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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출판권 규정 및 부정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구제 수단 doc_id PCY_201504090909289251_7

주제 (main_topic)
대만의 출판권 규정 및 부정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구제 수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만에서는 출판권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15조 제1항에서 ‘출판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인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출판하는 것을 합의한 계약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15조의1에서는 ‘출판권은 출판권 수여인이 출판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을 출판인에게 교부하는 때, 출판인에게 수여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인에게 수여된 출판권은 출판계약 종료 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17조에는 ‘출판권 수여인은 출판인이 복제 발행하는 출판물이 아직 모두 판매되지 않은 때 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출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판권은 사실상 복제권 및 반포권 또는 공중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또는 회사의 명칭, 상표, 상품용기, 포장, 외관 또는 기타 상품을 표징하는 표지와 동일 ․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이 사용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상품을 판매, 운송,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회사, 자영업 또는 파트너쉽에 의한 공업 또는 상업 사업체, 동업조합,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의하여 거래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표징이란 식별력 또는 후발적 식별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즉 이로써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말한다. 후발적 식별력은 원래는 식별력이 없는 특징이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해당 특징에 근거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특정․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식별력이 생긴 것을 이른다. 공평교역법에서 보호하는 성명 등의 출처표시는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평교역법이 보호하는 것은 대만 내의 거래질서이므로 여기에서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란 대만 내의 관련 사업자 또는 소비자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표징을 대상으로 한 광고량, 해당 표징을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시간, 판매량, 시장점유율, 광고, 품질과 평판, 과학성, 고정성 및 객관성을 갖는 시장조사자료의 유무 또는 관련하는 주무관청의 견해의 유무 등에 의하여 판단된다. 표징의 유사성은 통상의 지식‧경험을 갖춘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가 보통의 주의로 전체와 주요부분을 비교하고, 장소와 때를 달리하여 관찰함으로써 판단한다. 혼동발생 여부 또한 통상의 지식경험을 갖춘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가 보통의 주의력, 상품 ․ 서비스의 특성, 차이, 가격, 표징의 주지도, 기업규모 및 기업 이미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공평교역법에서는 민사구제와 형사구제 및 행정구제를 정하고 있다. 사업이 공평교역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판결문을 신문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제31조). 행정원 공평교역위원회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개선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한을 넘겨서도 해당 위반행위를 정지, 개선하지 않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단 정지한 후 다시 같거나 유사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5,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공평교역법 제36조). 피해자는 부정경쟁행위자를 공평교역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평교역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개선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5만 대만달러 이상 2,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그 피해자는 공평교역법에 근거해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는 ‘침해의 금지․ 예방’, ‘손해배상’, 및 ‘판결의 신문지에의 게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공평교역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 의하여 현재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정경쟁행위를 예방할 수도 있다. 이때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되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공평교역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가해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받은 실제의 손해 및 일실 이익이다. 다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해당 이익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침해 상황에 근거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 증명된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영업비밀에서는 민사구제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때는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 또는 오로지 침해행위만을 위하여 이용된 것의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1조).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하게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복수의 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피해자는 ①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실제의 이익 및 일실이익, ② 침해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근거해 침해상황을 참작하여 손해액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전의 전리법 제85조 제3항에서는 ‘침해행위가 고의인 경우, 법원은 침해 상황을 참작하여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고, 전리손해배상은 민사 손실전보원칙에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무체재산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전리권자가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만은 특허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3년 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고의인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근거해 침해 상황을 참작하여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증명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부활시켰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평교역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요건과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평교역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요건(고의/과실 여부)과 배상액의 산정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평교역법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문구를 추출한다.

    • 공평교역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때 가해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받은 실제의 손해 및 일실 이익이다.
    • 부정경쟁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침해 상황에 근거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 증명된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손해배상 요건(고의/과실)과 일반적인 배상 범위(실제 손해 및 일실 이익), 그리고 고의 시의 징벌적 배상 범위를 포함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가해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받은 실제의 손해 및 일실 이익이다.
    • 부정경쟁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침해 상황에 근거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 증명된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손해와 일실 이익을 범위로 한다. 다만, 행위가 고의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의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요건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며, 범위는 실제 손해 및 일실 이익이다. 고의인 경우 증명된 손해액의 3배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요건과 범위를 나누어 명확하게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받은 실제의 손해 및 일실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경쟁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 상황을 근거로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 증명된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평교역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범위는 실제 손해 및 일실 이익이거나 고의 시 3배 이하의 배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