산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총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총생산액 효과에 관련 산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생산액)을 곱하여 구하고, 세입증대효과는 총부가가치 증대효과에 관련 산업 세율(세액총계/부가가치액)을, 고용창출 효과는 총생산액 효과에 관련 산업 고용비율(고용인원/총생산액)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부가가치율, 세율 및 고용율은 2011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특허와 디자인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율인 21.1%, 세율 13.6%, 고용비율 3.24명/십억원을 적용하였고, 상표는 전 산업 부가가치율인 335.4%, 세율 9.4%, 고용비율 6.45명/십억원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산업재산권의 경우에 당사자계 심판의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정계 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사업상 활용하려는 출원인들의 기대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한편,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심판처리기간 단축 요구가 큰 것은 당사자들이 대체로 권리의 안정성보다 권리의 신속한 확보ㆍ행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특허의 경우엔 당사자들이 대체로 권리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관계당국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특허 청구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계쟁물에 대한 관계당국의 검토 과정에 현재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심판을 경험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심판처리기간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심판 처리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인정될 것은 인정 되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도 업무 진행에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해 담당 부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특허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이 특허 침해 소송 시에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심판 소송기간도 길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특허나 상표 침해권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심판처리기간 단축은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심판처리기간이 한 달 증가할 때 발생하는 국가경제적 비용은 특허(특실), 상표, 디자인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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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심판처리기간이 한 달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 지식재산권별(특허, 상표, 디자인) 경제적 비용 수치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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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각 권리별 경제적 비용에 관한 수치 데이터를 추출한다.
- 특실의 경우는 심판처리기간이 한 달 증가할 경우 연간 국가경제에 약 1,500억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 상표의 경우는 약 848억 원
- 디자인의 경우는 약 9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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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특허(특실), 상표, 디자인의 비용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특실의 경우는 심판처리기간이 한 달 증가할 경우 연간 국가경제에 약 1,500억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상표의 경우는 약 848억 원, 디자인의 경우는 약 9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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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데이터를 권리별로 매칭하여 정리한다. 특허(특실)는 1,500억 원, 상표는 848억 원, 디자인은 9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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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각 항목별 비용을 명확하게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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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허(특실)는 약 1,500억 원, 상표는 약 848억 원, 디자인은 약 900억 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제시된 심판처리기간 한 달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데이터를 찾아 특허, 상표, 디자인별로 분류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