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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심사 및 관리 체계와 국가 차원의 바이오 기술 육성 정책 doc_id PCY_201504220915095011_34

주제 (main_topic)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심사 및 관리 체계와 국가 차원의 바이오 기술 육성 정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허청은 2007년까지 심사 대상 물량의 증가에 따라 심사관을 꾸준히 증원하고 심사처리기간을 큰 폭으로 단축시킨 결과,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등록 건수도 2005년 2,022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2,830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특허심사정책이 심사품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심사처리물량 및 특허등록 결정률이 감소하여 이 분야 특허등록 건수도 2009년에 1443건, 2010년에는 1755건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심사품질 및 꾸준한 심사관 증원으로 2011년에 2,669건, 2012년에 3,708건의 특허등록으로 가파른 등록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의 2012년 특허등록 현황은 기술 분류별로 국제특허분류기호(IPC) A61K와 C12N에 해당하는 바이오 의약품 관련 발명, 미생물·효소·유전공학에 대한 발명이 각각 1,112건(전체 비중 29.9%)과 930건(전체 비중 25.0%)으로 전체 특허등록 건의 약 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가 개정(2012년 2월 시행)되었다. 개정된 생명공학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는 품질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중복된 내용이 심사기준에 포함되고 일부 심사기준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유형별 사례를 통해 기재요건과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생명공학분야 심사 실무 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과 관련된 특허법 개정사항과 특허출원의 서열 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에 관련된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생명공학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정보마당(간행물 카테고리)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핵산 또는 아미노산 관련 발명의 신속·정확한 검색 및 서열 DB 구축을 위하여, 1999년 이후에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 데이터인 서열목록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파일(서열목록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 이 서열목록은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마지막(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다음)에 기재하며 독립된 쪽 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 출원의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명세서에 입력하여 서열목록을 기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기준(특허청 고시 제2013-1호)」을 개정하여 서열목록의 명세서 기재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2004년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특허 출원된 유전자 서열 데이터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제공하고 있으며, 유전자서열 검색 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검색 기능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된 검색 시스템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다. 미생물에 대한 발명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허 명세서에 아무리 상세하게 미생물의 균학적 성질이나 그 외의 다른 특성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제3자는 그 미생물을 재현하거나 입수하여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미생물 발명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 명세서 내에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면주의의 예외적 규칙으로「미생물 기탁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해당 미생물을 공인기관에 기탁하도록 하여 제3자가 일정조건(기탁자 또는 특허청 허락)하에 분양을 받아 당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미생물 발명의 일정한 확실성과 반복생산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허청은 미생물 기탁업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부다페스트조약에 어긋났던 일부 미생물 기탁기관의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기탁기관별로 상이하던 서식을 통일화하였으며, 신청자 편의 위주로 미생물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체계를 마련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생물 관련 특허자원의 안정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2006년에 기존 기탁 미생물 보관 장소와는 별도의 장소에 특허 미생물에 대한 백업을 시행하였으며, 「미생물 기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기탁기관의 특허미생물 복제본 보관 의무화 및 보관시설 요건을 규정하였다. 2010년에는 전쟁, 지진 등 비상시에도 미생물 관련 특허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 기탁기관에 비상시 특허 미생물 관리계획을 마련하였다. 뇌연구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8년 6월『뇌연구촉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뇌연구촉진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뇌연구촉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뇌연구 투자의 확대, 3개 부처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뇌연구촉진시책 강구 등이다. 또한, 제2차 뇌연구 촉진 2단계 기본계획(ʼ13~ʼ17)을 수립하여 뇌연구 실용화 촉진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부터 10년간 약 3,3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 바이오그린 21사업을 마치고, 2011년부터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을 시작하였다.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은 그린 바이오 기술 선진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여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단. 동물 바이오 신약 장기 개발 사업단, 차세대 유전체 연구 사업단,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사업단, 식물 분자육종 사업단, 동물유전체 육종 사업단, GM작물 실용화사업단 7개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사업단별로 70~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업생명공학 원천기반기술 및 실용화 정착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융복합을 통한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국가주도 현안기술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농업생명공학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생물 발명에서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제3자가 발명을 재현하거나 입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생물 발명의 재현 불가능성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제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생물 발명의 특성과 관련된 기술적 한계 및 관련 제도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미생물에 대한 발명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허 명세서에 아무리 상세하게 미생물의 균학적 성질이나 그 외의 다른 특성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제3자는 그 미생물을 재현하거나 입수하여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면주의의 예외적 규칙으로「미생물 기탁제도」가 마련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현이 어려운 이유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보완 제도로 '미생물 기탁제도'를 선택한다.

    • 미생물에 대한 발명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 「미생물 기탁제도」가 마련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생물은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에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재현이 어렵다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기관에 기탁하는 제도가 존재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생물은 살아 있는 생명체이므로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제3자가 재현하거나 입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생물 기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생물 발명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재현하거나 입수하여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면주의의 예외적 규칙인 「미생물 기탁제도」가 마련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생물에 대한 발명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3자가 발명을 재현하거나 입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생물 기탁제도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