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연구들의 의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을 빌리자면, 약속 그 자체의 내용상 문제들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하여는, 남북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 239건의 법적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이루어질 또 다른 ‘약속’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발전적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 연구들은 많은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남북경협에 투자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여건을 마련함에 있으므로, 약속 자체에 내용상 하자가 지극히 중대하여 전면적 재검토의 대상이 않는 한, 약속 ‘이행’의 경험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으로서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그 정책 수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투자의 장애요소로 꼽는 신뢰성이라는 개념을 분설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뢰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혹은 예측가능성의 존재 여부이다. 예를 들어 로터 (Rotter 1967. 651)는 신뢰를 “상대방 개인이나 집단의 말, 약속,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는 신뢰 대상의 미래 행동과 부합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감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타인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다.(이상신 2010. 99; Gabarro 1978; Gambetta 1988).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확대되기 어렵고 정부에 의한 지원책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확대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 직접 투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또한 바람직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남북경협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인데, 이는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은 현재 남북관계의 다양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 제도를 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그 ‘중재’ 제도에 따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의 마련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Tit-for-Tat 전략이 기본 메카니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재제도는 남북경협을 떠나 국제적으로도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써 각광받고 있는 제도이다. 국적을 달리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수출입, 제조, 운송, 대금결제, 투자 및 기술 이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들에 대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법률·관습의 상이, 절차지연, 비용과다 및 국제적 집행문제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분쟁처리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소송대체제도(AltemativeDispute Resolution)로서의 중재·화해·알선·조정 등의 제도가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중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가 중재제도인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법률·관습의 상이, 국제적 집행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깊다는 점에서 더더욱 ‘중재’제도의 적극적 운영은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선호할만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재’를 통한 해결은 적극적 협상과 집행의 의지만 있으면 법률제정 등의 작업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저비용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중재’제도의 설정 그 자체보다도 실제로 분쟁해결과정을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도록 ‘이행’하는 경험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다.
우리나라의 중재제도가 체계적인 제도로서 발전한 것은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이 제정된 이후의 일이지만 그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1957년 미국과의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동 조약에 상사중재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경위로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는 미국의 중재제도와 유사한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1973년 2월 9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관한뉴욕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세계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국제거래관계가 급증하게 되자 UN국제무역법위원회는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를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과 모델중재법을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이를 장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자국의 중재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종전의 중재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개정 중재법은 종전의 중재법과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질적인 차이를 보여 종전의 중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중재법을 제정하였다고 평가될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재절차의 개시(제9조)에 관하여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측 상사중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때부터 중재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중재법 제22조제1항에서 당사자인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중재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보여 지며, 이는 남북 간의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을 고려한 규정으로 생각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제10조)에 관하여는 양측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인 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 남북상사중재위원회위원장이,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 남북상사중재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대법원은 위 이영순씨 사건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 정부법률 제11호「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라고 판시하였던 바, 위와 같은 해석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대법원 1996.11.12. 96누1221판결참조)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대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통해 볼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북한공민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실현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이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지 아니한 북한지역에서 탈출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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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 투자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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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남북경협 확대의 장애요소와 그 해결 방안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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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투자자의 장애요소와 신뢰 회복 방안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투자자 입장에서 남북경협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인데
- 이는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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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장애요소'와 '해결을 위한 반복 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투자자 입장에서 남북경협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인데
- 이는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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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장애요소인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과정의 반복'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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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애요소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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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투자자들이 꼽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이며, 이는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투자자들이 꼽는 남북경협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이며, 이는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