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내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입장은 초창기에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대해 치외사법적 시각에서 3가지 학설이 있다. 처음에는 역외적용 부인설이 주장되다가 그 다음에는 예양설로 발전되었고, 오늘날에는 역외적용 긍정설이 통상적 견해이다. 먼저, 역외적용 부인설(N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은 규제입법의 한계를 엄격하게 영역 내로 한정하는 입장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속지주의 입각하여 역외적용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예양설(Comity)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문제를 섭외사법적 분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예양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타국이 정책적으로 요구 또는 장려하거나 허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국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양 당사국의 이해 관계와 법규 차이를 분석하여 중립적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이 보다 합당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양설은 관할권의 합리성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역외적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양과 정당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경쟁법에는 1890년의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1914년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 및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이 있으며, 이들 세 가지 법이 미국 경쟁법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경쟁법의 특성은 실체규정의 수가 적어 그 내용이 간략한 반면에, 판례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반트러스트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쟁법 집행의 경우 법무부(DOJ)는 법위반 사업자를 기소하여 형사 처벌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불공정거래행위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은 私訴를 이용하여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집행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하여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
셔먼법은 1890년 소수의 자본가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의 트러스트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셔먼법의 실체규정으로는 제1조(거래제한) 및 제2조(독점화)가 있다. 제1조는 ‘주간(州間) 또는 외국과의 거래(trade)나 통상(commerce)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나 다른 형태의 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연합 또는 공모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래제한의 부당성 여부는 법원이 그 제한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거래를 제한하는 유형은 당연위법(per se illegal)과 합리의 원칙(the rule of reason)으로 구분된다. 특히 경성(hard-core) 카르텔의 경우 당연위법으로 판단하여 항변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셔먼법 제1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는 ‘반독점 제재와 절차에 관한 법(Antitrust Penalty and Procedure Act 1974)’과 ‘반독점 형사처벌 개혁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and Reform Act 2004)’에 따라 크게 확장되었다.
셔먼법 제2조는 독점화, 혹은 독점화 시도, 혹은 독점화를 위한 연합이나 공모를 금지하고 있다. 제2조는 단독의 독점행위 및 독점의 시도 행위와 함께 독점하려는 결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셔먼법 제1조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연위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제2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셔먼법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즉 셔먼법상의 ‘계약(contract), 연합(combination) 또는 공모(conspiracy)’라는 용어는 단일기업의 독점화 등에는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범위를 확대한 경쟁법의 제정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1914년에 클레이튼법과 FTC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의 90~95%가 사인의 제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차지하고 있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서 사인이 청구하는 소송은 클레이튼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은 동법 제4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클레이튼법 제4조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사업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피고의 주소, 거주지, 피고가 대리인을 두고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보상 뿐 아니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쟁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원고 적격을 인정하며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손해의 발생, 손해가 경쟁법 위반으로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상의 어려움 때문에 범법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엄밀한 정도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실손해 배상으로 처리되고 3배 배상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적발하기 어려운 가격담합 등 일부의 사례에 국한된다.
경쟁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합리적인 손해액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원고와 피고가 손해액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각자 추정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답합이나 담합입찰로 인하여 얼마나 가격이 상승하였는가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정가격인상분이 확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된 것이라면 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방법이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이다. 만약 가격인상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손해액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기초해 손해액 산정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기초해 손해액 산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려는 추세이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적인 비담합가격(but for price, non-infringement price)을 추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손해액이 실제로 지급한 액수와 담합이 없었더라면 지급했을 금액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09년의 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 사건에서부터이다. American Banana사건은 중미지역에서 바나나를 재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던 United Fruit사가 경쟁사인 미국의 American Banana를 축출하기 위하여 코스타리카정부를 선동하여 코스타리카에 있는 American Banana의 농장과 운반용 철도를 민병대들이 점거하게 하였는데, American Banana사가 동 사건이 United Fruit사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미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합법인지 또는 불법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원칙이므로 미국 영토 외부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제예양에도 반하고 타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셔먼법 제1조와 제2조 위반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판단 원칙의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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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셔먼법 제1조와 제2조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 판단 원칙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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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셔먼법 제1조와 제2조에 관한 규정 및 적용 원칙을 추출한다.
- 제1조는 ‘주간(州間) 또는 외국과의 거래(trade)나 통상(commerce)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나 다른 형태의 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거래를 제한하는 유형은 당연위법(per se illegal)과 합리의 원칙(the rule of reason)으로 구분된다.
- 셔먼법 제2조는 독점화, 혹은 독점화 시도, 혹은 독점화를 위한 연합이나 공모를 금지하고 있다.
- 셔먼법 제1조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연위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제2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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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1조는 당연위법이 주로 적용되고, 제2조는 합리의 원칙이 주로 적용된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셔먼법 제1조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연위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제2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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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1조는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당연위법을, 제2조는 독점화 행위에 대해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대조적 관계를 통합한다.
- 셔먼법 제1조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연위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제2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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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1조는 당연위법이, 제2조는 합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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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셔먼법 제1조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 적용되는 반면, 제2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리의 원칙(the rule of reason)이 적용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셔먼법 제1조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연위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제2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