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생명공학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본격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생명공학의 안전관리 문제는 이미 과학적 쟁점을 넘어서 국제적인 정치경제 사안을 취급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개발에 적극적인 국가의 경우에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규제 움직임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는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1위국인 미국과 최대 작물 수입국인 EU간에 입장차이로 인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생명공학기술의 활용에 관대한 국가로 꼽힌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에 대해 비교적 승인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인데다 인간배아연구 등에 대해서도 허용 폭이 넓은 국가이다. 반대로 EU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큰 데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NGO등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남한 국적법의 확대적용에 의한 해결방식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명쾌한 해결방법으로 보인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통일독일의 국적 문제 해결 역시 서독 국적법의 확대 적용을 통해 해결된 것을 보더라도 위 방식은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제국독일과 서독의 동일성 및 계속성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점, 서독의 경우 통일 이전부터 이미 판례를 통해 동독 관청으로부터 동독 국적법에 따라 동독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도 전체로서의 독일국적자로 인정한 점, 반대로 동독 정부의 국적박탈은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나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동안의 판례 입장을 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당국에 의한 귀화허가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독일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 등에서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많은 난관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다. 이런 공무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면하게 된다(헌법 제78조). 또한 이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은 대통령 소속하의 감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헌법 제 97조). 남한의 공무원은 임용자격, 담당직무의 성격, 신분보장, 보수 등의 구분에 따라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말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영국령인 케이맨제도는 2009년에 유전자변형모기를 환경에 방출한 최초의 장소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케이맨제도의 법적 안전규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케이맨제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환경방출이나 이동에 관하여 논의를 할 만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2009년 당시에 세계 191개 나라 중에 21개국만이 자국의 환경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갖고 있지 않았다. 케이맨제도에 방출된 수컷 유전자변형모기들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불임’이 아니라 부분적인 불임이기 때문에 유전자변형모기와의 교배로 태어난 암컷 모기는 죽지 않고 생존하여 사람을 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케이맨제도에서는 유전자변형모기가 물린 사람들에게 주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식적일지라도 법에 의한 지배를 표명하고 있고, 기술개발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하려면 관련 법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으로 판매되고 있는 바, 규제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제를 갖고 있다.
위 제21조는 국가승계에 관한 1978년 및 1983년 비엔나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가통합의 경우와 동일하며, 동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형태는 완전한 통합국가․연방국가 또는 헌법상 달리 규정되는 형태의 국가이며, 단순히 두 국가 이상이 각자 완전한 주권을 향유하면서 결합하는 국가 간 연합체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부의 규정은 지침서적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제21조는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국은 제21조와 다른 내용의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유엔국제법위원회의 입장과는 달리 국제관행으로는 선행국 주민이 승계국 국적을 그대로 부여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존하고 있으며, 탈냉전이후의 관행을 보면 영토주권의 변화가 있을 시 승계국의 국적을 선행국의 주민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국가관행이 일반적이라고 보여 지나 이것이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어 승계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만의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 또한 남한의 공무원 채용제도는 공개경재채용과 경력경쟁채용 방식이 있다. 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공개경쟁채용 방식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공무원 직급 체계와 시험 형태는 1981년에 정립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1년 이전까지 1-5급 갑·을류 등으로 분류되었던 지급 체계를 1-9급으로 정비했다. 또한 국가공무원 시험도 5급 사무관을 뽑는 행정고시와 7·9급 공개경쟁채용으로 구분하였다. 1995년에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의 고급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5급 시험인 지방고시를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분단국인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 서독의 경우 제국독일과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제국국적법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통일 이전의 서독 국적법만으로 동독 주민의 국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다. 물론 동독당국에 의한 후천적 국적부여 및 국적박탈 행위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전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통일 이전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때문에 통일조약에서도 국적문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대한제국과 남한의 동일성 및 계속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고, 남한 국적법이 최초 국적자에 대한 규정도 두지 않아 통일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남북한의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에 따라 남한의 국적법을 확대적용하거나 아니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유엔에서 채택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결의 제21조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한의 공무원 구분 중 경력직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들로 구성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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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남한 공무원 체계에서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는 세부 직종을 분류하여 나열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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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공무원의 구분과 경력직 공무원의 정의 및 구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남한의 공무원은 임용자격, 담당직무의 성격, 신분보장, 보수 등의 구분에 따라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 된다.
-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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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경력직 공무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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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력직 공무원의 하위 분류인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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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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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세 가지 직종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