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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법, 상표법, 환경법 등 주요 법률의 역외적용 원칙과 판례를 통한 법리 발전 과정 doc_id PCY_201504090242022641_3

주제 (main_topic)
미국 경쟁법, 상표법, 환경법 등 주요 법률의 역외적용 원칙과 판례를 통한 법리 발전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정책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전되어 왔는데, 법원의 판결은 연방경쟁법인 셔먼법, 클레이튼법, FTC법과 이들 법의 적용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후속 법규들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발전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1945년 제2연방항소법원의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 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습법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다수의 후속 법규들과 함께 전개되었다. 관련 법규로는 ㉮ 국제사업에 관한 반트러스트 집행 가이드라인, ㉯ 대외거래 반트러스트 개선법(FTAIA), ㉰ 대외거래 반트러스트 집행지원법 등이 있다. 미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 법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1909년의 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에서 처음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의 연방대법원은 역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 법리는 셔먼법, 클레이튼법, FTC법 및 이들 연방 경쟁법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를 기본으로 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1909년의 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에서 처음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의 연방대법원은 역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1945년의 소위 Alcoa사건에서는 효과주의 또는 영향이론(effect doctrine)을 기초로 셔먼법의 역외적용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태도가 관련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물론이고 상대국의 대응 입법 및 통상마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미 연방대법원은 1976년의 Timberlane사건에서 이익형량이론을 고려하면서 효과이론에 수정을 가하였다. 그러나 1993년의 Hartford사건 판결에서는 Alcoa사건에서 적용되었던 효과주의가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imberlane사건 판결에서 나타난 미 연방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된 사건은 1979년의 Mannington사건이다. 사건 내용은 Mannington는 Congoleum으로부 터 특허를 받아 비닐바닥장식재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Congoleum가 Manningtion의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를 라이센스하는 것을 거부하여 해외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된 Manningtion는 Congoleum가 해외에서 위계를 통하여 특허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위계로 취득된 특허에 의하여 경쟁에 지장을 받았다며 미국 법원에 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Congoleum를 제소하였다. 미국 1심 법원은 특허부여행위를 국가행위로 봄으로써 미국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특허행위가 국가행위임이 부인되었고, 외국이 관련된 경우 관할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외교정책, 상호주의, 예양, 사법권의 한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동시에 상대국과의 이해관계의 비중을 비교하기 위한 10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Timberlane사건의 기준에 새로운 비교항목들이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Timberlane사건과 Manningtion사건에서 국제예양의 존중이나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여 효과주의를 다수 완화했던 미국 법원의 태도는 1993년의 Hartford사건에서는 이들 원칙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신에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시 효과주의로 회귀하는 입장을 보였다. 1993년의 Hartford사건의 내용은 영국 런던에 소재한 재보험회사들이 미국의 일부 보험회사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계약조건과 부보 가능성을 제한하였는바, 이에 미국의 다수 주정부와 회사들이 셔먼법을 위반하였다며 이들 회사들을 제소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것이었고 영국의 보험업계의 상 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 영국의 재보험사들은 동 사건에 대하여는 미국의 사법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예양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항변하였다. 미국법 중 경쟁법에 버금갈 정도로 역외적용이 용인되는 것으로 상표법이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일단 확립된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이지만, 상표법은 미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역외적용 논리가 확립된 경우이다. 원래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은 국제협약에 의해서도 그 속지성(territorial nature)이 인정됨으로서, 다른 법들에 비해 전통적으로 그것의 역외적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야 중에서 유독 미국 상표법의 경우만은 일찍이 역외적용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현재의 미국의 상표법은 1946년에 제정된 것이며, 이 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한 미연방최고법원의 판례는 그로부터 6년 뒤인 1952년의 Steel v. Bulova Watch Co. 사건이다. 미국 법원은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의회의 상반된 의사가 없는 한 입법은 역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반역외적용 추정(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원칙을 거의 일세기에 걸쳐 확립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이 역외적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선 이 ‘반역외적용추정 원칙’이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1946년 상표법(Lanham Act)은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동법은 이전 상표법에 비해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갖고 있었는데, 즉 동법은 ‘거래상(in commerce)’ 위조상표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거래’는 국제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1946년 상표법은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법원은 미국 내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미국 상표법은 적용하여, 상표법에서는 역외적용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법 분야에서 처음 역외적용 가능성이 타진된 것은 1972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다. 동법은 멸종 위기에 있는 해양포유류 특히 돌고래와 같은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고래의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타 환경 관련법들은 당해 법률의 효력 범위를 미국 수역, 영토 및 대기 등으로 한정하였지만 동법은 적용되는 영토적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 1977년의 United States v. Mitchell 사건에서 미국 시민이 미국이 아닌 바하마에서 돌고래를 포획한 행위가 동법의 형사제재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역외적용성이 쟁점화가 되었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해양포유류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은 미국 영해와 공해에 한정된다고 함으로써 역외 적용을 부정하였으며, 또한 동법의 내용이나 입법 역사에서 의회가 본법을 역외적용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에서 역외적용과 관련해 문제가 된 환경법은 1969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상표법이 경쟁법과 달리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역외적용 논리가 확립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상표법이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역외적용 논리가 확립된 이유와 그 법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표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 해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46년 상표법(Lanham Act)은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 동법은 ‘거래상(in commerce)’ 위조상표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표법의 적용 범위와 '거래'의 의미를 담은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거래’는 국제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1946년 상표법은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상표법이 명시적으로 역외적용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이라는 규정 내의 '거래' 개념이 국제거래를 포함한다고 해석됨으로써 역외적용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946년 상표법의 '거래상(in commerce)' 규정에서 '거래'를 국제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 법적 근거가 되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46년 상표법(Lanham Act)이 '거래상(in commerce)' 위조상표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를 국제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상표법이 명시적으로 역외적용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거래상'이라는 표현의 '거래' 개념을 국제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역외적용의 근거를 마련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