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관광종사원으로는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관광통역 분야 진입 제한의 효과와 자격조건의 불합리성은 관광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진입 제한의 효과를 가진다. 빠르게 국제화, 세계화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언어 영역에서 이미 많은 통역 자원(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관광 분야에서 보다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화 언어 역량을 갖춘 인력들이 관광분야에서 좀 더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광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자격 소지자들의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외국인 응시자의 외국어 실력의 측정과 응시 자격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 자격 취득자 중 외국어 회화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교육비, 면적기준, 교습소의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학원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기준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인 학원의 면적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통일하되, 면적이 학원에 대한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교육시장에 대한 대응은 그와 경쟁할 수 있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해 사교육과 공교육이 경쟁하면서 상생, 발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원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해, 그리고 온라인 학원의 활성화를 통해 그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다면 이 분야야말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비, 면적기준, 교습소의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학원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기준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인 학원의 면적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통일하되, 면적이 학원에 대한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교육시장에 대한 대응은 그와 경쟁할 수 있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해 사교육과 공교육이 경쟁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원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해, 그리고 온라인 학원의 활성화를 통해 그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다면 이 분야야말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학원과 교습의 규제, 즉 사교육시장에 대한 규제는 사교육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학원과 교습학원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즉 학원의 용도별 면적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가격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하며 보습소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그 자체로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이들 규제로 인해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분야의 경영자와 이해관계인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접근해서 강력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 뿐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시장의 고용과 생산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규제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근거법이 바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규제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학원에 대한 교육비 규제는 그것이 담합 등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론적으로 또는 사회후생적인 측면에서도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학원에서 교육비를 받는 내용 등에 대해 정부에서 하나하나 감시하고 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품질의 학원강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지불의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원강의 서비스의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 모두 이런 교습비 규제를 지키지 않을 강한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학원의 일체의 경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학원의 경비를 이렇게 촘촘히 규정한다고 해서 교육비가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학원강의에 대한 민간의 강한, 그리고 높은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원경영자에게 번거로운 행정서류 및 절차만 복잡하게 만든다.
교습소의 영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학원의 사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업 활동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분야이다. 현실적으로 교습소를 통한 학원서비스의 수요가 있는 마당에 교습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교습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습소의 영업활동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습소의 교습료 조정명령 조항 역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제6항의 교습료 조정 명령제 역시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정관행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 외 교습소에 강사를 둘 수 없다는 규정도 교습소의 자율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2014년 각 시도교육청이 규제개선 대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습시설과 학원비, 학원 운영시간 등 학원 관련 규제가 가장 우선과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법제 근거가 있는 규제사무 21건 가운데는 학원 관련 조례가 18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학원규제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과제가 교육부에 개선이 요청된 상태이기도 하다.
교육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학원을 사교육의 주범 정도로 인식한 결과 학원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진행되어 왔다. 공교육의 부실로 엄연히 존재하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교육을 억누르는 것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각종 무리수가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원규제의 큰 특징은 사실상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학원비 관련 규제, 면적규제, 강사 수와 관련된 규제 등은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해 본 사람은 누구든 그것의 불합리함을 지적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만들고 적용하다 보니 이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은 모두 잠재적인 규제위반자이거나 규제위반의 가능성을 안고 사업을 영위한다. 정부규제가 사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인서비스의 경우, 각종 자격제도를 통해 품질이 보증된 서비스를 국민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현실에서는 겉돌고 있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개인서비스는 이와 관련한 각종 지대창출(rent creation)의 장이 되면서 이를 두고 이해당사자들과 정부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습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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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교습소 영업시간 제한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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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교습소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문맥 내용을 추출한다.
- 교습소의 영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학원의 사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교습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교습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가 발생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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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영업시간 제한의 직접적인 결과로 언급된 문구를 선택한다.
- 교습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습소의 영업활동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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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영업시간 제한이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를 유발하고, 규제 목적 달성 실패 및 교습소 영업 저해로 이어진다는 논리 구조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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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교습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가 발생하여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습소의 영업활동만 저해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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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습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교습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습소의 영업활동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교습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교습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가 발생하여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교습소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