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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체제 및 주택 제도의 사유화와 상품화 과정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3

주제 (main_topic)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체제 및 주택 제도의 사유화와 상품화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78년 12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회의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경제개혁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등소평체제가 제시한 기본 목표는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구체적 목표는 국가 및 공공소유제의 분권화, 기업에서 당의 정치적 지도와 경영권의 분리와 자율권 확대,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사적소유권 확대, 농촌에서의 개인농업제도 도입 등이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사회주의 공유제의 개혁에 대한 모색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배척하고 금지했던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관념을 바꾸면서, 이를 허용하고 발전을 도모하였다. 결과 도시와 농촌에서 점진적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던 사영경제가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다. 1949년 사회주의 중국국가가 출범한 이후 중국의 주택정책 기조의 특징은, 기존의 개인주택을 국유ㆍ공유제의 전환하는 것과 함께, 주택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저임대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래서 이 시기 주택제도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주택제도의 기본정책으로 되었고, 따라서 주택을 공공재산으로서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구체적으로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기 이전까지의 중국의 주택정책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실물 분배와 저임대료 방식이었다. 당시 주택제도는, 대부분의 도시 지역의 주택은 지방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하고 소속 노동자와 직원에게 직위, 가족 수 등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였다. 임대료도 사실상 유지관리비에도 미치지 않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주택을 公有주택, 즉 공방(公房)이라 한다. 그래서 낮은 임대료와 실물주택공급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전되었다. 1958년 이후 수공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제한과 개혁조치를 취하였다. 즉, 특정의 공예수공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수공업자는 수공업합작회사에 가입해야 했으며, 집체상공업자는 공영기업에 가입하거나 공영기업으로 전환해야 했다. 1958년부터 1959년에는 대부분의 집체상공업은 이미 국영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남아 있는 합작사와 합작조직도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문화대혁명 혼란시기(1966년부터 1976년까지)에는 공유제가 더 강화되면서, 경제는 더 피폐해졌다. 개인 수리공이나 이발소 등의 서비스업종도 자본주의의 요소로 간주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결과 1978년 중국의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전민소유제 기업이 77.6%, 집체경제가 22.4%를 차지했고, 사유경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국유경제가 56%, 집체소유경제가 43%, 개체경제가 1%를 차지했다. 실질적으로 사영경제에 대한 차별을 없앤 것은 1992년 시장경제를 사회주의경제의 한 부분으로 공식 인정한 때부터이다. 1992년 개정헌법의 특징은, 경제체제가 계획경제 위주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옮겨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권한이 일정부분 축소되었다. 재산권과 소유제도, 재산권과 소유권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는 오래된 인식을 다소 완화하고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일정정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인정될수 있다는 여지와 소유권 이외 사용권과 같은 재산권이 인정되고 보호 받을수 있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재산취득이나 재산구성의 다원성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 1998년까지 나타난 중국의 주택정책의 특징은, 국가나 소속단위별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단위별 주택건설과 배분, 임대료 인상에 따른 보조금지원, 개인의 주택건설 허용 등 여러 면에서 점진적인 국영 및 집체주택의 사영화이다. 그래서 1980년대는 개인들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시기 즉, 주택의 사유화 제도를 실험하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주택의 상품화와 사유화, 그리고 임대료의 점진적 상향조정에 의한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이었다. 그 중 저임대료 개혁은 주택개혁의 최우선순위였고, 궁극적으로 주택개혁의 일관된 목표는 주택의 상품화였다. 앞서 1978년 9월 국무원이 개최한 ‘도시주택건설공작회의(成市住宅建設工作會意)’에서 도시주택제도 개혁방침을 공포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과 실현방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8년 제1차 전국 주택개혁회의에서 “전국 도시의 주택제도 개혁 추진방안”(關于在全國城鎭分期分批准行住房制度改革方案)이 공포됨으로써,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와 동력이 제공되었고, 비로소 도시주택제도에 대한 개혁이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1991년 6월 ''도시주택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면서, 국가에서 주택을 건설, 분배하던 기존의 국가주택임대제도를 포괄적으로 개혁할 방침을 내놨다. 이 내용은 주택임대료의 현실화, 주택공급시장의 활성화, 불법적인 투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 주택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 실제 시장가격을 도외시한 기존 주택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누진세를 징수하며 신규 분양주택은 새로운 임대료 규정에 따르게 했다. 또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무주택자, 주거환경이 불리한 사람을 우대하고, 한편 매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건으로 국가로부터 시장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상속과 매매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주민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스스로 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다. 신규건설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도 매각할 수 있고, 일시불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10년, 15년에 걸쳐 분할상환 할 수도 있다. 주택가격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대료가 너무 낮으면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중심지역과 지방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 시내와 교외의 주택임대료는 마땅히 달라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주택건설은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거나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고, 개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려해볼수 있다.”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지방정부가 주택을 건설한 후에 개인에게 건설원가로 분양하는 방식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가격이 주민 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 분양 실적이 저조하였다. 여기에 전통적인 공유주택의 낮은 임대료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에,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공유주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 이였다. 이렇게 복지성 공공주택체제가 존속하는 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정책은 1982년에 중단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전까지 중국의 주택정책이 가졌던 주요 특징과 주택 공급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중국 주택정책의 특징과 구체적인 공급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1978년 이전의 주택정책 기조와 공급 형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기 이전까지의 중국의 주택정책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실물 분배와 저임대료 방식이었다.
    • 주택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저임대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책의 핵심 기조인 실물 분배, 저임대료 방식과 구체적인 관리 주체 및 공급 형태를 결정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실물 분배와 저임대료 방식이었다.
    • 대부분의 도시 지역의 주택은 지방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하고 소속 노동자와 직원에게 직위, 가족 수 등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정책의 성격(실물 분배 및 저임대료)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지방정부/국영기업의 관리 및 직위 등에 따른 무상 공급)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978년 이전 중국의 주택정책은 실물 분배와 저임대료를 특징으로 하며, 지방정부나 국영기업이 주택을 관리하며 직위나 가족 수 등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전의 중국 주택정책은 실물 분배와 저임대료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도시 지역 주택을 지방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하며, 소속 노동자와 직원에게 직위나 가족 수 등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전의 중국 주택정책은 실물 분배와 저임대료 방식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지방정부나 국영기업이 직위와 가족 수 등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