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히, 2010년 조치된 항공화물운임 사례의 경우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조사를 실시한 사례였으며, 담합관련 항공사들로부터 한국발, 해외발 노선의 유류할증료에 대해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별국의 경쟁당국 간의 이중제재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조사 등에 있어서 해외경쟁당국과 공조가 일반화되었으며, 역외적용의 이중제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2010년 이후 항공화물운임, CDT, TFT-LCD, CRT 사례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요 산업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실제로 많은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역외적용이 실시되었다. 이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심도있게 고려되고 대응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최근 2013년 이후 처리된 대형화물상용차 및 자동차부품 사례의 경우는 과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카르텔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고발조치를 수반하고 있다.
2004년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 규정이 제정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에 국제카르텔과를 신설하고 국제카르텔 적발 및 제재 등의 법집행을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외적용 처리된 대표적인 국제카르텔 사건으로는 2009년의 복사용지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중국 국적의 4개 제지업체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시장을 포함한 아시아시장에서 소위 목표가격이라는 수출기준가격을 합의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2009년의 마린호스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및 이태리 국적의 6개 마린호스 사업자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의 입찰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비타민은 미량으로 사람과 동물의 영양을 지배하는 유기화합물로서 동물 사료, 의약품, 식품, 화장품 제조 시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국적의 6개 비타민 업체들에 대해 2003년 4월 23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는 F. Hoffmann La-Roche Ltd(스위스), BASF A.G.(독일), Aventis S.A.(프랑스), Eisai Co., Ltd., Daiichi Pharmaceutical Co. Ltd.(이상 일본), Solvay Pharmaceuticals B.V.(네덜란드) 등으로 이상의 6개 업체가 전세계 시장 매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들 6개 업체는 1989년 9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가격인상 및 지역·국가별 판매량을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수입업체들은 가격인상 담합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카르텔 기간 중, 조사대상 업체의 비타민을 총 1억 8,500만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CDT(Color Display Tube)는 컴퓨터 컬러 모니터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의 5개 브라운관업체에 대하여 2011년 1월 26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담합에 참여한 5개 업체는 삼성에스디아이,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이상, 한국), 중화픽쳐튜브스(대만), 중화 픽쳐튜브스 에스디엔 비에이치디(말레이시아), 씨피티에프옵트로닉스(중국)으로 이들 업체들은 2002년 이후 전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운관의 초과공급이 문제되고, 2000년대 들어 LCD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로의 대체가 시작되면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에 제한을 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상기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은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최소 148차례 이상 담합모임을 개최하고 가격 합의 및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LCD는 미세한 화소를 통해 화면으로 구현해 주는 평판 영상표시장치로 주로 TV, 노트북, 컴퓨터모니터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주요 부품이다. LCD 담합의 혐의를 받기 시작한 2006년 전세계 LCD 시장의 규모는 약 700억 달러에 이르며, 전체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의 약 81.3%를 차지하고 있었다. LCD가 주로 사용되는 TV, 노트북, 컴퓨터모니터 등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제품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 및 공급의 증감폭이 상당이 크며, 2000년 대만업체들의 시장진출을 계기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시작되었다. 또한 LCD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여, 전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주요 업체들인 삼성, LG(이상 한국), AUO, CMO(이상 대만), Sharp(일본)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LCD 시장의 경기변동에 의한 민감성, 2000년 이후의 공급과잉, 소수 업체들에 의해 점유된 LCD 시장의 상황은 시장지배적인 LCD 업체들 간의 가격담합의 동기가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데 반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행정지도 같은 수단을 통하여 기업의 묵시적 담합이 용인되기도 하고, 또는 공정거래법 상 적용제외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경쟁당국은 상기와 같은 우리나라 특유의 산업정책적 행정지도 등을 국제예양의 근거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역외적용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부처도 행정지도 같은 산업정책 수단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이 본의 아니게 경쟁정책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절차상으로 공정거래법이 준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는 외국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서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행정문서 송달에 관한 국가 간의 다변조약 내지 쌍무조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문서의 외국으로의 직접송달 방식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결이 취한 송달방식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2002. 12. 30 현재,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경쟁사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2011년 5월 25일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1991년 한국-몽골 항공협정 시행 이후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100% 점유하였다. 두 항공사는 2005년 10월 이후 신규경쟁사업자(아시아나) 진입 방해를 위해 몽골측 관계자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두 항공사 간의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동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신규경쟁사업자 진입방해를 위한 공동행위를 하는 등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나 정기편 운항 가능 횟수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두 항공사가 아닌 각국 항공당국에 있는 바, 과징금 부과 대신 단순 시정명령을 내렸다.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으로만 종결된 사례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하기로 의결한 과징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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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액수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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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비타민 관련 국제카르텔 사건의 처분 내용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비타민은 미량으로 사람과 동물의 영양을 지배하는 유기화합물로서 동물 사료, 의약품, 식품, 화장품 제조 시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국적의 6개 비타민 업체들에 대해 2003년 4월 23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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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과징금 액수가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총 39억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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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금액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비타민 사건의 과징금 총액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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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결된 과징금 총액은 39억 1,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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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9억 1,600만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