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두 번째 제언은 EU의 유럽사법재판소의 운영 경험을 차용한 남북사법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현재시점에서 설치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사분쟁합의서 상 규정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분설하여 볼 때, 이는 축소된 남북사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부여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사법재판소 출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남북경협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규의 해석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집행절차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신설은 통일로 가는 남북경협 단계에서는 규범력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Tit-for-Tat 전략에 기반하여 남북경협 관련 법규의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방안에 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EU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유럽경제공동체(EC)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을 하나로 묶는 거대 원칙은 바로 법치주의였고,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의문 등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읽어낸 서독 정부의 국제정치적 역량이 숨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EU의 통합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남북경협은 통일한국을 추구하는 궁극적 정책 목표의 그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통계에서와 같이 북한 경제는 20% 이상 남북경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은 대체로 EU식의 점진적·단계별 통합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소위 ‘통일대박론’으로 점철되는 현 정부의 입장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 가능성이 낮은 현재 시점에서,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 간 점진적ㆍ단계별 통일 방식의 출발점에도 역시나 남북경협이 있는 것이다.
채형복(2008)은 EU통합 과정을 분석하며 그것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고, EU의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각료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 회계감사원 등에 대응하여 각 남북공동위원회, 남북이사회, 남북각료이사회, 남북의회, 남북사법재판소, 남북회계감사원 등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 중 본 연구의 주제인 남북경협의 규범력 확보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입법제정기관으로서의 남북의회와 그 해석기관으로서의 남북사법재판소가 있다. 채형복은 남북사법재판소에 대하여 분설하기를, 이 재판소는 국내재판소와는 달리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및 그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과 법률 및 지침의 해석, 그리고 남북공동기구들 간의 권한 쟁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될수록 법률 분쟁이 빈발하게 되고, 설립 조약과 남북한 국내법률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북사법재판소라는 취지이다.
본 연구는 남북 간 상사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이 약화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와 같은 규범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의 개발과 활용은 남북경협 확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독일 통일 그리고 EU통합과정 등 역사적 전개에 비추어 보아도 통일한국 구상의 출발점이 됨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간과 능력부족의 문제로 법규정 하나하나를 분설하여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분설하지 못한 점은 법률가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중경협을 비롯한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그 자체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법률교류협력 사업 역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의 법제도 정비사업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원할 필요성 역시 있다. 이 모든 정책수단들은 북한 사회의 법규에 대한 태도 변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은 북한과의 협조게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인 이득을 그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협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득이 발생하고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상과 징계의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남북 간의 경제관계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협조전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선행조건이 된다. 경제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받게 되어 보상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경제가 남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협력의 포기로 인해 북한이 치르게 될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지속적인 협조게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필요성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경협은 수많은 정치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역시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남북경협에 대한 포기가 북한으로써도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게임이론의 Tit-for-Tat 전략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전략은 경쟁과 이익이 지배하는 정글사회에서 최상의 생존전략으로 논의되기도 하는 경제학 개념이다. Tit-for-Tat 전략은 맨 처음에는 신사답게 무조건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전 수에서 선택한 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상대방의 배신은 즉각 응징한 후 용서하고 다시 협력한다는 점이다. 이런 Tit-for-Tat의 유효성과 강건성은 컴퓨터 체스 대회와 비슷한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토론토 대학의 아나톨 라포포트 교수가 제출한 프로그램이 ‘Tit-for-Tat'이었는데 총 6회 경기에서 모두 우승하여 가장 훌륭한 전략으로 드러났다. Tit-for-Tat은 개인, 단체, 국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다. Tit-for-Tat으로 재현된 협력의 진화는 에리히 프롬이 강조한 '변증법적 휴머니즘'의 조건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Tit-for-Tat전략은 비협조적 관계를 협조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다.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제언은 기본적으로 약속 불이행에 따라 북한이 지불해야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언코자 한다. 첫째는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에 착안한 것이다. 즉, 법의 정치종속성 약화 흐름이 국제무대에 북한이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적 압박 속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북한법제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정비는 그 자체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의 제언이다. 분쟁해결절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절차의 정치한 분석은 그 자체로 의미 있으며 나아가 이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실효적 운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경제의 80%에 이르는 무역규모를 가진 북중경협의 다양한 분쟁해결사례들에 대한 꾸준한 검토 역시 필요하고, 북중경협에서와 같은 수준의 합의 이행요구는 남북경협의 분쟁해결절차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압박 수단, 즉 Tit-for-Tat 전략상 불이행의 비용 증가 방안이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채형복(2008)이 제안한 남북사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심판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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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채형복이 제안한 남북사법재판소의 역할과 심판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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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채형복의 연구 내용과 남북사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채형복(2008)은 EU통합 과정을 분석하며 그것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고
- 채형복은 남북사법재판소에 대하여 분설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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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남북사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이 재판소는 국내재판소와는 달리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및 그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과 법률 및 지침의 해석, 그리고 남북공동기구들 간의 권한 쟁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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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심판 대상이 일반 민형사 사건이 아닌 특정 조약의 해석과 권한 쟁송임을 정리한다.
-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및 그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과 법률 및 지침의 해석, 그리고 남북공동기구들 간의 권한 쟁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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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심판 대상을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관련 규정/법률/지침의 해석'과 '남북공동기구 간의 권한 쟁송'으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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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남북사법재판소는 일반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및 그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과 법률 및 지침의 해석, 그리고 남북공동기구들 간의 권한 쟁송과 관련한 사건을 심판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채형복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사법재판소가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특정 조약의 해석 및 기구 간 권한 쟁송을 담당한다는 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