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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 승계 및 내부 정세 변화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권리 보장 및 노동 실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22

주제 (main_topic)
북한의 권력 승계 및 내부 정세 변화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권리 보장 및 노동 실태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0년대 북한에서는 1990년대와 유사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 정권교체 다음으로 권력세습이 이루어진 김정일-김정은 정권교체이다. 김정은정권은 3대권력세습이라는 특징보다는 이전 십수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서 권력승계를 위해 교육을 받았던 장남 김정남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삼남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던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북한 내부의 이러한 정세변화는 외부적으로 빠르게 김정은 세습체제가 강화되는 듯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권력투쟁의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례로 김정은의 강력한 경쟁상대인 김정남은 1990년대 이후부터 후계자수업을 받아 왔으며, 중국의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김정은의 지지 세력으로 부상했다가 최근 실각한 장성택(김정일의 처남)과 김경희 등은 이전에는 김정남을 강력히 지지하던 세력이었다. 김정일 사망직전에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섰다고 평가받는 리용철이 암으로 사망하고, 리제강은 교통사고로 몇 달 간격으로 사망한다. 이처럼 북한 내부의 권력구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얽혀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유효․적절한 보호 방안으로서 자주 논의되는 것이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획득하자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시적 보호조치를 요구할 권리도 확보하게 된다. 즉,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하여 그 직후에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경우에는 그 발생과정과 특성상 1951년 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급변사태나 자연적 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난민과는 다르게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그 숫자가 폭증한 경우에는 대량탈북민은 법적으로 보다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개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대량탈북민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여성권리보장 및 복지는 여성을 사회화하고, 보육·가정의 영역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은 흐름에서 1978년, 1999년 개정된 「사회주의 로동법」은 탁아소·유치원 등 운영, 여성근로자의 유해 노동 금지, 여성근로자의 야간노동 금지를 통한 모성보호, 산전후휴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 「로동보호법」에서는 제 24조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헐한 일을 시키며, 수유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제 28조 내지 제40조에서 여성근로자의 유해노동의 금지, 임신여성근로자 혹은 젖먹이 아이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야간노동, 시간외노동, 휴식일 노동, 해고 금지 및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정기휴가와 보충휴가 외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72조(행정처벌) 조항에서는 제 6호에서 여성근로자들에게 금지된 노동을 시켰거나 노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지 않아 생명과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5)에서는 선거권, 남녀평등원칙, 혼인 및 가정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제 66조에서는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 77조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고 하여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평등 및 모성보호의 헌법적 가치를 규정한다. 제 78조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회의 기층생활단위로 가정을 설정하고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2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가입한 바, 협약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위 조약은 남녀에게 동일한 권리를 확보하고 정치참가, 국적, 교육, 고용, 보건, 경제·사회활동, 농촌여성, 가족관계 등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체약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조약의 이행은 국가보고제도에 의하여 확보한다. 위 조약 제 4부 제 15조의 1에서 법 앞에서의 남녀평등, 제 15조의 2에서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법적 능력, 제 16조 1(h) 에서 양 배우자에게 재산에 관한 동일한 권리 부여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협약 가입의 후속조치로서 2010년 녀성권리보장법(이하 “이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여성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행 법령의 여성권리보호규정을 집대성하고, 사회·정치 및 교육·문화·보건 분야에서의 평등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여성권익 보호 및 권리 신장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다산장려 및 다자녀 어린이를 둔 여성의 생활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법 제 4장 제 26조 내지 35조에서는 노동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 ‘일꾼’으로서 여성을 조직화하여 노동력으로 동원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보장 중에서도 노동 분야가 중요시 되었다. 평등의 측면에서, 제 27조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및 각종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28조에서 성별, 결혼, 임신, 해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로력배치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2조에서는 기술자격, 기능자격, 급수판정등에 있어서 차별의 금지를 규정한다. 한편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 29조에서 여성근로자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무와 작업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제 30조에서 노동행정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여성에게 금지된 노동분야와 직종을 정하도록 하여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 31조에서는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노동자의 하루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하며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생산현장 및 사회적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북한은 일찍부터 제도를 마련해 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산부 산전산후 휴가 등 여성이 노동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노동법을 제정하는 등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적 정비가 먼저 이루어 졌다. 여성들이 생산현장에 나서게 되면 남성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아 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넓게는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국가의 영역에 두었다. 그러나 2008년의 「성별, 직종별 16살 이상 로동인구수 통계」 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식당봉사원, 봉사로동자, 비재적 로동자, 식물재배(농산, 과일, 온실, 조림)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상급단위 책임일군, 사회단체 책임일군, 관리국,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군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여성의 노동을 장려한 북한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하위 직종에 종사하였던 경우가 많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량탈북민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획득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지위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이탈주민과 대량탈북민의 현재 법적 지위 및 난민 인정 시의 결과를 추출한다.

    • 개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대량탈북민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음
    •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난민 인정 시의 직접적인 결과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인 대량탈북민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얻으면,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와 충돌하여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량탈북민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량탈북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