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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따른 남북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법적 체계 및 인사 행정 시스템의 비교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13

주제 (main_topic)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따른 남북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법적 체계 및 인사 행정 시스템의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의정서 제3조의 용어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LMO(Living Modified Organism)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전에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의정서 발효 이후에는 LMO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LMO와 GMO의 차이는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지칭되는 생물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 즉, 통조림 속 옥수수와 같이 식품으로 가공된 경우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즉, 이 의정서는 “생물체”를 대상으로 함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식품 등은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의정서의 적용범위는 제4조에서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제4조는 이 의정서가 인체 및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경유, 취급 및 사용에 적용됨을 천명하고 있다. 제5조와 제6조는 의정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996년에는 외무고등고시에서 제1부와 별도로 제2부를 신설하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을 조정하여 해외 우수인력을 외교직공무원으로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에는 외무고등고시 제1부와 제2부를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우하여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흡수하고 직렬별로 기술 분야 5급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지방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고시의 한 분양인 지역구분 모집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5급 공무원 선발 시험인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였다(류임철, 2013). 북한의 공무원 채용에서는 남한의 공개경쟁시험과 같은 원칙은 없고 당의 간부사업에 의거한 선발만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인사행정은 학연·지연·혈연 등의 파벌배격, 세대별로 노년·장년·청년층의 배합, 남녀평등, 그리고 노동계급 우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사기준은 시험이나 능력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계급적 토대, 본인의 됨됨이 등을 간부로 선발하고 등용하고 배치하는 데서 기준으로 해야 할 징표로서 정해 놓고 있다. 북한의 공무원 신규채용절차를 중앙당 조직지도부 인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급 당위원회의 인원요청에 근거하여 조직지도부가 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대학 당위원회에 인원을 할당한 후에 선발을 통보한다. 대학 당위원회 간부과 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선발학생들에게 이력서, 자서전, 가계표를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선발학생에 대한 신원조회 및 현지 확인 후에 선발학생 평정서를 포함한 간부이력문건을 작성하여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송부 한 후에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대학에 내려와 선발학생을 면접한다. 면접을 통과한 학생은 조직지도부가 직접 실시하는 신원조회와 현지 확인을 통과하게 되면 조직지도부 1부부장의 비준에 의해 인사가 최종 결정된다. 환경으로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통보합의절차는 의정서 제8조~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전통보합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수출국이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수입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입국이 통보받은 정보를 근거로 수입승인 결정을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의정서의 사전통보합의절차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에 수출국의 통보를 평가할 합리적인 기술 및 인적 수단이 부족하여 통보 내용의 평가가 어려우므로 사전통보합의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직접적인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사전통보합의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의정서 제11조에 따라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과 부합되는 “국내법령”에 따라 직접적인 식용, 사료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의정서 제11조제4항). 이때 각 당사국은 직접적인 식용, 사료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적용할 국가법령, 규정 및 지침을 생명공학안전성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의정서 제11조제5항). 북한법연구회가 발행한 “2013 최신 북한법령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법령은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도 카르타헤나 의정서 가입국이기 때문에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33조에 따라 정기적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는 북한의 이행보고서를 보면 법률 이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2차 이행보고서(Second Regular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따르면, 북한은 2001년 4월 20일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에 국가바이오안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북한의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준은 남한보다도 빨라서 2003년 7월 29일에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북한의 인사담장기관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중앙당 간부부, 지방당, 그리고 기타 인사부서가 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모든 조직과 단체를 통제·감독한다. 이런 조직지도부의 인사 대상에는 중앙당의 모든 간부, 지방당의 경우 도당 부부장 이상 간부 및 군당 비서 이상 간부, 중앙행정부의 경우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직함을 가진 내각 상 및 부상,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일부 연합기업소 지배인 혹은 책임비서, 군 및 보안기관의 장성급 이상 간부와 전방 연대장·연대정치위원, 사법검찰기관 고위층 인사, 해외공관 대사·비서·무관 등이다. 다음으로 중앙당 간부부는 조직지도부 인사 대상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인사사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당은 중앙당 인사 대상자를 제외한 하급 당 간부와 지방인민위원회의 간부들이 인사 대상이 된다. 그리고 기타 인사부서로 군, 내각, 대학 등 각급 기관에 조직되어 있는 인사부서는 형식상 행정부서로 독립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나 간부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인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2000년 9월 6일 가입하여 2007년 10월 3일 비준하였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남한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미국과 같은 의정서 비가입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나 산업계․농민․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입장 차이 인해 비준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 탓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3월 28일, 동법 시행령은 2005년 9월 30일, 동법 시행규칙은 2006년 3월 10일에 각각 제정되었음에도 의정서가 남한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 2008년 1월 1일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의정서 비준에 맞추어 2007년 12월 27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제정되면서 의정서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가입 이전에도 남한은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정부는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997년 4월 22일「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22호)마련하여 고시하고 1997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LMO와 GMO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LMO와 GMO라는 두 용어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LMO와 GMO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추출한다.

    •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지칭되는 생물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 즉, 통조림 속 옥수수와 같이 식품으로 가공된 경우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LMO의 핵심 특징인 '생식/번식 가능성'과 GMO의 핵심 특징인 '가공된 식품 포함 및 포괄적 의미'를 근거로 선택한다.

    •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지칭되는 생물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 즉, 통조림 속 옥수수와 같이 식품으로 가공된 경우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LMO는 생물체의 생존 및 번식 능력을 강조하는 반면, GMO는 번식 불가능한 가공 식품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임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L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살아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GMO는 가공된 식품을 포함하여 생식이나 번식이 불가능한 것까지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조하여 지칭되는 생물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통조림 속 옥수수와 같이 식품으로 가공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L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의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GMO는 식품으로 가공된 경우를 포함하여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