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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정의, 내용 및 이행 체계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39

주제 (main_topic)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정의, 내용 및 이행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규약 중 핵심이 되는 것은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이다. 그 밖에 OECD 생명공학안전성 권고(Safety Considerations for Biotechnology), UNEP 생명공학안전성기술지침(International Technical Guidelines for Safety of Biotechnology), UNIDO 유전자변형체의 환경방출을 위한 자발적 시행규칙(Voluntary Code of Conduct for the Release Organisms into the Environment) 등이 존재하나 구속력이 없는 규범들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 의정서로써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의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 11일자로 발효되었다. 2014년 6월 9일 현재 남북한을 포함하여 총 16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방출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 것이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작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전문과 본문 총 40개조,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에 포함된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에 따라 현대 생명공학기술로부터 탄생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취급 및 사용분야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인간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체결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정서 제3조의 용어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LMO(Living Modified Organism)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전에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의정서 발효 이후에는 LMO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LMO와 GMO의 차이는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지칭되는 생물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 즉, 통조림 속 옥수수와 같이 식품으로 가공된 경우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즉, 이 의정서는 “생물체”를 대상으로 함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식품 등은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의정서의 적용범위는 제4조에서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제4조는 이 의정서가 인체 및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경유, 취급 및 사용에 적용됨을 천명하고 있다. 제5조와 제6조는 의정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 및 기구에 의하여 지정된 인체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는 이 의정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의정서 제5조), 경유 및 밀폐사용에는 의정서의 규정 중 사전통보합의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의정서 제6조). 환경으로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통보합의절차는 의정서 제8조~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전통보합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수출국이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수입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입국이 통보받은 정보를 근거로 수입승인 결정을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의정서의 사전통보합의절차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에 수출국의 통보를 평가할 합리적인 기술 및 인적 수단이 부족하여 통보 내용의 평가가 어려우므로 사전통보합의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은 개발도상국이 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정서 제22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개발도상 당사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국 및 경제전환국들이 이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안전성분야 및 생명공학안전성 관련 생명공학기술분야에서 인적자원과 제도적 능력의 개발 및 강화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능력형성을 위한 협력은 생명공학기술의 적절하고 안전한 관리, 생명공학안전성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의 활용, 생명공학안전성분야에서의 기술적 및 제도적 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과학적 및 기술적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는 경제전환 당사국의 생명공학안전성분야 능력형성에 관한 수요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특징은 사전예방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는 과거의 많은 환경오염 사례들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잘못되고 난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도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면 그 때는 이미 늦다.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환경에 노출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전예방원칙의 실현을 위해 생산이나 수입 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인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 생산이나 이동 등에 대한 관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전예방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의정서의 본문은 비교적 단순하다. 의정서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국가 간 이동을 위해 필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국내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정서 가입국이라도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담당기관에 위해성 심사를 시행할 기술적 행정적 체계를 수립해야만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가체계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남한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2000년 9월 6일 가입하여 2007년 10월 3일 비준하였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남한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미국과 같은 의정서 비가입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나 산업계․농민․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입장 차이 인해 비준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 탓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3월 28일, 동법 시행령은 2005년 9월 30일, 동법 시행규칙은 2006년 3월 10일에 각각 제정되었음에도 의정서가 남한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 2008년 1월 1일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의정서 비준에 맞추어 2007년 12월 27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제정되면서 의정서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사용하는 LMO와 GMO의 용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LMO와 GMO라는 두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LMO와 GMO에 관한 정의와 특징을 추출한다.

    •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지칭되는 생물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 즉, 통조림 속 옥수수와 같이 식품으로 가공된 경우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LMO의 핵심 특징인 '생식/번식 가능성'과 GMO의 핵심 특징인 '가공된 식품 포함 및 포괄적 의미'를 근거로 선택한다.

    •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지칭되는 생물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 즉, 통조림 속 옥수수와 같이 식품으로 가공된 경우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LMO는 생명력을 가진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GMO는 가공된 형태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임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L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GMO는 가공된 식품을 포함하여 생식 능력이 없는 것까지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개념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조하여 지칭되는 생물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불가능한 경우, 즉 통조림 속 옥수수와 같이 식품으로 가공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LMO는 생식 및 번식이 가능한 살아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용어이며, GMO는 가공된 식품을 포함하여 생식 능력이 없는 것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개념임을 비교하여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