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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 성과, 정보 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 및 재정 전망 보고서 발간 등 의정 지원 활동 현황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1

주제 (main_topic)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 성과, 정보 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 및 재정 전망 보고서 발간 등 의정 지원 활동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4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배경 및 관련 논의사항, 관계 법규, 조직 인원 예산 등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 실적, 주요 통계 등 2003년 설립 이후부터 설립 10주년이 되는 2013년까지 의정지원 재정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한 업무를 공식 사료로 기록한 「국회예산정책처 10년사」를 발간하였다. 2013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발간에 앞서 손석창 기획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예산정책처 10년사 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초 상반기 발간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수랍하였다. 편찬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업무 및 언론에서 주목받은 보고서, 매년 국내외 경제상황 및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재정 이슈 등을 파악하고, 초기 사진 자료를 발굴 정리하는 등 기초 자료 확보에 매진하였다. 편찬위원회는 총 8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자료 수집 및 원고 정리를 비롯하여 집필 방향을 정하는 등 실제 발간될 「국회예산정책처 10년사」의 모습을 형성해 나갔다. 편찬위원회는 유관기관 경험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해당 기관의 실무자를 찾아가 편집 당시 부딪힌 애로사항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등에 대해 조언을 얻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기획협력담당관실은 의정지원활동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처 고유업무의 정보화, 정보인프라의 안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경제 및 재정 연구 분석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산재해 있는 경제 및 재정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통합하여 제공하는 NABO-EFIS(경제재정정보시스템)를 구축하였고, 「국회법」 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를 처리할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NABO-EFIS DB는 지역 재정 및 경제는 물론, 국가 재정과 경제자료 등 총 19,372건의 통계자료를 축적하였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의 흐름에 맞춰, 대부분의 자료 입수를 자료출처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활용함으로써 자료갱신 등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한다.”고 「국회법」이 개정(제85조의3)됨에 따라, 의견 조회부터 제출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국경복 처장을 단장으로 이스라엘 의회(예루살렘 소재)에서 열린 「제6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처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The 6th Meeting of OECD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회의 의장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30여개국의 OECD 회원국 대표단과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대표단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대표단은 회의 참석을 통해 재정위험, 구조적 재정수지 등 재정 현안과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관의 발전 동향 및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비용추계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2014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소개하였다. 2014년 3월 개정된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정수반법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해 의안의 의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과 및 법안비용추계2과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비용추계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추계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다. 의원 또는 위원회가 법안의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려면 앞서 소개한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의안비용추계요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2-788-4686)를 통해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에 송부하면 된다. 「국가재정법」은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법에 대한 이해는 국가재정 전반을 이해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설서가 부재하여 「국가재정법」에 대한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그동안의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법리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실제 운용되는 현황을 쉽게 설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국가재정법—이해와 실제」를 발간하였다. 책 본문에서는 각 조문별로 취지 및 연혁, 조문해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하였다. 또한, 2012년 6월에 발간된 초판을 개정 보완하여, 예산안의 조기제출 등 초판 발간 이후 3차례 개정된 「국가재정법」의 개정현황을 반영하고, 재정운용과 관련된 최신 실제 사례를 보완하여 해설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거시적인 예 결산 분석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작년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을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5년 예산안」 심의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사를 위해 법 제도 변화로 인한 재정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전망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망결과는 세법개정과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보험 등 수입 및 지출 측면의 법 제도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인 「NABO 재정 전망」과 현행 법 제도 유지를 가정한 전망치인 「NABO 기준선 전망」의 2가지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는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의 비교를 통하여 법 제도 변화로 인한 재정효과, 「NABO 재정 전망」과 「2015년 예산안」 및 「2014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부 전망과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NABO가 전망한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8%, 2015~201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7%로, 정부(2015년 4.0%, 연평균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둘째, 법 제도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인 「NABO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2014년 세법개정안」 을 반영한 총수입은 2014년 356.8조원에서 연평균 5.3% 증가하여 2018년 437.9조원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복지분야 등의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총지출은 2014년 344.1조원에서 연평균 5.0% 증가하여 2018년 418.6조원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전망치인 「NABO 기준선 전망」을 살펴보면, 총수입은 2014년 356.8조원에서 연평균 5.1% 증가하여 2018년 434.7조원 수준, 총지출은 2014년 344.1조원에서 연평균 4.0% 증가하여 2018년 403.3조원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단년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로써 「NABO 재정 전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전망 결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 보고서에 포함된 두 가지 전망 결과의 차이점과 구분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고서에서 언급된 두 가지 전망 결과의 명칭을 추출한다.

    • 전망결과는 세법개정과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보험 등 수입 및 지출 측면의 법 제도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인 「NABO 재정 전망」과 현행 법 제도 유지를 가정한 전망치인 「NABO 기준선 전망」의 2가지로 구분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전망치가 무엇을 반영하거나 가정하는지에 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세법개정과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보험 등 수입 및 지출 측면의 법 제도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인 「NABO 재정 전망」
    • 현행 법 제도 유지를 가정한 전망치인 「NABO 기준선 전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전망치는 '법 제도 변화의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 제도 변화를 반영한 'NABO 재정 전망'과 현행 법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NABO 기준선 전망'으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망 결과는 세법개정,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등 수입 및 지출 측면의 법 제도 변화를 반영한 'NABO 재정 전망'과 현행 법 제도 유지를 가정한 'NABO 기준선 전망'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망결과는 세법개정 및 기초생활보장 등 수입·지출 측면의 법 제도 변화를 반영한 'NABO 재정 전망'과 현행 법 제도 유지를 가정한 'NABO 기준선 전망'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