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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한계 및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4090306155321_8

주제 (main_topic)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한계 및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구체적으로는 개설절차의 세부 내용 중 개설자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반영하고, 외국 선진 의료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 변경 시 절차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설허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성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7년 입안된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2008년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의원입법되었다. 이 입법안은 의약분업 예외의 불인정, 외국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기준 및 절차 완화, 면제에 대한 예외규정의 미포함,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규정 미포함 등 차이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효과적인 법집행을 꾀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2012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s)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복합관광단지,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주택공급특례, 기타 생활편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면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1차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2008년 2차 3개 구역, 2013년 3차 2개 구역이 지정되어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FEZ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는 1단계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고 입주가 마무리되는 2008년까지 해외 유수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병원, 존스홉킨스 병원, MD 앤더슨 병원, 보스턴 종합병원, 메이요 클리닉, 카이저병원 등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외국의료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 유치와 연결된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5년 이후 재정경제부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MOU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KHM(Korea Healthcare Management)사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간 브랜드네임 사용료 협상의 지연으로 인해 재정경제부는 2008년 배타적 협상권을 철회하였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7년 투자자(Strong House Holdings)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없었고, 이 외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없었다. 2012년에는 일본 다이와증권,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인천송도국제병원 컨소시엄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가 미국 하버드대 의대 산하 매사추세츠병원 등의 유치를 시도하였지만, 2013년 최종 무산되었다. 이는 의사 1~2명을 파견하여 브랜드 네임, 컨설팅, 의료시스템 개발 및 교육 훈련을 수출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는 외국병원의 사업 형태가 국내의 외국면허 소지자 규정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다수의 인력 파견에 큰 유인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FEZ에 대한 정부 노력의 결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의 규제완화 노력과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항들이 요구하고 있는 불필요한 제출서류로 인한 사업 처리의 지연, 국내 의료업계와의 갈등, 인력 활용에 따른 경직성이 이유가 되고 있다. 우선,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생각할 수 있다. 동 법 제3조의 외국의료기관의 국제적 명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규제를 예로 보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조건 중 외국 병원의 국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외국 병원일지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적 명성도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제한할 경우 다양한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진입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동 법 제4조의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조항에서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속성을 가지게 되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의료법인은 상법상 의료법인으로써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수의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나아가 투자확대,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국제적 명성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의료관관시장은 1994년 미국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을 평가하던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가 국제적 의료기관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조직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을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인증은 59개국 659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상태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6장 감독 부분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인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의료기관의 유치는 국내 의료서비스의 상이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기술을 선진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와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민간의료서비스 시장으로 양분된다(Grail Research, 2012). 공공의료서비스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소득층이 원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Deloitte, 2011). 중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최소 자본 금액의 규정을 점차 완화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0%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중국 자본 참여 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중국의 외국의료기관은 65개로 초기 소형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외국계 대형병원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선진 의료시스템 도입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제자유구역(FEZ) 내에 유치하려고 시도했던 해외 유수의 의료기관 중, 정부가 2008년까지 유치를 위해 접촉을 시도했던 기관들의 구체적인 국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부가 2008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 접촉을 시도했던 특정 의료기관들의 '국적'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부가 2008년까지 유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한 의료기관 목록을 추출한다.

    •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병원, 존스홉킨스 병원, MD 앤더슨 병원, 보스턴 종합병원, 메이요 클리닉, 카이저병원 등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출된 의료기관 명단은 존재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병원, 존스홉킨스 병원, MD 앤더슨 병원, 보스턴 종합병원, 메이요 클리닉, 카이저병원 등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의료기관들의 이름만으로는 이들이 어느 나라의 기관인지 문맥 내부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외부 지식을 동원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국적'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정부가 유치를 시도한 구체적인 의료기관들의 명칭은 나열되어 있으나, 각 기관의 국적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활용한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