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 역시 생명공학산업의 핵심소재인 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이오경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당시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ʻ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ʼ07.12)ʼ을 수립하였다. 이는 생명자원의 국가적인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자원 관련 육성정책의 커다란 근간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토대위에 기본법적인 성격의 ʻ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ʼ09)이 제정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ʻ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ʼ(ʼ07)과 해수부의 ʻ해양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ʼ (ʼ12) 등이 제정되었다. 마스터플랜과 생명연구자원법을 근거로 범부처 차원의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ʼ11~ʼ20)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ʼ11.05)되어,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생명자원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는 생물자원센터에서 관리되는 자원의 정의를 ʻ배양 가능한 생물체(미생물, 식물, 동물, 인간세포)와 생물다양성 부분 중 복제 가능한 부분, 배양 불가능한 생물체 및 이와 관련된 분자, 생리, 구조적 정보를 포함ʼ하며, 또한 이들로부터 유래되는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생물학적 화합물, 추출물, cDNA clone or library, Amplicon, Metagenome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생명자원의 근간이 되는 ʻ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ʼ에 따르면 생명자원(Bioresource)이란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를 총칭하며, 생명공학 연구기반이 되는 생물체 및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생명연구자원법에서도 생명연구자원을 ʻ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ʼ로 정의하고 있어, 향후 용어 사용은 이에 준하여 서술한다.
생명자원은 이러한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연구소재이며 바이오경제 창출을 위한 핵심 원천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유용 생명자원은 과거에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원이 속한 국가의 자원주권이 인정되면서 생명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특히 나고야의정서 채택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국내 생명공학 연구경쟁력 제고와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정서에 따라, 향후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법적 통제체제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각국은 의정서 이행을 위한 비준절차 및 국내 이행체계 마련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관련 단체의 대응노력과 더불어 국민 및 관련자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유전체연구사업이 시작된 2001년 10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생명정보는 과기부(現, 미래부)에서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마스터플랜과 생명연구자원법을 근거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가 출범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 http://www.kobis.re.kr)이 운영되고 있다. KOBIC은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1단계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체계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역할과 성과를 도출하였다. 범부처 정보연계표준안을 근간으로 생명연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OBIS)을 구축하여 미래부 내 기탁등록 보존기관의 정보연계를 추진하였으며, 범부처 정보연계 시범사업으로 농식품부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와 정보연계를 추진하였다.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을 위해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범부처 정보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관련부처 책임기관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KOBIS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정보는 미생물 453,797건, 식물 221,765건, 동물 247,394건, 인체유래물 14,167건 등 약 160만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자생생물 서식지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자원을 수집하고 신종·미기록종을 조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생물자원의 유전자 분석연구를 통해 생물자원의 보전, 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한반도 자생생물의 생태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종합 생물지 발간, 법적보호대상종, 수집자원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요생물 계통수 및 동정서비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확보 자원의 DB화 및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물표본 15.4만점과 자생생물 정보 3천종을 구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식물, 곤충, 누에 등에 대한 국내 야생종, 재래종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곤충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보존을 위한 자원을 수집하고 있으며, 보존자원에 대한 내병충성 및 주요성분 분석을 통하여 식물자원의 특성 평가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 시스템(Nature)을 통해 식물, 곤충, 버섯, 그리고 야생조수류에 대한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식물표본 정보 약 75만 건, 곤충표본 정보 약 55만 건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유 업무인 생태조사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해 국내 및 아시아 관련국과 공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법을 마련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하였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개발 관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처 내 기관들에 의해 기구축된 다양한 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통합시스템인 생명자원서비스(BRI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2단계 한국인체자원 은행사업(2013~15년)계획 수립과 유전체 연구에 기반한 맞춤의료 기술개발을 위해 유전체 맞춤의료 기술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관리방안(ʼ08~ʼ12)을 통한 인체유래물 확보, 활용 방안 및 인체유래자원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KOBIS 통계에 따르면, 국내 미생물자원은 세균 3,368종, 진균 2,161종, 조류 360종, 원생동물 92종, 바이러스 32종, 고세균 12종 등 총 6669종, 약8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부처 기관별로 분류체계와 정량적 기준에 차이가 있어 지표 표준화를 위한 실물 및 정보표준화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미생물자원의 대표관리기관은 한국의 유전자은행으로 알려진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의 미생물자원센터(KCTC)이다. KCTC는 198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내 설립되어 다양한 국제 공인균주를 확보 관리하여 산학연 연구자에 보급하는 자원은행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생명공학연구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최대 자원센터로 발전해 왔다. 현재 약 25,000여주의 세균, 효모, 곰팡이 등 공인균주를 보유하여 세계 8위권 자원센터로서의 위상을 보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라 향후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화 과정에서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조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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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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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법적 통제체제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의정서에 따라, 향후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법적 통제체제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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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명시한 핵심 구절을 선택한다.
-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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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조건인 '사전승인'과 '이익 공유'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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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상호합의조건에 따른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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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서로 공유해야 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