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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기술의 중요성 및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과 R&D 지원 전략 doc_id PCY_201504220915095011_31

주제 (main_topic)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기술의 중요성 및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과 R&D 지원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 정부는 2012년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2~2016년)」을 수립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매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생명공학 육성을 추진 중이다. 2012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총 1조 7,02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국가 재난·재해 대응 R&D 투자전략 수립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개발을 위한 추진로드맵, 그리고 줄기세포 기술개발 투자 전략 등이 범정부차원에서 마련되었고, 급변하는 유전체산업에 대응하고 관련 연구기반 확보 및 조기 산업화를 위해 포스트게놈시대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등이 추진되는 등 국가적 관점의 시급․중요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 및 범부처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2013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에 따라, 이들 7개 부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에 1조 5,036억원, 인프라에 3,891억원, 인력양성에 274억원 등 총 1조 9,2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은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아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비 관련 조세감면 등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희귀병 임상실험 지원세제(미국), 백신 또는 의약품 개발관련 연구개발 추가감면(영국), 특별시험연구 세액공제(일본)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세특례 제한법」 및 「관세법」에 따라 세제 및 관세 분야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제약기업 세제 지원방안). 우리나라「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파급효과가 크나 개발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을 신성장동력기술로 선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일반적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시켜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다(법 제10조).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 시설 투자한 투자금의 100분의 3 상당액을 공제(제5조), 내국인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내국인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의 100분의 3 및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를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건강·안전·풍요를 가져다주는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기술은 인류의 보건, 식량,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 국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요소인 건강, 안전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인데, 질병 극복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 분야인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공공복지, 식품안전·감염병 등의 공공안전 등의 부분까지 해결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이오기술 R&D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전주기적 융합 연구를 통한 연구기간의 단축과 개방적인 산·학·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국내 여건상 제한된 투자 여건 하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적 R&D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며,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바이오기술 R&D 관련 예산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기술 중심의 바이오기술은 동종기술간의 융합을 넘어 이종기술간 융합으로 변화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도 부처 간 장벽을 넘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부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부처별 분산된 투자 및 지원체계를 총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 확보를 통하여 일원화된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R&D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부처 간 연계사업 발굴, 실용화 관점에서의 기초·원천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기초·원천부터 산업화까지의 전주기적 성과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거버넌스 통합 관리 사례와 연구지원 시스템에 대한 심층 고찰과 국가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의 체계적 정리가 요구된다. 바이오경제시대를 위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 바이오산업의 경제사회적 중요도와 미래 역할 비중에 따라 자원의 배분과 정책 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ECD(2009)는 2030년 세계 바이오경제에서 산업바이오의 기여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공공부분의 연구개발 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산업 세부 분야별 연구개발 지원 비중이 적절한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경제 생태계의 공급 역량과 수요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바이오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의 초점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공급 역량을 높이는 쪽에 치중되어 왔으며, 사회적 수용성 장벽을 극복하고 수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지원은 미흡했다. 바이오경제 생태계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기존 공급자와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이오경제 인력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기에는 생산규모의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여 왔다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환경, 그리고 산업 발전의 지속성 강화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모두 생명공학기술 내지는 생명공학산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메가트렌드에 부응하고 IT혁명의 뒤를 이을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인 생명공학산업은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의 한 분야인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분야를 17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Bio-Vision 2016)에 따라 2016년 생산 23조 원, 바이오 7대강국 달성 등을 목표로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은 1982년 과학기술부에서 생명공학을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現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85년 동법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로 ʻʻ유전공학센터ʼʼ(現 ʻʻ한국생명공학연구원ʼʼ)를 설립하여 생명공학의 본격적 육성·지원을 시작하였다.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통하여 창의적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적 뒷받침 등을 통한 연구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2007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ʼ07~ʼ16년)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뇌연구촉진기본계획(ʼ08~ʼ17년), 줄기세포연구활성화방안(ʼ10~ʼ15년),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 계획(ʼ11~ʼ20년) 등 세부 연구 분야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육성·지원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성장동력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해 제공하는 세액 공제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기술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의 구체적인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신성장동력기술과 관련된 조세 지원 내용을 추출한다.

    • 우리나라「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파급효과가 크나 개발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을 신성장동력기술로 선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일반적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시켜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성장동력기술의 정의와 그에 따른 공제율 변화에 관한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신성장동력기술로 선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일반적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시켜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신성장동력기술은 파급효과가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이며, 이에 대해 일반적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성장동력기술로 선정된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파급효과가 크나 개발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을 신성장동력기술로 선정하여, 해당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반적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시켜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파급효과가 크고 개발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을 신성장동력기술로 선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반적인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