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기존의 북한 공무원 인력들을 어떻게 재교육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독일의 예를 들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3년 동안 약 21만 5천 명의 동독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구동독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민주적 법치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기초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시험을 통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연방행정아카데미의 단기집중 민주주의 교육, 지방행정기관의 중급 공무원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행정청의 교육, 구동독 5개 주에 신설된 상급 공무원 교육기관인 행정전문 대학, 지방자치연구소 그리고 사설 재교육기관 등이다(임도빈, 2012). 따라서 통일 이후 한국에서도 우리 실정과 환경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을 준비하도록 법적·제도적 준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사담장기관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중앙당 간부부, 지방당, 그리고 기타 인사부서가 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모든 조직과 단체를 통제·감독한다. 이런 조직지도부의 인사 대상에는 중앙당의 모든 간부, 지방당의 경우 도당 부부장 이상 간부 및 군당 비서 이상 간부, 중앙행정부의 경우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직함을 가진 내각상 및 부상,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일부 연합기업소 지배인 혹은 책임비서, 군 및 보안기관의 장성급 이상 간부와 전방 연대장·연대정치위원, 사법검찰기관 고위층 인사, 해외공관 대사·비서·무관 등이다. 다음으로 중앙당 간부부는 조직지도부 인사 대상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인사사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당은 중앙당 인사 대상자를 제외한 하급 당 간부와 지방인민위원회의 간부들이 인사 대상이 된다. 그리고 기타 인사부서로 군, 내각, 대학 등 각급 기관에 조직되어 있는 인사부서는 형식상 행정부서로 독립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나 간부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인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공무원 채용에서는 남한의 공개경쟁시험과 같은 원칙은 없고 당의 간부사업에 의거한 선발만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인사행정은 학연·지연·혈연 등의 파벌배격, 세대별로 노년·장년·청년층의 배합, 남녀평등, 그리고 노동계급 우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사기준은 시험이나 능력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계급적 토대, 본인의 됨됨이 등을 간부로 선발하고 등용하고 배치하는 데서 기준으로 해야 할 징표로서 정해 놓고 있다. 북한의 공무원 신규채용절차를 중앙당 조직지도부 인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급 당위원회의 인원요청에 근거하여 조직지도부가 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대학 당위원회에 인원을 할당한 후에 선발을 통보한다. 대학 당위원회 간부과 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선발학생들에게 이력서, 자서전, 가계표를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선발학생에 대한 신원조회 및 현지 확인 후에 선발학생 평정서를 포함한 간부이력문건을 작성하여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송부 한 후에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대학에 내려와 선발학생을 면접한다. 면접을 통과한 학생은 조직지도부가 직접 실시하는 신원조회와 현지 확인을 통과하게 되면 조직지도부 1부부장의 비준에 의해 인사가 최종 결정된다.
남한과 북한의 국가공원 인사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은 직업공무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실적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직업공무원제와는 거리가 먼 수령에 대한 충성심, 계급적 토대, 본인의 됨됨이 등을 기준으로 간부를 선발하고 있다. 둘째, 남한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계급제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간부의 근무영역에 따라 당·정·군일군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계급제는 없고 직위만 존재하고 있다. 셋째, 남한은 각 헌법기관별로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책임자들 두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당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이를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963년 6월부터 국가공무원 3급(현 5급)은 1년, 4급(현 7급) 및 5급(현 9급)은 9월, 기능직은 6월의 기간 동안 각각 조건부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3급(현 5급)은 시보로, 기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3급(현 5급)의 시보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정하도록 하였다. 1963년 12월에는 모든 직급의 조건부 임용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고 3급(현 5급)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는 조건부 임용을 폐지하고 모든 공무원은 1년의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부터 4급(현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시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한의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은 1973년부터 5급, 7급, 9급의 전 직급별 시험에서 학력 제한 요건이 폐지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역대 남한의 국가공무원 응시자들의 학력 제한은 1961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는 학력제한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5급 고등고시에서는 대학졸업자라는 학력 제한이 있었고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상당자라는 학력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출신의 국가공무원 응시자들에게도 학력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동일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학력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혀 체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란 북한 출신의 국가공무원 응시자들에게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남한 출신의 응시자들과 동등하게 학력 제한 요소를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과거 남한 국가공무원 경쟁시험에서의 경험처럼 9급 공개경쟁채용에서는 학력제한을 두지 않지만 5급과 7급의 공개경쟁채용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졸업자 이상이라는 학력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통일 이하 남한과 북한의 국가공무원 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행정조직 체계 및 국가공무원 인사관리는 너무나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행정체제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질적인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비슷해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조직을 움직이는 인력에 대한 연구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기존의 남한의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제도의 변천의 경험을 통하여 이를 북한 인력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북한주민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가정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공개경쟁채용 대상인 5급·7급·9급 전부를 북한주민들에게 적용할지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응시자격 측면에서는 학력제한과 응시연령의 제한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적용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한과 북한의 국가공무원 인사제도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인사권 관리 방식과 계급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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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남한과 북한의 인사제도 차이점 중 북한의 인사권 관리 방식과 계급 체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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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한의 인사권 관리 방식과 계급 체계에 관한 문맥 내 정보를 추출한다.
- 북한은 당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이를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북한은 간부의 근무영역에 따라 당·정·군일군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계급제는 없고 직위만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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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북한의 인사권 독점 및 통제 수단 활용, 그리고 계급제 부재와 직위 중심의 구분 방식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당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이를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
- 계급제는 없고 직위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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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북한은 당이 인사권을 독점하여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계급제 대신 직위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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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북한은 당이 인사권을 독점하여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며, 계급제 대신 직위가 존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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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은 당이 인사권을 독점하여 이를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계급제는 존재하지 않고 직위만 존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은 당이 인사권을 독점하여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며, 계급제 없이 직위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