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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체계화와 규범력 확보가 시급하다.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17

주제 (main_topic)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체계화와 규범력 확보가 시급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실 경제에서 대부분의 계약은 계약내용 그 자체와 더불어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전제로 그 분쟁의 해결방안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들은 대부분 국제거래에 있어 오랜 거래 관습과 다양한 협약 그리고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국내법에 준하여 실효성 있게 담보되고 있고, 그것이 세계 무역 질서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상사거래는 남한 정부의 보증 외에는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합의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14년 3월 13일에서야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그 간에 위 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사분쟁은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른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생하여 왔던 문제로서, 남북한은 각각의 상사중재제도를 가지고는 있으나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여 왔으며,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상사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1988년 남북경제협력이 개시된 이래 남북 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사중재기관에서 이를 해결한 선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남북 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배상요구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 손실을 감수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남북 간 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현실 하에서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상이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남북 간의 상사분쟁을 법원에 의한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소송외적 분쟁해결방법인 당사자 간의 협의․조정․중재제도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면에서 동 합의서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4개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형식적으로는 ‘조약’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인 상사분쟁합의서는 그 내용상 일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전면적 재검토의 대상이 아님 역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규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남은 과제 중 시급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즉, 약속의 이행을 통한 남북경협에 대한 투자 장애요소를 경감이 남북경협 확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 그 중에서도 상사분쟁합의서의 경우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법규가 충분한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역시 현실이다. 그렇다면 실제에 있어 그 법규는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에 있어 그 법규의 존재양상에 따라 그 해결책이 달리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실에 있어서도 상사분쟁합의서가 조약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규범력 확보는 남한과 북한의 각 법제를 체계 정합적으로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가능한 문제가 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어떤 법형식을 취하든 실질에 있어 ‘계약’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 역시 본질에 있어 계약의 속성을 지닌 ‘중재’제도를 체계화 하면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불이행비용증대 방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법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현재시점에서는 검토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북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북중경협의 다양한 법제도에서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재제도는 남북경협을 떠나 국제적으로도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써 각광받고 있는 제도이다. 국적을 달리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수출입, 제조, 운송, 대금결제, 투자 및 기술 이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들에 대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법률·관습의 상이, 절차지연, 비용과다 및 국제적 집행문제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분쟁처리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제도가 체계적인 제도로서 발전한 것은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이 제정된 이후의 일이지만 그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1957년 미국과의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동 조약에 상사중재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경위로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는 미국의 중재제도와 유사한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1973년 2월 9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관한뉴욕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세계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국제거래관계가 급증하게 되자 UN국제무역법위원회는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를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과 모델중재법을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이를 장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자국의 중재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종전의 중재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개정 중재법은 종전의 중재법과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질적인 차이를 보여 종전의 중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중재법을 제정하였다고 평가될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반면 북한의 민사법사전에 의하면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경제거래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분쟁문제들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고 해결을 내리는 중재기관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중재는 분쟁문제의 성격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비롯하여 국가중재, 무역중재, 국제중재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북한에는 “국가중재와 무역중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우리의 중재제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중재제도는 무역중재이다. 북한의 국제무역 중재제도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무역중재기관의 활동으로서, 서로 다른 나라들의 무역상사들 간에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중재원을 선정하여 해결하는 법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무역 중재제도는 국가중재제도와 같이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중재제도와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중재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상사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의 무역 분쟁에 관하여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제도가 현실적 대안임에도 집행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지난 2014. 3. 첫 모임을 가졌던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위 중재위원회는 규정상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및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그리고 중재인의 선정 등을 주요 핵심 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경협의 성공적 확대를 위한 중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강제절차에 대한 법규의 확보와 법규에 따른 절차 및 집행에 이르는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의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따른 중재와 중재판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북 간 상사분쟁 발생 시 거래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해 온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남북 간 상사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이 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게 된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남북한의 상사중재제도 이용과 관련된 부정적 요인들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여 왔으며
    •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재기관 이용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선택한다.

    •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여 왔으며
    •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요인(제도적 불신, 물리적 어려움, 이행 확보 장치 미흡)을 결합하여 기피 원인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대방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 통행 및 통신의 어려움, 그리고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의 미흡함이 기피의 원인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남북한은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해 불신이 상존하고 있으며,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남북 간 상사분쟁 시 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도적 불신, 물리적 제약, 이행 확보 장치의 미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