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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과학의 정의와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법과학 연구개발(R&D)의 예산 부족, 컨트롤 타워 부재, 공동 기획 미비 등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doc_id PCY_201504220915095011_28

주제 (main_topic)
국내외 법과학의 정의와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법과학 연구개발(R&D)의 예산 부족, 컨트롤 타워 부재, 공동 기획 미비 등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같이 법과학 분야는 업무의 다양성과 각 국가별 법과학기관의 조직체계에 따라 조금씩 그 분류가 달라지고는 있으나, 가능한 모든 범죄 및 사고 유형이 그 대상인 관계로 DNA감식을 비롯한 법생물학 분야, 독성물질 및 규제약물류를 포괄하는 법독성학 분야, 법의학, 심리학, 음성학, 영상 분석 및 컴퓨터 과학, 화재조사, 총기 및 폭발물 분석과 안전사고를 분석하는 법공학, 교통과학, 미세물질 분석 등을 위한 법화학 등 수많은 분야의 과학기술이 모두 해당되어 영문으로는 forensic sciences로 표기하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법과학 기술분류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의 법집행 결정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과학기술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품질 요건이 요구되고 있다. ENFSI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의 법과학 분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적 법정 증거 인정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유럽 36개국 64개 기관들이 등록되어 있다. 가입 자격으로는 국제 실험실 인정 체계인 ISO 17025 요건을 기본 품질체계로 활용하고 있으며, 법과학 관련 공동연구 및 숙련도 시험, 법과학 문제에 관한 EU 기관에 조언, 다양한 언어로 법과학 용어집 및 안내서 출판 등 유럽 법과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전역 회원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ʻENFSI R&D 전략(2010)ʼ을 수립함으로써 유럽 법과학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법과학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NFSI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진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상임위원회인 연구개발위원회(R&D)를 통해, 국가·연구기관간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고 R&D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안부 소속 IFS(Institute of Forensic Science)를 통해 사건의 법과학 감정과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물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교통사고, 시민 분쟁과 같은 중요 사건을 위탁받아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국가자연과학재단(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법무부, 상해지방과학기술위원회(Shanghai Municip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ission)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법과학 전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각 대학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개발 제품의 유효성 평가 및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법과학 주제와 관련된 계속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며,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출연금 관련 R&D 사업에 일부 중과제별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과수의 경우 10 여 가지 법과학 분야들에 대해 연간 약 40억원 투자 규모로 인해 분야별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타 과제들의 경우 한시적 운영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대형과제들의 지속적인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부정불량식품이 범죄척결대상인 4대악으로 지정되고, 이에 대한 수사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는데 비하여 관련 부처간의 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공동 기획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은 법과학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재편 필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법과학 관련 R&D 사업의 예산 부족과 컨트롤 타워 부재 및 공동 기획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연구개발사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뤄왔으며, 실무적용을 통한 사건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56번째 시행 국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2010년 10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내 DNA감식 관련 업무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관련 R&D 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DNA감식 시약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중기청 구매조건부 R&D사업의 인간STR키트 국산화 과제와 대검찰청 DNA관련 R&D사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시약 수요 충당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 등으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밝은 편이다. 외국의 법과학 R&D 투자규모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과 비교시 부족한 연구개발예산으로 인해 시의 적절한 R&D 사업 추진이 장애를 받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예산부족과 이로 인한 학계 및 산업계의 참여 부족 및 법과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한 것은, 성과 부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출연금 기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부재로 국과수와 대검찰청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산출물의 소유권이 발주처로 귀속되는 관련 규정들로 인해, 산업계 및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참여 의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 R&D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의 사업들에 중과제 또는 개별 연구과제 별로 참여·수행되는 법과학 관련 연구 테마들의 경우, 그 사업 목표 및 성과평가 방식 등이 본연의 법과학 연구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수요는 최근 과학수사 관련 법집행 기관 뿐아니라 식품, 보건 환경 관련 주무부처의 공동 관심분야로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동기획 및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과제중복성과 연구성과 공유의 부진, 특히 법과학 관련 감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수요와 동떨어진 산발적 과제 진행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정식 출범 후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 다부처 공동기획 R&D사업 특위가 발족하고 범부처 R&D사업에 대한 공동기획 논의가 시작된 것은, 현재의 한국 법과학 R&D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행스러운 계기로 판단되며, 법집행기관과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법과학 R&D사업으로의 재편을 기대해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내 법과학 연구개발 사업에서 출연금 기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부재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내 법과학 연구개발 사업의 법적 한계로 인한 수행 방식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현재 사업 수행 방식과 관련된 법적 상황을 추출한다.

    • 출연금 기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부재로 국과수와 대검찰청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 산출물의 소유권이 발주처로 귀속되는 관련 규정들로 인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행 방식인 '연구용역사업'과 그 원인이 되는 '법률 부재', 그리고 결과인 '소유권 귀속 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출연금 기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부재로 국과수와 대검찰청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 산출물의 소유권이 발주처로 귀속되는 관련 규정들로 인해
    • 산업계 및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참여 의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률 부재로 인해 연구용역사업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산출물 소유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는 규정 때문에 학계와 산업계의 참여가 저해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출물 소유권이 발주처로 귀속됨에 따라 산업계 및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 의지를 제한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시된 수행 방식과 문제점을 결합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은 출연금 기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출물의 소유권이 발주처로 귀속되는 규정이 적용되어, 산업계 및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 의지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관련 법률 부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출물의 발주처 소유권 귀속 규정으로 인해 산업계 및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 의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