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간 중 많은 우리 동포들이 일제 탄압을 피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자의 또는 타의로 중국, 소련, 미국, 일본 등으로 이주했다. 1899년 제정된 일본 국적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한일병합 이후 조선인들에게는 일본국적을 부여하면서도 국적이탈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미 외국으로 귀화한 조선인의 국적이탈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인들이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하여 해당지역의 국적을 취득한 조선인들은 거주국의 국적과 일본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과 같은 재외동포들의 국적 문제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국적법이 최초의 한국인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된다. 최초의 한국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이들 재외동포들의 국적문제를 판정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일제시대 외국국적 또는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정확하게는 국적법의 제정․공포)에 이르기까지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호적을 이탈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조선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우리의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 북한동포에 대하여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국적자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그 거주국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탈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속 외국인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 정부는 위와 같은 재외동포들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9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 「국적에관한임시조례」는 정부수립 후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국적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1948.5.11.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로 제정된 것인데, 이 조례에는 ‘최초의 한국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다시 말해,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4278년(서기 1948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2)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적법」을 제정(1948.12.20.)하면서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기준을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규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미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지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위 「국적에관한임시조례」를 승계함으로써 흠결이 보완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적의 선천적 취득과 관련하여 남한은 국적법 제정 당시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였고, 북한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였다. 따라서 모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북한의 경우 선천적으로 북한 공민이 되지만 남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물론 남한 국적법이 1997년 4차 개정을 통해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을 하였다. 2001년 제5차 개정을 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규정을 두어 19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였다. 즉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1978년 6월 13일 이전의 모계출생자는 여전히 기존과 같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 위 모계출생자 특례규정에 의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지 출생에 따라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 국적법을 보면 무국적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규정들은 두고 있지만 이중국적방지를 위한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 공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문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적 취득을 원인으로 한 북한 국적 상실에 관한 규정도 없다. 오히려 제10조는 국적을 가진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어도 그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도 국적은 결혼이나 이혼 또는 입양이나 파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공민이 이중국적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남한 국적법은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맞춰 국적단일의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될 경우 이중국적을 가진 북한공민들의 국적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이중국적의 문제는 특히 재외동포의 국적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남한의 경우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이중국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 북한은 정책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들도 북한공민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남한과 비교하여 해외동포에 대한 자신들의 배려를 선전하고 북한 국적 취득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여전히 일본 국적은 물론 남북한 어느 국적도 없이 ‘조선적’ 만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일본이 북한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단된 한국의 어느 쪽 국적도 가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전체 재일교포가 북한공민이다. 또한 향후 북일 관계 개선에 따라 일본이 ‘조선적’을 북한의 국적으로 인정하거나 ‘북한적’으로 변경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남북통일 시 일본에 의해서도 북한공민으로만 인정되는 조선적 동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북한공민과 같이 처리하면 되겠지만, 여전히 분단한국의 어느 쪽 국적도 갖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국적 처리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동서독의 상반된 입장은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상화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이하, “동서독 기본조약”이라 한다)으로 인해 다시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동서독 기본조약 제6조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각국의 국가권력이 각자의 영토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양국은 국내 및 대외문제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독의 경우는 이미 위 기본조약 체결 이전부터 동서독을 2국가로 보고 있었지만 서독은 위 기본조약 체결과 더불어 기존의 할슈타인 원칙에 입각하여 서독만이 독일 전체를 대표한다는 1국가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1민족2국가로 원칙을 변경하게 되었다. 즉 기본조약에 의해 독일 내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양자의 관계는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으며 민족자결권이 양독관계의 기본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한 국적법에서 1978년 6월 13일 이전의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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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78년 6월 13일 이전 모계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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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모계출생자와 관련된 국적법 개정 내용 및 시기별 적용 기준을 추출한다.
- 1978년 6월 13일 이전의 모계출생자는 여전히 기존과 같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
- 위 모계출생자 특례규정에 의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지 출생에 따라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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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특정된 시기(1978년 6월 13일 이전)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1978년 6월 13일 이전의 모계출생자는 여전히 기존과 같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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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특례 규정(신고를 통한 취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기임을 확인하고, 기존 방식인 귀화 신청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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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시기의 모계출생자는 선천적 취득이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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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78년 6월 13일 이전 모계출생자는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방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