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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시 발생 가능한 대량 탈북 문제와 국제법상 난민 지위 및 주변국·남한 사회의 대응 과제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32

주제 (main_topic)
북한 급변사태 시 발생 가능한 대량 탈북 문제와 국제법상 난민 지위 및 주변국·남한 사회의 대응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사태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대량난민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더 이상 자국에서 거주나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북한의 경제난은 언제라도 다시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이러한 심각한 경제난은 대량탈북민 발생의 이유가 됨을 목도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군사정변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량 탈북민이 발생 가능하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하여 발생가능 한 대량 탈북민의 규모에 대하여는 연구자들마다 그 수치가 다르지만, 독일의 베를린장벽붕괴 시기를 전후한 연구나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숫자가 20만명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으로 온 탈북민을 북한주민으로 보고 불법체류자로 취급하여, 공안을 통하여 체포한 후 북한으로의 송환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하여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대량 탈북민이 중국으로 탈출해 오는 경우, 이들을 모두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진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1990년대와 같은 북한의 경제적 급변사태가 다시 오거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정변이나 군사적 분쟁 등에 의한 급변사태가 오는 경우에는 일단 대량 탈북민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하여 북한 정권이 체제불안정성이 가속화하여 중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 탈북민을 북한급변 사태개입과 연계하여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예상되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평가되는 대량탈북민이 일시에 남한 영내로 이주하는 경우, 남한 사회는 이를 감당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량탈북민이 남한 영내로 들어오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형 수용시설을 통한 긴급구호조치 등이 가능하나, 오랜 기간 수용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수 십 만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로 흡수되는 경우, 남한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존재하는데, 2014년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약 2만5천명으로서, 매년 평균 약 1,500-2,000명 정도가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복지, 교육, 청소년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충분히 남한사회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 중 약 25%는 남한을 떠나 제3국으로 재이주하는 실정이다. UN은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난민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하여 1951년 1월 UNHCR을 설립하고, 「난민지위에관한협약(이하 ‘1951년 협약’이라 한다)」(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July 1951)을 채택하였다. 위 1951년 협약 제1조에 따른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을 살피건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난민지위 인정은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이 개별 탈북자에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인증하고 그렇게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1951년 협약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영내에 있는 경우에는 북한 국적법에 의하여 북한공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알려진 가장 최신의 북한 국적법은 1963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으로 1999년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 공민으로 되는 조건을 정하고 그들의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여 국적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규정(제5조), 청원에 의한 취득규정(제6조), 국적의 변경규정(제9조 내지 제10조) 등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또는 제3국으로 나와 체류하는 경우, 위 1951년 협약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위 1951년 협약상 난민지위 획득의 첫째요건인 박해의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둘째 그러한 충분한 이유있는 박해의 공포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발생했어야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탈북하여 그 중 상당수는 다시 재입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북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우려로 인하여 중국 등에서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일률적으로 국제법상 난민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인정 가능성을 판단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제법상 난민지위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신변안전은 1951년 협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동 협약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받는 경우, 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중국 혹은 러시아에 불법 체류중인 탈북자들은 만약 생명 혹은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북한을 탈출한 경우, 불법 입국과 체류로 인하여 체류국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협약 제32조 제1항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이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심사 받은 기간 동안 자국의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해가 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난민을 자국에서 강제 추방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자들도 난민지위 인정을 UNHCR에 신청하는 순간부터 난민지위를 부여받아 다른 나라에 합법적으로 이주하는 때까지 체류국 정부로부터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1951년 협약상의 핵심 요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1951년 협약의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난민지위 획득과 관련된 협약의 요건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문제는 위 1951년 협약상 난민지위 획득의 첫째요건인 박해의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둘째 그러한 충분한 이유있는 박해의 공포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발생했어야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난민지위 획득의 첫째 요건과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박해의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 그러한 충분한 이유있는 박해의 공포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발생했어야 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요건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첫째는 박해의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 공포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요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박해의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그러한 박해의 공포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발생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51년 협약에 명시된 난민지위 획득 요건 중 박해의 공포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그 박해의 원인이 되는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를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