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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을 위한 기술적 특징의 판단 기준과 청구항 작성 및 발명의 개시에 관한 법적·기술적 요건 doc_id PCY_201504090907186811_7

주제 (main_topic)
특허 등록을 위한 기술적 특징의 판단 기준과 청구항 작성 및 발명의 개시에 관한 법적·기술적 요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예를 들어, 측정 결과를 처리하고 처리 흐름을 제어하거나 제어 요소로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과 같이 기술적 절차에 집약되었다면, 프로그램은 기술적 교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휠 브레이크를 위한 ABS 장치가 이런 경우이다. 센서와 밸브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처리에 따른 제어 신호를 통하여 연결되고, 그것에 의하여 모니터링 되는 휠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된 신호는 밸브를 작동시킴으로써 브레이크 압력을 변화시킨다. 주어진 계산 방법에 따라 결합된 측정값들에 의하여 결정된 다른 파라미터의 자동적인 지적을 가능하게 하는 발명은 기술적 교시를 제공한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시는 그것이 데이터 처리 장치의 기능적 잠재력과 관련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구성요소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일반적으로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다. 발명의 기술적 특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원칙을 고려하여 기술성에 대한 요건을 명백히 충족해야 한다. 기술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달리 의심되는 점이 있다고 해서 기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출원서의 기술적 용어는 독일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 분야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면 외국어도 포함할 수 있다. 구조적 특징(상세한 회로도)에 더하여 또는 구조적 특징을 대신하여, 관용적인 작동과 관련되고 기능과 관련된 데이터는 특허 청구항에 허용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데이터 처리의 작동 단계와 관련된 도면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통과하는 모든 가능한 길을 보여주는 데이터 흐름도와 함께 데이 터와 데이터 캐리어 사이의 관련된 작동의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 흐름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제점과 성취된 결과만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동일한 결과를 성취하는 다른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포함하고 이로 인하여 기술적 진보의 방해가 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방지한다.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의 범위 및 법적 확실성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항목들이 장점이 있거나, 쓸모 있거나, 개시된 다른 해결책에 비하여 좋은지 아닌지의 문제는 ‘발명의 개시에 관한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최초 문서의 완전한 내용은 당업자의 관점에서 특허성을 사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이 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심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업자는 서류의 용어를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종래기술의 단점을 기준으로 발명의 목적 및 개개의 요소들에 의한 해결을 위한 제안에 따르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작용을 하도록 된 장치(컴퓨터)는 원칙적으로 그것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하여 기술적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문서가 컴퓨터에서 편집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장치의 기술적 특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장치가 기술적 효과를 생산하는지, 그것에 의하여 기술이 풍부하게 되는지, 또는 그것이 선행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적절하지 않다. 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에 대한 특허 등록 여부는 그 기술적 사상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고, 청구항에 표시된 기술적 사상의 주된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허가 금지되는 범주(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속하는 발명이 단순히 데이터 저장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출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등록이 될 수는 없다. 문제된 청구항의 특징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된 장치로서 청구된 경우와는 그 경우가 다르다. 특허법 제14조 하에서, 청구항의 내용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단순히 제시되고 특허 청구항에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발명의 범위는 보호받지 못한다. 발명의 사상은 모든 상상 가능한 실시예를 포함하도록 간결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위의 제한은 최초의 개시와 종래 기술에 의하여 설정된다. 특허 청구항을 작성할 때, 출원인의 이익은 공중의 이익과 비교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한편,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특징들은 주 청구항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즉, 가능한 한 최소한의 특징이 사용되어야 한다. 실체화된 실시예를 사용한 구체적인 용어는 보호의 범위를 너무 좁힐 염려가 있다. 일반화된 것들을 위한 한계는 보호받고자 하는 가르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요건으로부터 도출된다. 주 청구항은 발명 사상의 모든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주 청구항에 는 발명의 특정 실시예와 관련된 종속 청구항이 뒤따른다. 추가적인 독립 청구항은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카테고리의 변화(예를 들어, 공정을 수행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종속항은 의미가 없으며, 특허성에 관하여 별도로 심사될 것이다. 대체로, 특허의 주제와 그에 따라 보호되는 물건은 특허 등록 절차에서 개념적으로 결정되나, 보호의 범위는 결정되지 않는다. 공정에 의한 물건 청구항(“~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은 허용된다. 이러한 것은 물질의 구조식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특별한 특징에 의하여 물질이 구분지어질 수 없을 때, 화학 물질에 적용될 수 있다. 장치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효과 또는 기능에 관한 표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표시된 구조적 특징의 명확한 연결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종 필요로 한다. 특허는 물건(기구, 장치, 물질) 방법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출원에 나타난 주제는 다른 특허 카테고리에서 분류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특허 출원서, 특히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은 객관적으로 특정 카테고리에 분류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은 출원인에 의하여 청구된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한다. 서로 다른 특허 카테고리의 특징들은, 명확한 지식재산권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하면 하나의 청구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조 방법을 위한 특허 청구항은 기본 물질의 지정과 정의된 최종 물질을 얻기 위하여 기본 물질에 가해지는 순차적인 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방법의 단계들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장치의 추가적인 특징은 가능하다. 처리 방법과 제조 방법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는 최종 생성물을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 청구항을 작성할 때 출원인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 사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출원인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고려되어야 하는지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출원인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특허 청구항을 작성할 때, 출원인의 이익은 공중의 이익과 비교되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출원인의 권리 확보와 법적 확실성 확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근거를 선택한다.

    • 출원인은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한편,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출원인은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얻어야 하지만, 동시에 법적 확실성을 위해 주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출원인의 이익(소유권 확보)과 공중의 이익(법적 확실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주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출원인은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출원인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확실성을 위해 주제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출원인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