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통일이후 동독지역 농업종사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89년 83만 4천명에 달하던 농업종사자 수가 1995년 15만 7천명으로 격감했다. 이는 1989년 통일 당시의 18.8%에 불과한 것으로 동독농업이 통일로 인해 얼마나 급격한 구조변화의 와중에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농업종사자의 급격한 감축은 필연적으로 농업부문의 대량실업을 야기했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통일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17.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독일 전체의 실업률도 11.3% 전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독농민들의 대량탈농과 이에 결부된 대량실업은 구동독 농업경영체의 생산성 수준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주된 이유는 토지소유관계 변화와 농업경영형태의 변화에 있다. 즉 구동독체제하의 토지소유관계와 농업경영형태를 과감히 그리고 신속하게 척결하려는 정책의지가 농업부문의 대량실업을 야기한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생산량 감소나 임차지 증가는 당시 독일정부가 선택한 정책에서 크게 기인하지만, 농업민의 대량 탈농이나 실업 문제는 우리의 통일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의 생산력 격차가 우리에 비해 크지 않았고, 통일을 위한 준비 역시 장기간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던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탈농이나 실업 문제가 대대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경우 더 큰 사회적 혼란 야기를 상정할 수도 있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의 통일 준비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는지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독일정부의 통합정책의 기본목표가 동독지역 농업의 재건보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정립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점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 점에 비추어, 통일 이후 통합정책의 기본목표를 정립하는데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자본주의로의 편입 강조 보다는, 북한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 개발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미 우리 농촌근대화 초기 개발 논리로 성과를 거둔 새마을운동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이식이 북한지역에 대한 맞춤형으로 적용되기만 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 1998년까지 나타난 중국의 주택정책의 특징은, 국가나 소속단위별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단위별 주택건설과 배분, 임대료 인상에 따른 보조금지원, 개인의 주택건설 허용 등 여러 면에서 점진적인 국영 및 집체주택의 사영화이다. 그래서 1980년대는 개인들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시기 즉, 주택의 사유화 제도를 실험하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주택의 상품화와 사유화, 그리고 임대료의 점진적 상향조정에 의한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이었다. 그 중 저임대료 개혁은 주택개혁의 최우선순위였고, 궁극적으로 주택개혁의 일관된 목표는 주택의 상품화였다. 앞서 1978년 9월 국무원이 개최한 ‘도시주택건설공작회의(成市住宅建設工作會意)’에서 도시주택제도 개혁방침을 공포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과 실현방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맞춰 1980년 4월 등소평과 국무원 주택정책 담당자는 ‘講話’를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대혁명 혼란시기(1966년부터 1976년까지)에는 공유제가 더 강화되면서, 경제는 더 피폐해졌다. 개인 수리공이나 이발소 등의 서비스업종도 자본주의의 요소로 간주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결과 1978년 중국의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전민소유제 기업이 77.6%, 집체경제가 22.4%를 차지했고, 사유경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국유경제가 56%, 집체소유경제가 43%, 개체경제가 1%를 차지했다. 1970년대 말 중국에는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의 두 가지 형태의 기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결과, 모든 영역의 경제는 정부의 계획성 행정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규제 관리되는 체제였다. 시장기능은 배척되었고, 기업의 자율 경영권은 위축되어 경제의 효율성과 적극성 및 창의성은 거의 상실되어 생산력은 떨어졌다. 1978년 12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회의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경제개혁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등소평체제가 제시한 기본 목표는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1988년 제1차 전국 주택개혁회의에서 “전국 도시의 주택제도 개혁 추진방안”(關于在全國城鎭分期分批准行住房制度改革方案)이 공포됨으로써,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와 동력이 제공되었고, 비로소 도시주택제도에 대한 개혁이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1991년 6월 ''도시주택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면서, 국가에서 주택을 건설, 분배하던 기존의 국가주택임대제도를 포괄적으로 개혁할 방침을 내놨다. 이 내용은 주택임대료의 현실화, 주택공급시장의 활성화, 불법적인 투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 주택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 실제 시장가격을 도외시한 기존 주택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누진세를 징수하며 신규 분양주택은 새로운 임대료 규정에 따르게 했다. 또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무주택자, 주거환경이 불리한 사람을 우대하고, 한편 매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건으로 국가로부터 시장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상속과 매매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북한에서 주택거래에 관한 처벌조항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2004년 형법에서부터이다. 그것도 국가소유의 주택을 ‘비법적’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고, 협동소유 또는 개인소유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그리고 신규 건설된 건물 또는 주택의 경우 준공검사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제144조). 그리고 행정처벌법에 건물ㆍ주택의 관리 및 이용질서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국가ㆍ협동ㆍ개인소유 주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제82조, 제83조). 이외 인민보안단속법에는 인민보안기관(우리의 경찰에 해당)으로 하여금 거주자의 신분등록, 외부인의 숙박등록, 살림집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제 33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상대방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신뢰의 개념표지인 약속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남북경협에 대입하여 본다면, 남북경협 투자의 장애요소인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은 꾸준한 약속의 이행을 통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경협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통일’에 있다면, 이렇게 북한이 꾸준히 약속을 이행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에 조금씩 통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 속에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북한의 통합정도가 커질수록,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할 때 치러야 하는 체제위험 기대비용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북경협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고 보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즉, 남북경협의 첫 번째 출발점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상대방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에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농업종사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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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 농업종사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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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동독 지역 농업종사자 수의 변화와 관련 통계 수치를 추출한다.
- 1989년 83만 4천명에 달하던 농업종사자 수가 1995년 15만 7천명으로 격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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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감소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동독농민들의 대량탈농과 이에 결부된 대량실업은 구동독 농업경영체의 생산성 수준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주된 이유는 토지소유관계 변화와 농업경영형태의 변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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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생산성 문제보다 토지소유관계 및 농업경영형태의 변화가 더 주된 원인임을 연결한다.
- 보다 주된 이유는 토지소유관계 변화와 농업경영형태의 변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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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구동독 체제의 소유관계와 경영형태를 신속히 척결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실업과 탈농을 야기했음을 결론짓는다.
- 구동독체제하의 토지소유관계와 농업경영형태를 과감히 그리고 신속하게 척결하려는 정책의지가 농업부문의 대량실업을 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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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독 농민들의 대량 탈농과 농업종사자 감소의 주된 이유는 토지소유관계의 변화와 농업경영형태의 변화에 있다. 이는 구동독 체제하의 토지소유관계와 농업경영형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척결하려는 정책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동독 농업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의 주된 이유는 토지소유관계와 농업경영형태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의지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