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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선통신 시장 확대 정책과 주택 시장의 형성 배경, 소유 형태 및 불법적 거래 실태 doc_id PCY_201504090242590481_12

주제 (main_topic)
북한의 무선통신 시장 확대 정책과 주택 시장의 형성 배경, 소유 형태 및 불법적 거래 실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선통신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1990년대부터 확충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에 대한 북한주민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갔다. 즉,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초기의 평양 등 일부 대도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 현재에는 사실상 북한 주민이 거주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당, 군 및 행정부의 고위 관료 등에게만 허용되던 무선통신 서비스를 군인이나 10세 이하 아동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에게도 허용하였다. 무선통신 서비스 등록을 위한 절차도 크게 개선시켰다. 이렇게 북한당국이 무선통신 시장을 확대시키려는 일차적인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민들에게 축적되어 있는 외화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주택시장이 발생한 배경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먼저 1980년대는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결혼적령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이때 주택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후계자업적 쌓기와 국방병진정책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민생부분에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자 주민의 주택문제는 1980년대 한층 더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혁명 1세대가 퇴임을 맞이하는 시기로 간부들 사이에서는 내 집 마련 및 내 집 짓기 풍조가 급격히 퍼져갔다. 이와 함께 외화를 소지하게 해외연고자의 주택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리하여 국가는 국가계획만으로는 주민의 급증하는 주택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80년대 각 기관·기업소에게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노동자·사무원에게 주택을 배정할 권한을 주었다. 이에 따라 기관기업소는 자체적인 주택건설과 함께 일부를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개인에게 배정했다. 북한에서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①국가소유, ②협동단체소유, ③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누며, 국가는 살림집의 ‘소유권(所有權)’과 ‘리용권(利用權)’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즉 개인소유살림집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보장된 사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뿐 아니라 매매(賣買)도 가능하다. 반면에 국가소유살림집은 사용권만이 개인에게 담보된 주택으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기관은 살림집이용허가증을 발급한다. 협동단체소유살림집 또한 협동농장이나 수산협동조합 또는 국가지원을 받아 건축·관리되는 주택이므로 협동단체소속원에 한정해 이용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러한 살림집은 법적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살림집 가격 또한 국가가격제정기관에 의해 결정한다. 북한에서 주택공급은 ‘배정(配定)’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배정은 이른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을 무상(無償)으로 배치·교부받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순서를 조선민주주의공화국법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제4장 28조「살림집배정」에 따르면, 살림집배정(配定)은 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따라서 29조「살림집배정신청 및 등록」에 따르면, 첫째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배정신청’을 한다. 둘째,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민으로부터 살림집배정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장에 등록을 한다. 셋째, 해당 기관은 제30조「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할 원칙」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우선순위대로 배정을 한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제 4장 43조 「금지사항」에 따르면, ①‘살림집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②리기적 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③돈,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살림집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④국가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등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6장 61조에 따르면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샀을 경우 또는 승인 없이 살림집을 리용할 경우 살림집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①둘이상의 살림집을 하나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우, ②승인 없이 살림집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비품을 파손시키는 행위, ③담장 또는 울타리를 높게 치거나 터밭을 정해진 면적보다 더 늘리는 행위 등을 법적으로 금하고 60조 건설 질서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 시킬 경우에도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주택의 거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적 자본을 통한 주택의 건설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식 부동산 중개인인 거간꾼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전히 부동산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합법적인 거래 역시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적인 제약 하에서 부동산 거래는 ‘입사증’의 편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약이 적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주택의 건설을 위한 민간의 자본을 동원하는데 있어 지금의 거래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제약을 조금 더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경부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위탁사업소’ 제도는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원하는 개인이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면, 주택위탁사업소에서 이러한 수요를 수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위탁사업소가 직접 시공을 하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건설을 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주택을 거래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광고나 공인부동산중개인이 없어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는 북한에서 엄연한 불법이므로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법적 담보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주택을 사고팔 때 입사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민으로 하여금 입사증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했으며, 결국 국가살림집리용허가증발급을 담당하는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주택배정과 직원이 주택거래의 중개인으로 나서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전문적으로 살림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주택거간이 2000년대부터 부각되었다. 특히 주택 거간은 집 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 기관에 있던 퇴직자 또는 법 기관에 친척이나 연줄이 있어 배후에서 법무를 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맡는다. 이제는 집 거간 수수료도 거의 10%로 관행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에서 개인소유살림집과 국가소유살림집의 법적 권리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인소유살림집과 국가소유살림집이 가지는 법적 권리(소유권 및 이용권)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인소유살림집과 국가소유살림집에 관한 정의 및 권리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개인소유살림집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보장된 사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뿐 아니라 매매(賣買)도 가능하다.
    • 국가소유살림집은 사용권만이 개인에게 담보된 주택으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기관은 살림집이용허가증을 발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주택 형태의 권리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소유권과 사용권(이용권)에 관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개인소유살림집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보장된 사유재산
    • 국가소유살림집은 사용권만이 개인에게 담보된 주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개인소유는 소유권과 매매 가능성이 보장되는 반면, 국가소유는 사용권(이용권)만 보장된다는 점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인소유살림집은 소유권이 보장되어 매매가 가능한 사유재산인 반면, 국가소유살림집은 사용권(이용권)만 개인에게 담보되어 이용허가증을 통해 관리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인소유살림집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보장된 사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과 매매가 가능하다. 반면, 국가소유살림집은 사용권(이용권)만이 개인에게 담보된 주택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살림집이용허가증을 발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인소유살림집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보장된 사유재산으로서 상속과 매매가 가능하지만, 국가소유살림집은 사용권만이 개인에게 담보된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