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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국적법의 차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북한주민 및 대량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국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검토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17

주제 (main_topic)
남북한 국적법의 차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북한주민 및 대량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국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초 국적자에 대해 북한 제정 국적법은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국적법에서도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국적법 규정 자체로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외동포와 남한주민 모두가 북한 국적자인 북한 공민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남한 국적법은 제정 당시부터 최초 국적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많은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이는 우리 국적법이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한국 국적인의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만 이를 근거로 그 후손들이 혈통주의원칙에 따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북한주민과 기타 해외동포의 국적문제에 대해서까지 논란의 소지를 야기한다. 남한 국적법이 최초의 한국인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로 북한주민의 국적 내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즉, 북한주민이 귀순한 경우 망명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망명을 거부한 경우도 있고, 유엔난민기구를 통한 난민지위를 부여한 경우, 국민자격의 확인, 또 나아가서 단순귀순, 선별처리, 결정보류 등 그 지위 인정과 대한민국의 국적부여에 관하여 끊임없이 혼선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그동안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96누1221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즉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법적지위는 헌법 제3조의 해석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즉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되더라도 현행 남북한 국적법의 내용상 차이점과 남한 국적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최초 한국인의 규정에 대한 입법적 문제점, 분단 이후 귀화 등 사후에 국적을 취득하거나 박탈당한 자의 국적 문제 등 남한의 국적법만으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유엔에서 채택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으로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모두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하에서 남북통일 시 발생하는 북한주민의 국적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국적 제도 일반론에 대해 살펴본 뒤, 남북한 국적법의 주요내용과 차이점, 통일독일의 국적 문제 해결 사례 및 남북통일 시 발생하는 국적 관련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남한)에는 북한을 탈출하여 온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약 2만 5천명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1년에 10명 미만이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한해 동안 1,0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탈북의 동기를 살펴보면, 일명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먼저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가족과 친지 등이 북한의 가족을 탈출시키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에서 체류하다 국내로 입국하는데,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은 6개월 단기미만인 경우와 5년 이상 장기체류자의 비율이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유효․적절한 보호 방안으로서 자주 논의되는 것이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획득하자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시적 보호조치를 요구할 권리도 확보하게 된다. 즉,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하여 그 직후에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경우에는 그 발생과정과 특성상 1951년 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급변사태나 자연적 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난민과는 다르게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그 숫자가 폭증한 경우에는 대량탈북민은 법적으로 보다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개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대량탈북민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하여 발생가능 한 대량탈북민의 경우,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UN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사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급변사태 직후 발생한 대량탈북민에게는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그들의 인권과 생명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단순히 법논리적 차원을 넘어 인류보편적 가치와 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 헌법의 인권존중 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에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발생한 대량탈북민의 최종 해결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남는 과제는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취득한 대량탈북민이 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행히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그 난민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거주하거나 희망하는 국가로의 이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한국행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따라 간단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은 위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유엔 총회 산하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UNHCR)과의 협조를 하여 대량탈북민에게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대량탈북민의 절대다수가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일방적 자의적 처리와 판단을 배제하고 대량탈북민 문제를 탈정치화 인도주의화 함으로써 대량탈북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서, 대량탈북민이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획득한 이후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그들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외교적 행정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의 급변사태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량탈북민사태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개입을 제어하고, 대량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량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에게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탈북민에게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대량탈북민의 난민 지위 획득과 대한민국 국민 지위 사이의 관계를 명시한 문장을 추출한다.

    •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난민 지위 인정이 대한민국 국민 지위 포기로 이어진다는 인과 관계를 담은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로 연결됨을 논리적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난민 지위 부여 시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