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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심사국의 결정 절차, 결정의 효력 및 통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소 규정에 관한 사항 doc_id PCY_201504090907186811_10

주제 (main_topic)
특허 출원 심사국의 결정 절차, 결정의 효력 및 통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소 규정에 관한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청문에 참석한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만일 출원의 주제가 여러 심사국의 심사 분야와 관련되거나 추가적인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다면, 기술적으로 숙련된 자에게 청문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석과 동의는 상세사항에 기록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출원에 대한 심사국의 결정은 청문이 끝날 때 선언되어야 한다. 선고된 결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배달도 청문의 상세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특허가 허여될 것이라면,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대체로 등록을 위한 문서가 준비된다. 결정은 직권으로 송달된다. 결정을 송달할 때, 결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을 알리고 서면으로 작성된 이유의 설명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심사관이 그것이 적절하다고 여긴다면, 그는 이유의 필수 내용에 구두 설명을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작성된 이유의 설명은 즉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유의 서면 설명과 구두로 전달된 이유 사이의 불합치는 해가 되지는 않으나 피해야 한다. 독일 특허 상표청은 선언된 결정에 구속된다. 결정이 선언되고 난 후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파일은 항소에서 이후에 검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만약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초청 없이 심사국을 방문하면, 이것은 특히 그가 절차를 가속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요구를 구두로 요청한 때 파일에 간단하게 기록된다. 만약 그가 즉각적인 청문을 요청하면, 이것에 대한 결정은 심사관의 자유 재량이며, 심사관은 방문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질문은 출원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다. 전화 토의는 발명의 주제에 관한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실체적인 코멘트를 제공하는 심사통지서를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전화 토의는 주제에 관하여 확장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청문을 대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전화 토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용어에 관하여 간단하게 논의하거나, 새로운 문서에 관한 의문을 명확히 하거나, 올바른 복사본의 전달을 요청하거나, 또는 유사한 문제들에 관하여 간략하게 논의할 때 유용하다. 담당 심사관 또는 더 높은 직급의 관리는 전화 토의의 내용을 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국의 어떠한 최종 의견이 결정을 구성한다. 결정에는 결정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결정의 이유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직권으로 관련된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결정의 구조 및 내용은 개개 사건의 요구사항에 의존한다. 처음에는, 이유와는 분리하여, 결정은 실제 결정을 포함하는 특별한 의견(효과를 발생하는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이유는 결정의 적절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괄해야 한다. 그것들은 심사국이 그 결정을 하게 만든 사실과 법률의 의문점에 대한 모든 고려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심사통지서에서 공식적으로 통지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고 출원인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출원이 거절된다면, 이유는 상세히 언급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통지서에서 설명된 이유를 참고하게 된다. 더 나아가, 만일 출원인이 그 절차의 유일한 당사자이고 그의 요청이 허여되었을 때에는 이유가 언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요청한 대로 특허를 허여하는 결정과 회복을 허여하는 결정으로 이러한 결정들이 단지 하나의 당사자와 관계된 절차에서 나온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회복이 허여되면, 이유는 짧은 파일 노트에 기록된다. 서면으로 된 결정의 집행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첫째 문장에 의하여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빼먹거나 잘못된 지시의 경우, 항소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항소가 허가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은 그것이 공고되거나 공식적으로 송달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내부적으로는 그 결정이 문서 발송부로 건네진 것에 의하여 자체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의신청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심사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된다. 즉, 특허가 공고된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침해사건의 경우 피고만 가능) 특허등록결정에 대하여 특허청(patent office)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만료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이 지난 후라도 당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자가 소송을 당한 후 3개월 이내에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상대방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중지를 요청받은 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자도 소를 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특허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소는 심사국 및 출원부서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다. 심사국의 결정이 결정문, 명령 또는 심사통지서의 형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그 결정이 종국적이고 출원인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가가 중요하다. 항소는 독일 특허 상표청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특허비용법에 따른 항소 비용은 항소를 제출할 때 지불해야 한다. 만일 항소 비용이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불되지 않으면, 항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항소가 제기된 결정을 내린 특허청의 담당 부서(심사국 또는 출원부서)가 먼저 제기된 항소가 허용 가능한지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그것이 근거가 충분한지를 심사한다. 결정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이 심사의 결과에 의존한다. 절차의 다른 참가자, 예를 들어 파일 조사 절차의 상대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결정은 항소가 허용 가능할 때, 즉 정해진 시간과 형식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만 수정될 수 있다. 결정은 특허청의 담당부서에서 제시된 거절의 근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항소의 증거가 특허청의 관련부서를 확신시키거나 요청된 보정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만 수정될 수 있다. 만약 결정이 수정되면, 심사국은 특허법 제72조 제3항 2문에 의하여 항소 비용을 환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항소 비용의 환급은 비용의 납부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때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독일 특허 상표청의 명백한 오류가 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를 제기하도록 한 경우에 그러하다. 이것은 그러한 오류가 없었다면 항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것은 절차의 부적절한 처리 때문에 항소가 제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화 토의가 실체적인 코멘트를 제공하는 심사통지서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화 토의가 심사통지서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화 토의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전화 토의는 발명의 주제에 관한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실체적인 코멘트를 제공하는 심사통지서를 대체할 수 없다.
    • 또한 전화 토의는 주제에 관하여 확장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청문을 대체할 수 없다.
    • 무엇보다도, 전화 토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용어에 관하여 간단하게 논의하거나, 새로운 문서에 관한 의문을 명확히 하거나, 올바른 복사본의 전달을 요청하거나, 또는 유사한 문제들에 관하여 간략하게 논의할 때 유용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화 토의의 유용성과 심사통지서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근거를 선택한다.

    • 전화 토의는 발명의 주제에 관한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실체적인 코멘트를 제공하는 심사통지서를 대체할 수 없다.
    • 전화 토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용어에 관하여 간단하게 논의하거나, 새로운 문서에 관한 의문을 명확히 하거나, 올바른 복사본의 전달을 요청하거나, 또는 유사한 문제들에 관하여 간략하게 논의할 때 유용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화 토의는 간단한 논의나 의문 해소에는 유용하지만, 심사통지서가 제공하는 발명의 주제에 관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실체적 코멘트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화 토의는 용어 논의나 문서 의문 명확화 등 간단한 문제에 유용할 뿐, 심사통지서의 핵심 기능인 발명 주제에 관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실체적 코멘트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화 토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용어에 관한 간단한 논의, 새로운 문서에 관한 의문 명확화, 복사본 전달 요청 등 유사한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할 때 유용할 뿐, 심사통지서가 제공하는 발명의 주제에 관한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실체적인 코멘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화 토의는 간단한 논의에만 유용할 뿐 심사통지서가 제공하는 발명 주제에 관한 실체적인 코멘트를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