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권금상·송미영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실제 적응 양상에 대한 연구를 참고해 볼 만한다. 그 결과를 인용해 보자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문화 차이를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언어이해가 안되어 소통이 어려울 때라고 한다. 남·북한의 분단 역사가 깊어질수록 기본적인 언어활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외래어의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적 적응 뿐 아니라 취업 등 경제적 적응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이었던 여성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실 소득액은 50만원 이하 2명, 51만원이상~100만원이하5명, 101만원이상~200만원이하 4명, 200만원이상 6명에 있었고, 그들의 고용형태는 7명이 정규직, 8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액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 여성들 중 6명은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0명은 10~12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비교할 때 그들의 임금수준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58년 8월 협동화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와 경영, 사회주의 생활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게 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농업협동조합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1958년 11월 24일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을 제정한 이래, 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제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협동농장과 관련해서는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1958.11.24.제정)’과 ‘농장법(2009.12.10.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주의농촌문제 태제(1964.2.25.발표)’, ‘농업법(1998.12.18.제정, 2009.11.3.최후개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 농산물 공급 등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1990.4.9.제정, 2010.4.6.최후개정)’, ‘사회주의상업법’, ‘양정법’을 참조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한 재산권은 ‘토지법’과 기타 관련 법령의 재산권 규정에 나타나 있다. 본 논고에서는 남한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농장법’, ‘사회주의농촌문제 태제’, ‘농업법’, ‘인민경제계획법’ 만을 다루고자 한다.
농장법의 주요 내용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동소유와 공동이용, 농장에 대한 국가 및 국가기관의 지도와 지원, 농장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농장 생산조직의 구성과 임무,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 원칙,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따른 국가납부와 결산분배 실시 등 협동농장의 모든 경영과 생산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장은 원칙적으로 리를 단위로 조직하며(제8조), 농장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한다(제16조). 농장운영을 위해서 최고기관인 농장원총회, 집행기관인 관리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인 검사위원회 등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제17조 내지 제20조). 국가계획기관은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성하여 농업지도기관 등에 시달하며, 농장은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업반, 분조별로 분담하여 실행한다(제23조). 농장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는데(제44조), 농업생산물을 종자와 식량, 집짐승먹이 같은 것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남겨두고 국가에 수매하여야 한다(제48조).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민의 토지 등 사적소유를 기초로 하되 마을단위로 조직화되어 추진된 점이 특색이 있다. 북한지역 역시 작업반과 분조로 세분화되어 농민들이 조직화 되어 있는 점이 공통적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기존의 작업반이나 분조를 통한 생산성 향상 유인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조직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생산성 기반이 취약하고 농자재 등 자본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한계사항이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농업기반시설 등 대규모의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기존의 작업반 내지 분조 단위의 조직을 통일 이후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조직체계로 흡수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기존 북한의 작업반 또는 분조 단위의 설정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통제 하에 농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통일이후 조직구조 설정의 세부적 방안은 새로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구성원이 달라지는 것이지 조직 구조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적용을 위주로 한 남북한 농업 통일법제를 제안하기에 앞서, 북한의 농업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업․농촌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농민 조직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냈고 여기 관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농촌그대화촉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북한의 농업 농촌 현황이 남한의 197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농업 농촌에 적용되고 있는 법제나 그에 따른 농민조직이 동 법제를 적용하기에 유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농업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농업관련 통일 법제를 도입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연설로써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법제 준비일 것이다.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과 농업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많으며, 이제 개발원조국으로서의 대한민국으로서도 입법 모델이식의 역할에 체계화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자연‧사회적 차이 극복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도, 1970년대 농업․농촌 환경과 가장 유사한 북한지역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정작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면서 또한 지속된 식량난으로 농업 개발이 가장 시급한 곳은 북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 다양한 농업관련 법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남한의 경우 1970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이외에도 각 시기별 농업 발달 과정이나 수요에 부합하는 법들이 수회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진정한 농업 관련 남북한 통일법제는 실질상 북한지역 내 남한의 과거 법령들을 이식하여 남북한 농업 현황이 유사해 질 때까지의 과도기적 시행을 거친 후에야 공통의 통일법령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통일직후 및 과도기적 과정에 한정하여, 북한의 남한의 과거 법령, 특히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이식하는 방법을 초기단계의 통일법제로써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 농어촌 정비 및 개발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헌법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촌근대화축진법이 시행되던 ’70년을 전후하여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을 통해 보아도 헌법정책적 차원의 접근을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남북 농업 통일법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제에 앞서 이러한 통일 헌법에서의 도입 및 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정책적인 접근을 서두로 농업 통일법제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농장법에 규정된 농장의 조직 단위와 농장 운영을 위해 둘 수 있는 관리기구의 종류를 각각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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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농장법에 명시된 농장의 조직 단위와 운영을 위한 관리기구의 종류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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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농장법의 내용 중 조직 단위와 관리기구에 관한 문장을 찾는다.
- 농장은 원칙적으로 리를 단위로 조직하며(제8조)
- 농장운영을 위해서 최고기관인 농장원총회, 집행기관인 관리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인 검사위원회 등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제17조 내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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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직 단위인 '리'와 관리기구인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검사위원회'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농장은 원칙적으로 리를 단위로 조직하며
- 최고기관인 농장원총회, 집행기관인 관리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인 검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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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 단위와 관리기구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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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직 단위는 '리'이며, 관리기구는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검사위원회'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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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농장의 조직 단위는 '리'이며, 농장 운영을 위한 관리기구로는 농장원총회(최고기관), 관리위원회(집행기관), 검사위원회(감독통제기관)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의 농장법에 규정된 농장의 조직 단위는 '리'이며, 농장 운영을 위한 관리기구로는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검사위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