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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한반도의 생태계 안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북한 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태 파악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20

주제 (main_topic)
통일 이후 한반도의 생태계 안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북한 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태 파악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실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정부가 진정으로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이다. 북한이 제출한 2차 이행보고서와 북한의 국가 바이오안전성 체계(National Biosafety Framework in DPR of Korea)를 보면 북한 정부는 단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법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2차 이행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정부의 이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법제 시행은 유전자변형기술 획득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북한은 연구개발, 수출입, 생산 등 모든 경우에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한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북한에서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은 북한 지역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태에 대해 국제바이오안전성센터에 알리는 일에 소극적이다. 혹시 북한 내부에는 정보를 수집해두고 있다 하더라도 통일 직후 관련 과학기술인력의 이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에도 보존되어 있을 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통일 직후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위해성 평가 없이 유통되지 않게 하려면 그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조사는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는 일반적 행정조사보다 강한 권한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도 이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 등지에 평가받은 적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고, 연구를 위해 북한으로 들여온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국민의 건강과 한반도의 생태계를 위해 이러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노출되게 할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생각할 때 남한보다 빨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재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북한지역 주민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인식이 약할 것이다.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이 판매자에 대하여 유전자전이생물임을 표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식량과 사료 등을 국가가 배급해주는 북한의 체계상 별다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나 표시를 처음 접했을 때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 즉 무관심할 수도 있겠으나 처음 접해보는 생물체라고 생각하고 극단적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식량자급도 낮은 한반도 지역으로써는 식량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세계의 작물재배 현황에 비추어 무작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남한에서도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활동은 어려운 상태이다.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스스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이행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통일 직후에는 동구권 몰락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립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과학기술인력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급증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남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 이동에 적용되는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보니 실태조사나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이 일반적인 법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현재 남한에도 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국민의 건강과 한반도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반법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는 조사에 관한 규정과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 활동,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통일 이후에 필요한 법제정비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한반도 환경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남북한 교류를 통해 북한 지역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된 이후에는 대처하기에 이미 늦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외래 어종인 블루 길이나 큰입배스 같은 어류들이 불법 방생 등을 통해 우리 하천에 유입되면서 토종 어종을 마구 잡아먹어 생태계가 교란되어 버렸고 아직까지도 이들 외래어종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만큼 생물체는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다. 최근 중국에서 아직 시판이 허용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쌀을 시험이용을 위해 학교에 공급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아직은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지만 쌀 등 주식작물도 상업재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이러한 유전자변형작물의 테스트베드라도 되었다가는 통일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남북한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이는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수입이나 생산 시 평가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남한 지역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법규가 없다. 식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을 것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품용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전체의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은 통일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해야 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제언과 관련하여, 남북경협을 둘러싼 법제도의 규범력 확보는 단순히 법률을 정치하게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 내부의 정치흐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남북관계의 특수성,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방식, 남한의 현행법에 대한 검토, 기타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존재하는 법규를 완수하려는 양 당사자의 정치적 의지까지도 일치할 때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재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에 중심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론은, 본 연구가 법제도의 정치한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남북경협을 둘러싼 법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현재 시점에서는 매우 실효성 있는 규범력 확보방안이라는 점에 이른다. 두 번째 제언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치통합 이전의 단계에서 남북경협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EU 통합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의 청사진이 ‘남북사법재판소’의 단초가 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함을 제언코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위해성 평가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는 현재 남한의 일반적 행정조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통일 후 북한 지역 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의 성격과 남한의 기존 조사 방식과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 지역 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태 파악 필요성과 남한의 행정조사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통일 직후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위해성 평가 없이 유통되지 않게 하려면 그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실태조사는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는 일반적 행정조사보다 강한 권한을 필요로 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남한의 행정조사 대비 특징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러한 실태조사는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는 일반적 행정조사보다 강한 권한을 필요로 할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북한 지역의 특수성(연구소 내 미평가 생물체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남한의 일반적인 행정조사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강력한 법적/행정적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태조사는 현재 남한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사보다 더 강한 권한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남한의 일반적 행정조사보다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이러한 실태조사는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는 일반적 행정조사보다 강한 권한을 필요로 할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태조사는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조사보다 더 강한 권한을 필요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위해성 평가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는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조사보다 더 강한 권한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