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선천적 국적은 출생을 원인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로 구별된다. 혈통주의는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그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부계혈통주의와 부모의 어느 일방이라도 자국민이면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있다. 출생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자에 대하여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혈통주의나 출생지주의 중 어느 한 가지 원칙만을 채택하는 경우는 없고, 어느 한 가지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원칙을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종전에는 국적 취득의 요인으로 혈통과 출생만을 고려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적 취득의 새로운 요소로 ‘거주’의 요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 국적법은 국적의 선천적 취득에 관해「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마찬가지로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그 밖에도 부(夫)중심주의, 부부 또는 가족국적 동일주의, 단일국적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첫째, 제정 국적법상 선천적 국적 결정기준으로는 부계혈통주의였다. 즉 출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출생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부모가 모두 분명치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도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둘째, 후천적 국적 취득 사유로는 혼인, 인지, 귀화, 국적회복, 수반취득의 5가지가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미성년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의 처와 미성년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수반 취득하도록 하였다. 귀화대상자는 요건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되었다. 후천적 국적 취득자의 전 국적 포기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1962년 11월 21일 제1차 개정에서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으로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가 그 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에 주소를 가지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3년 9월 30일 제2차 개정에서는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자의 공직취임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1976년 12월 22일 제3차 개정에서는 국적회복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국적회복 허가요건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선천적 국적취득에 대한 종전의 부계혈통주의를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 주의로 전환하였다(제2조 제1항 제1호). ②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제2항). ③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하였다(개정 전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삭제).
제정 국적법은 제4조에서 국적의 선천적 취득에 대하여 “1. 공화국 공민간에 출생한 자녀들, 2. 공화국 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외국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 3. 공화국 령역에서 발견된 자녀로서 그의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현행 국적법에서는 “1. 공화국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 2. 공화국 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3.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자, 4.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자”로 개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호에서 북한 공민과 무국적자 사이에 태어난 자가 추가 되었고, 개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호에서 북한 공민과 무국적자 사이에 태어난 자가 추가 되었고, 무국적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한편, 입법적 흠결로 볼 경우에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적법에 최초 국민에 대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국적판정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그 흠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법리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명료해 보이기는 하지만 후자의 견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국가 존속여부에 관한 논란,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 및 그 자손들을 두루 포섭할 수 있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그 정의규정의 적확성을 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미 지난 수십 년간에 정의규정 없이도 형성되어 온 각종의 신분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후자의 입장이 현실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개별 사안에 있어서 국적판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최초 국적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후자의 견해가 지적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한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된 후에도 국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남북한 국적법에 차이가 있다. 남한 국적법은 국내․외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남한 국적을 취득한다. 그러나 북한은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공민과 외국인간에 출생한 자의 국적은 연령별로 구별을 하고 있다. 즉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를 따라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되, 출생후 3개월이 되도록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북한 국적을 부여한다. 14세 이상 미성인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제7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4차 개정 국적법에서 혼인한 여성의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된 조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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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4차 개정 국적법에서 여성의 국적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삭제된 구체적인 조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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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4차 개정 내용 중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 및 삭제된 내용을 추출한다.
- 제4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③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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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삭제된 조항의 구체적인 번호가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개정 전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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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된 조항은 개정 전 제4조 제2항과 제8조 제1항임을 확인한다.
- ③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하였다
- (개정 전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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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삭제된 조항은 개정 전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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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정 전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4차 개정 국적법에서 여성의 국적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반취득 조항과 단독귀화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개정 전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