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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인권 보호 및 시기별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18

주제 (main_topic)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인권 보호 및 시기별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대량탈북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국적법 및 남조선과도 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대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통해 볼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북한공민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인정되므로, 대량탈북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북한의 정변, 군사적 무력투쟁, 대규모 경제난 등으로 더 이상 북한지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량 탈북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1951년 협약상 난민의 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대량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획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북한 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가치보다 더 크게 지켜져야 하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 북한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에 대한 거주․이전의 제한하는 법률과 조치는 위헌․위법하게 될 소지가 높다. 이와는 달리 통일과정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향상을 위해 남한으로의 이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헌법상 거주․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조치는 합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대량탈북민에게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나 국제사회의 개입과 보호로 인하여 제3국에서 그 지위를 보장받고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민 지위 취득 이후 자신이 한국국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도 있다. 북한은 최고권력층의 권력투쟁, 군사정변, 대규모 자연재해, 대규모 경제난 등을 원인으로 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대량 탈북민의 발생이 여전히 가능하다. 즉 정치, 경제적, 외교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적지 않고, 언제라도 정치적 변동이나 투쟁이 발생가능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난이나 외부적 충격이 더해진다면 북한에서는 1990년대와 같은 대량 탈북민 발생의 가능성 있는 것이다. 그 규모는 1990년대와 같은 대규모 경제난, 외부적 충격 등이 발생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년 동안 100만명이상이 탈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후 급변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지 못한다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 장기 체류하는 탈북민의 숫자는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명 이상이 될 것을 쉽게 짐작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형화하여 본다면, 북한 내부의 정변으로 인한 사회적혼란과 경제난, 군부 내부의 충돌로 인한 무력투쟁 등 일반 북한 주민이 북한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1990년대와 같은 대량 탈북민 발생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 압록강 또는 두만강을 넘어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 숫자는 일단 탈북하여 중국, 러시아 등에서 계속 장기체류하였던 숫자이고, 실제로는 약 100만명이상의 북한주민이 탈북하였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탈북과 재입북을 반복하였던 것이 상당수였다. 따라서, 북한의 정변 또는 군사적 투쟁, 1990년대와 같은 대규모 경제난, 외부적 충격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년 동안 100만명이상이 탈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후 급변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지 못한다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 장기 체류하는 탈북민의 숫자는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명 이상이 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를 수 있겠으나, 1990년대는 한반도에 매우 커다란 사건이 계속되는 시기였다. 1994년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폭격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려는 단계까지 가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북한의 주석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김영삼대통령과 남북한 최초의 정상회담을 불과 수십일 앞두고 사망하였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IMF사태로 국난의 위기를 겪을 때, 북한에서는 1990년대 하반기 수년간 이어진 일명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어야 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약 300만명의 아사했다고 비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약 20만명의 북한주민은 탈북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갔다. 이렇게 수 만명 - 수 십만 명의 대량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였으나, 그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탈북여성들은 중국 내에서 단돈 100달러에 인신매매되어 중국농촌 총각에게 팔려 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탈북민 중 상당수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결국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그 후 그들은 고문을 받고,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일의 예에서와 같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은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십만에 달하는 대량 탈북민이 중국 등으로 탈출한 경우, 서독정부가 동독이탈주민에게 그랬던 바와 같이 대형 수송선 등을 이용해 이들을 곧바로 남한영내로 입국시키는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는 법적인 영역이 아닌 외교적, 정책적 차원의 문제로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외교적 협상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그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량 탈북민을 곧바로 남한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제2조 제1항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조항에 근거하여 그들의 신변안전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남한으로 입국하여 안전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입국을 위한 조치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통일 이전단계로서, 북한의 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보호조치를 취해야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영내로 그들을 이주시키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의 정책수행 능력의 한계는 존재하므로, 대량 탈북민에 대한 제3국에서의 일시체류를 통한 보호조치 후 남한으로의 이주 등 단계적 조치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도기 혹은 통일이후의 단계에서 대량 탈북민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남한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를 감당할 사회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한 국가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의 정도에 대한 연구와 세부적 검토는 본 연구의 중심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위에서 본 독일의 예에 비추어 판단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민 발생시 통일 이전단계에서는 대량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으나, 통일 과도기 혹은 이후에는 사회적 안정에 중심을 두고 대량 탈북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조치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일 이전 단계에서 북한 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에 대해 거주 및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것이 위헌 또는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통일 이전 단계의 대량탈북민에 대한 거주·이전 제한 조치가 왜 위헌·위법 소지가 높은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통일 이전 단계 대량탈북민의 특성과 헌법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북한 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가치보다 더 크게 지켜져야 하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한 조치의 위법성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이 헌법의 핵심적 가치라는 점을 선택한다.

    •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가치보다 더 크게 지켜져야 하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량탈북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장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보다 우선시되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게 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통일 이전 단계의 대량탈북민에 대한 거주·이전 제한은 헌법의 핵심 가치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위헌·위법 소지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따라서, 통일이전 북한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에 대한 거주․이전의 제한하는 법률과 조치는 위헌․위법하게 될 소지가 높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일 이전 단계의 대량탈북민의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한 가치보다 더 크게 지켜져야 하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일 이전 북한 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에 대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장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보다 우선하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거주 및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과 조치는 위헌·위법이 될 소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