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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와 대국민 홍보 활동 doc_id PCY_201504220915095011_26

주제 (main_topic)
LMO법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와 대국민 홍보 활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7년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의 법적·제도적 정비과정이 마무리된 해였다. LMO 관계기관은 LMO법 시행의 구체적 절차를 담은 통합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2007년 6월 ʻLMO법·제도 설명회ʼ를 개최한 후 같은 해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안예고를 실시(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72호)하였다. 그리고 자구 수정 등의 마지막 수정 작업을 거쳐 2007년 12월 27일 관보에 게재(과학기술부고시 제2007-19호, 농림부고시 제2007-8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05호, 환경부고시 제2007-18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15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8호)됨으로써 통합고시가 확정되었다. 또한 LMO 수입승인 및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LMO법 적용은 국내 수입 날짜가 아닌 수출국의 선적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ʻ수입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ʼ를 골자로 하여 LMO법의 부칙 일부를 2007년 12월에 개정하였다. LMO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용도에 따라 해당 LMO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는 미래창조과학부, 농업용 LMO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LMO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LMO는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LMO는 환경부, 해양용·수산용 LMO는 해양수산부, 식품용·의약품용·의료기기용 LMO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가책임기관 역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연락기관 역할은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 Biosafety Clearing House)와의 정보 교류 및 LMO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등의 업무는 LMO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에서 지정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기관별 역할에 따라 연구개발, 수입, 수출, 생산, 유통 등 전반에 걸쳐 LMO법은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LMO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통합고시 등 LMO 안전관리 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시스템화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ʻ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ʼ이 수립된 바 있다. 이 안전관리계획은 LMO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6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008년 상반기 중에 소관 LMO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초안을 수립하였고, 이후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관계기관 통합 안전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동 안전관리계획(안)은 2008년 9월 2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국민의견도 수렴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ʻ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안ʼ이 마련되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에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후 제1차 안전관리계획을 근거로 각 부처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을 통해 시험연구용· 식품용·사료용 LMO에 대한 수입 승인 또는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험연구용 LMO의 수입신고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식품용· 사료용 LMO의 수입승인은 국제 곡물가격과 재배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수입승인 또는 수입 신고된 LMO는 총 3,112건 이었다. 이 중 시험연구용 LMO는 239건으로 주로 마우스(쥐)와 대두 등이 수입 신고 되었으며, 1건이 수입 승인되었다. 식품용 LMO는 88건으로 옥수수와 콩이 188만 톤 수입 승인되었으며, 사료용 LMO는 옥수수와 면화 등이 2,781건, 598만 톤 수입 승인되었고 비료용 콩이 2건, 버섯재배용 옥수수가 1건이 소량 수입승인 되었다. 국내 수입 승인된 전체 식품용․사료용 LMO는 약 785만 톤으로 2010년 대비 약 7% 감소하였으며 주된 수입국은 미국이었다. LMO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경험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0조에서는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ʻBCH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BCH(National BCH)를 설치하여 BCH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BCH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 센터(KBCH)는 국내외 LMO 관련정보를 수집·관리·제공·홍보하기 위한 업무를 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LMO 국가통합정보망, 바이오안전성포탈, 영문포탈 등의 LMO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LMO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행정기관의 업무에 따라 LMO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3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바이오안전성에 대해 일반대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기 위한 ʻ공공인식 및 참여(Public Awareness & Participation)ʼ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및 LMO 관계기관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LMO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정기간행물과 연구사업 보고서, 교육 및 홍보자료 등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LMO 관련 정보의 공유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ʻLMO 포럼ʼ을 기획하여 2010년부터 총 10여 차례의 ʻLMO 포럼 세미나ʼ를 개최하였다. LMO에 대한 청소년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ʻ전국 학생 바이오안전성 논술대회ʼ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최 하였으며 ʻ전국 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토론대회ʼ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LMO법 시행과 함께 LMO법(제32조)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수집·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LMO 연구개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작물재배, 공공인식 등 LMO의 개발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주요 통계를 언론에 발표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이 밖에도 LMO포럼(www.lmoforum.org)과 논술대회(http://essay. biosafety.or.kr), 토론대회(http://debate.biosafety.or.kr), 다음(DAUM)과 네이버(NAVER)에 ʻLMO맨 블로그ʼ와 같은 패밀리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 일반인과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각 계층별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였다. 2000년부터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분기별 주요 동향과 이슈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리하여 주요 여론 주도층의 인식 및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계간지「BIOSAFETY」를 발간하고 있으며 LMO관련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LMO의 용도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기관 중 보건의료용 LMO와 환경정화용 LMO를 각각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LMO 용도별로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 중앙행정기관을 찾아 보건의료용과 환경정화용에 해당하는 기관을 각각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LMO 용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칭된 부분을 탐색한다.

    • 시험·연구용 LMO는 미래창조과학부, 농업용 LMO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LMO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LMO는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LMO는 환경부, 해양용·수산용 LMO는 해양수산부, 식품용·의약품용·의료기기용 LMO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한 보건의료용과 환경정화용에 대한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보건의료용 LMO는 보건복지부
    • 환경정화용 LMO는 환경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보건의료용은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건의료용 LMO의 책임 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환경정화용 LMO의 책임 기관은 환경부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기관명을 명시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건의료용 LMO는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LMO는 환경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LMO 용도별 안전관리 책임 기관 목록에서 보건의료용과 환경정화용에 해당하는 기관을 각각 찾아 매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