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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라텔롤코 조약의 규정 및 운영 체계와 핵 비확산 국제 규범 및 미국 핵 정책과의 관계 분석 doc_id PCY_201504140909052591_2

주제 (main_topic)
뜰라텔롤코 조약의 규정 및 운영 체계와 핵 비확산 국제 규범 및 미국 핵 정책과의 관계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14조는 고지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회원국들은 IAEA에 원자력 관련 보고서를 보낼 때 한 부를 복사하여 OPANAL에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작성국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보고서의 내용은 뜰라텔롤코조약의 규정과 이에 연계된 IAEA의 업무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15조는 회원국 간의 신뢰성을 보장하였다. 어떤 회원국이라도 OPANAL에 특정 회원국의 조약 준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일단 제기받은 의문에 대하여 OPANAL은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당 국가는 이 요구에 충실히 답할 의무를 동시에 진다. OPANAL 사무총장은 전달받은 설명을 위원회와 질문국에 즉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 제16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IAEA는 규정에 의거 특별 사찰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회원국 중에서 특별 사찰에 관한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IAEA에 사찰을 요구하고 사무총장은 그 결과를 IAEA 총재(general director)에게 요구하여 위원회에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는 사찰을 요청한 회원국에 통보된다. 이 조약의 부속 의정서는 역외 국가이면서 조약의 구속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의 협조를 규정했다. 제1부속조항은 역내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역외 국가들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적용된다. 이들에게 제1조에 명시된 핵무기의 획득이나 소유, 이용, 배치를 금지한 규정을 역내에 소유한 영토 내에서 지킬 것을 요청하였고, 모두 서명하였으며 프랑스가 맨 마지막으로 1992년 비준하였다. 제2부속조항은 기존의 핵 보유 국가들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즉, 이 지역의 비핵화를 존중하고, 역내 국가들이 조약을 어기는데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조약국들에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5개 핵보유국 모두 가입, 비준하였다. 이 조약은 1990년 1차 수정을 통하여 조약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남미와 카리브 해’로 바꿔 카리브 해 지역의 도서들의 조약의 범주로 포함했다. 이후 제2차 수정을 통하여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의 국가들은 조약의 당사국에서 배제시켰으며, 1992년 있었던 3차 수정에서는 특별 사찰의 권한을 IAEA로 일원화 시켰다. 기존의 OPANAL은 공동 권한 소유자의 위치에서 탈락하였다. 뜰라텔롤코 조약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규범적 논의의 영향을 받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968년 세계가 핵확산금지조약을 만들면서 핵무기 확산에 염려를 표명하고 아울러 더 이상의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동의할 때, 뜰라텔롤코 조약은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미지역의 비핵화를 시도하면서 핵 비확산 규범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륙 전체를 핵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야심에 찬 계획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을 능가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핵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가 되면서 핵확산금지조약과 뜰라텔롤코 조약은 전 세계 반핵 규범의 대표적인 체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과는 달리 현실은 뜰라텔롤코 조약이 핵확산금지조약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두 조약은 각각 1962년과 1968년에 체결되어 전자가 핵확산금지조약에 시기적으로 우선한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핵보유국에 합류하여 핵 비확산의 주체로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뜰라텔롤코 조약은 남미의 비핵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이 성립될 때쯤, 뜰라텔롤코 조약은 초기의 반핵 기조에서 이탈하여 조약이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뜰라텔롤코 조약은 핵 비확산을 바라는 세계적 규범에 동조하고 이를 수행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핵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여려 경로를 통하여 시도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단지 여러 노력의 하나일 뿐이며 여러 기구의 대명사로 활약할 뿐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NPT와만 연결되어 핵사찰과 안전점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뜰라텔롤코 조약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뜰라텔롤코 조약의 이행을 위한 집행위원회(남미 핵무기금지위원회: OPANAL)는 회원국의 핵안전 점검을 IAEA에 위임하고 있으며 필요시 IAEA에 사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제 비확산 기구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경우, 개별 국가들이 국제적 핵 규제에 동조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이 기구들이 제시하는 규범을 개별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은 현재 핵 비확산체제의 중심에 서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일 것이다. 세계가 지금 NPT가 제시하는 핵 비확산 논리를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제도주의자들은 의견을 달리한다. 구성주의적인 규범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제도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발전을 통하여 새로 성립되고 지켜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1970년부터 가동된 NPT는 이미 상당 부분 국제적으로 동의된 행위준칙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만큼 국제규범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 일부 핵 도발 국가들 만이 계속 NPT의 규범성을 문제삼는 것은 자신의 도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니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 규범을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힘을 더해 준 것이 과거 20여 년간 국제협력의 한 프레임으로 작용했던 레짐에 관한 토론이다. 한 국제협력기제가 레짐이 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한데 핵확산금지조약의 경우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국제 레짐으로 작용하기가 충분하고 그만큼 국제규범으로 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엄격한 의미에서 규범에 대한 논의를 끌고 나오는 것은 이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주요 국가들이 모두 이 체제를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소수의 도전 국가들 만이 규범을 들고 나온다면 규범으로서의 NPT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945년 핵무기가 처음 미국에 의하여 개발되고 또 실전에 적용된 이후 미국의 핵 정책은 독점, 과점, 기술 확산, 확산 금지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런 미국의 핵 정책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 크지 않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핵 평화안(Atoms for Peace Program)은 그간 미국과 영국, 소련, 그것도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독점되었던 핵기술을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민간으로 확산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 이후 미국이 우방과 중국, 소련과 더불어 핵 독점 체제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196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핵 기술을 계속 공여한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이란은 이 제안의 수혜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원자로를 공여받기도 하였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남아프리카의 핵개발 징후가 확실시될 때까지 미국은 핵 기술이 무기와 발전으로의 양면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핵 기술의 공여를 계속하였다. 다음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미국과의 관계의 부침이다. 핵개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제국들과 미국은 우호적 관계 속에서 핵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시행하였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과 비교하여 볼 때 지속적으로 미국과 거래를 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세계 핵 질서에는 두 나라가 공히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 이유는 미국이 196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핵 기술의 공유 보다는 억제를 핵질서의 기본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두 남미 국가들은 핵에 관한 한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핵기술을 전수받으려는 노력에 미국은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브라질이 독일과 큰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고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뜰라텔롤코 조약의 3차 수정에서 변화된 사항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OPANAL의 권한은 어떻게 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뜰라텔롤코 조약의 3차 수정 내용과 그에 따른 OPANAL의 권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약의 수정 사항과 OPANAL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1992년 있었던 3차 수정에서는 특별 사찰의 권한을 IAEA로 일원화 시켰다.
    • 기존의 OPANAL은 공동 권한 소유자의 위치에서 탈락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3차 수정의 구체적 내용과 OPANAL의 지위 변화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3차 수정에서는 특별 사찰의 권한을 IAEA로 일원화 시켰다.
    • 기존의 OPANAL은 공동 권한 소유자의 위치에서 탈락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3차 수정을 통해 특별 사찰 권한이 IAEA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권한을 공유하던 OPANAL이 공동 권한 소유자 지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3차 수정으로 특별 사찰 권한이 IAEA로 일원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OPANAL은 공동 권한 소유자의 위치에서 탈락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2년 있었던 3차 수정을 통해 특별 사찰의 권한이 IAEA로 일원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OPANAL은 공동 권한 소유자의 위치에서 탈락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뜰라텔롤코 조약의 3차 수정으로 특별 사찰의 권한이 IAEA로 일원화되면서 기존의 OPANAL은 공동 권한 소유자의 위치에서 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