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행위 중독에서 국내의 뇌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이다. 인터넷 과다이용자들은 대조군에 비하여 DRD2 Taq1A1, COMT L alleles와 보상에 대한 의존성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한덕현 등, J Addict Med, 2007). 그러나 아직은 국내의 유전자 연구는 활발하지는 못하여 향후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뇌영상 연구 분야 역시 최근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에 국내 연구 결과로는 처음으로 도박 중독에서의 보상신경회로 이상이 보고되었다. 인터넷 중독 연구는 국내에서 2010년에 비디오게임과 연관된 뇌기능의 변화 결과가 보고된 이후 물질중독에서 제안된 보상회로의 도파민 수용체와 관련된 연구 및 중독 매체와 관련된 자극 제시를 통한 기능적 뇌영상 연구 등의 보고가 시작되고 있다.
유전자변형기술, 세포융합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가 연구·개발되고 산업화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에 초점을 두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바이오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가 국제적인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 졌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ʻ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 이하 ʻCBDʼ)ʼ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ʻ사전예방적 접근방식(Precautionary Approach)ʼ에 따라 잠재적 위해성에 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ʻ사전통보합의절차(Advance Informed Agreement)ʼ를 규정하여 수출국(자)가 환경방출 LMO에 대한 의도적 국가간 이동전에 수입국에 사전 통보하여 수입국의 동의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들의 의정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결정문을 통해 추가 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ʻ당사국 총회ʼ)가 200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제6차 당사국총회는 2012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당사국 대표(164개 당사국 중 116개국 참석)를 비롯하여 비당사국, 국제기구, 기업계, NGO 등에서 총 1,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호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총 13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당사국총회에서는 실무그룹회의와 총회를 거쳐 의무준수, 책임 및 구제 등 총 22개 의제에 대한 보고서와 총 15개 의제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위해성평가 및 관리, 사회·경제적 고려 및 의정서 운영 예산 대해서는 콘택트그룹, 프렌드그룹이 결성되는 등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의제로 논의된 <의제 4> 의무준수위원회는 의정서 이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능력형성 지원 등을 강조하였으며, 공공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의무준수위원으로 최승환 교수(현재 예비위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추천하였으나, 차기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후보 경쟁을 철회하면서, 2년 뒤인 2015년부터 한국의 공식 위원 자격을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의제 5>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대표단은 UNEP과 KBCH가 공동으로 개최해 온 BCH능력형성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2013년에 제3차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중국 대표단은 한국이 주도한 제2차 KBCH-UNEP 워크숍(2011년 10월, 대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지역워크숍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우리 대표단 제안은 총회 결정문에 한 단락으로 반영되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7조(책임 및 구제)를 근거로 제1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2004년 2월, 쿠알라룸푸르)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제5차 당사국총회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채택된 ʻ책임 및 구제에 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ʼ(이하 ʻ추가의정서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책임과 구제 분야에 있어 국제 규칙 및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추가의정서에 적용되는 범위는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식품·사료·가공 목적 LMO, 밀폐이용 LMO, 환경방출 LMO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의정서에는 LMO와 피해간 인과 관계,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조치, 책임의 면제와 시효, 구상권, 재정 보증,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및 민사책임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과 관계 등 많은 부분을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추가의정서 제18조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만이 추가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으며, 4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한다.
ʻ생명공학기술의 규제감시조화 작업반회의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 27개국 대표 50명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 경제산업자문위원회, ILSI-CERA, ICGEB 및 비회원국 참관인, OECD사무국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식물분야 환경위해성 평가 표준기술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작물 5품목(수수, 사탕수수, 토마토 완료/ 카사바, 동부 진행 중) 수목 1품목(유칼립투스 진행 중)의 기술합의서를 작성했다. 동물분야에서는 대서양 연어의 생물학 기술합의서 개발 진전사항을 보고하였고, 개발 중인 GM모기에 대하여는 주도국들이 기술합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GM종자와 농산물의 LLP환경안전성과 관련해 위해성 평가와 정보공유를 위한 합의문 작성을 위해서 2012년 12월 의장단 확대회의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국과 의장단이 작성한 3차 초안(REV3)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6일 의정서에 향후 비준 의사가 있음을 표명(의정서 서명)하였으며, 의정서 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는 의정서 가입에 대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2000년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LMO법ʼ)」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공청회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와 2001년 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1년 3월 28일에 법률 제6448호로 LMO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2002년 2월에는 LMO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2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27호)하였다. 이후 시행령은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5년 9월까지 추가적인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0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19062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시행규칙은 2006년 3월 10일 산업자원부령 제327호로 관보에 게재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바이오안전성의정서(CPB)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보합의절차(Advance Informed Agreement)'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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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바이오안전성의정서 내 '사전통보합의절차'의 정의와 작동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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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사전통보합의절차'와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ʻ사전통보합의절차(Advance Informed Agreement)ʼ를 규정하여 수출국(자)가 환경방출 LMO에 대한 의도적 국가간 이동전에 수입국에 사전 통보하여 수입국의 동의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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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절차의 주체, 대상, 시점, 행위 내용을 포함한 핵심 문장을 선택한다.
- 수출국(자)가 환경방출 LMO에 대한 의도적 국가간 이동전에 수입국에 사전 통보하여 수입국의 동의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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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출국이 환경방출 LMO를 이동시키기 전, 수입국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인과 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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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출국이 환경방출 LMO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하기 전에 수입국에 사전 통보하고, 수입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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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출국(자)이 환경방출 LMO에 대한 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하기 전에 수입국에 이를 사전 통보하고, 수입국의 동의를 획득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주요 규정 중 하나인 사전통보합의절차에 대해 문맥에서 직접적인 정의를 찾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