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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의 주택정책 변화와 경제 개혁에 따른 주택 소유제도 및 시장화의 전개 과정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30

주제 (main_topic)
사회주의 중국의 주택정책 변화와 경제 개혁에 따른 주택 소유제도 및 시장화의 전개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49년 사회주의 중국국가가 출범한 이후 중국의 주택정책 기조의 특징은, 기존의 개인주택을 국유ㆍ공유제의 전환하는 것과 함께, 주택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저임대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래서 이 시기 주택제도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주택제도의 기본정책으로 되었고, 따라서 주택을 공공재산으로서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구체적으로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기 이전까지의 중국의 주택정책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실물 분배와 저임대료 방식이었다. 당시 주택제도는, 대부분의 도시 지역의 주택은 지방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하고 소속 노동자와 직원에게 직위, 가족 수 등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였다. 임대료도 사실상 유지관리비에도 미치지 않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주택을 公有주택, 즉 공방(公房)이라 한다. 그래서 낮은 임대료와 실물주택공급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전되었다. 공유주택은 대도시를 시작으로 개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상주(常州), 정주(郑州) 등 4개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직원들에게 보조금 지원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시인구의 대부분이 공공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임대료를 급속히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재정적 영향의 부담이 컸다. 따라서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단위들은 급진적 임대료 개혁을 공공연히 반대하였다. 임대료 개혁이 부진함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의 사유화와 함께 신규주택의 판매를 확대하려고 했다. 또한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정부․기업․개인이 각각 비용의 3분의 1씩을 부담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하게 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종종 자기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기업으로 전가하여 직장이 파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소득과 소비수준을 볼 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어서 결국 1986년에 이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의 경제개혁은 기존 경제체제를 바꾸지는 않았다. 오래 동안 헌법에는 공유소유제가 여전히 계획경제와 더불어 전민소유제의 본질적 특색이자 사유제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내용이 유지되어, 자유로운 사영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장·광산과 같은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있었고, 국가는 개인이나 합작기관에게 국가재산의 사용권을 임대해 줄뿐이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은 사영기업들에 3명 이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하고, 번창하는 사영기업의 경우 조세를 추가징수하는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은 여전하였다. 실질적으로 사영경제에 대한 차별을 없앤 것은 1992년 시장경제를 사회주의경제의 한 부분으로 공식 인정한 때부터이다. 1992년 개정헌법의 특징은, 경제체제가 계획경제 위주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옮겨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권한이 일정부분 축소되었다. 재산권과 소유제도, 재산권과 소유권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는 오래된 인식을 다소 완화하고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81년 민간부문 사영기업을 인정하면서 소수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소규모의 민영경제가 발전하고, 상품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사유재산권의 주체나 객체 모두 당시의 규범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그렇지만, 이를 인정하는 헌법상 규정이 없었기에 경제가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1982년 개정헌법은, 공민의 합법적 수입ㆍ저축ㆍ건물 및 기타 합법적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상속권을 보호한다는 점을 밝혔으나(1982년 헌법 제13조), 보호받는 재산권 범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8년 개정헌법은 민영업자의 새로운 사유재산권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민영경제의 합법적 이익ㆍ권리 및 토지사용권을 사유재산권을 사유재산권의 객체이자 출처로 인정하였다(1988년 헌법 제11조). “도시주민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스스로 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다. 신규건설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도 매각할 수 있고, 일시불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10년, 15년에 걸쳐 분할상환 할 수도 있다. 주택가격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대료가 너무 낮으면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중심지역과 지방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 시내와 교외의 주택임대료는 마땅히 달라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주택건설은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거나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고, 개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려해볼수 있다.”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지방정부가 주택을 건설한 후에 개인에게 건설원가로 분양하는 방식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가격이 주민 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 분양 실적이 저조하였다. 여기에 전통적인 공유주택의 낮은 임대료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에,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공유주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 이였다. 이렇게 복지성 공공주택체제가 존속하는 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정책은 1982년에 중단되었다. 먼저 『살림집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부지나 명시서 등을 팔고 샀을 경우, 이기적 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주택을 교환하는 행위, 돈,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주택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국가소유 주택이라고 하여도 주택교환은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되어왔다. 형식상 교환을 하는 사유로는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가까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또는 거주면적이 작고 식구가 많아 좀 더 넓은 주택으로 아사하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이 경우 가격차이로 인한 웃돈을 지급하는 것도 오래된 관행으로 되어 왔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교환하는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즉, 보충지급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북한당국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와 같이 주택간 교환에 의한 거래와 동거에 의한 주택거래는, 현재 주택 시장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합법과 편법이 뒤섞인 영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것들은 주택시장의 맹아로써, 이것이 자연스럽게 태동하게 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주택을 지을 때 소요된 자금과 자재의 원천이 어디인가에 따라, 국가소유 주택과 개인소유 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한 기업소 지배인 이 기업소 경영자금으로 자신의 주택건설에 쓰고,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업소의 종업원들을 시켜 부업지에서 생산한 옥수수로 술을 만들어 팔았다. 이 자금을 자신의 주택건설에 사용한 기업소의 자금으로 보충하였다. 이 경우 지배인이 자기 주택을 짓는데 쓴 경영자금을 부업생산물로 술을 만들어 판매한 돈으로 보충하였고, 또 그 주택이 국가의 건물로 등록되게 되면, 국가소유관계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그에 대한 이용권은 지배인인 그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개인소유 주택으로 등록하면 이는 국가재산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집을 짓는데 이용하고 보충한 돈이 다름 아닌 기업소의 자금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주택시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주택거래 중개인의 등장과 그 활약상을 보여준다. 이 중개인들은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알아가지고는 그 집들에 찾아가 값을 흥정한 다음 시장주변과 버스정류장들에 나가 집을 살 사람이 없는 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중개인 역할을 한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데리고 집을 팔 사람들의 집을 보여주고 소개비를 받는다. 물론 이 경우 거간죄에 해당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0년대 중국에서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정부, 기업, 개인이 비용을 분담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했던 정책이 결국 1986년에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80년대 중국의 신축주택 구매 비용 분담 정책과 해당 정책이 1986년에 폐지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신축주택 구매 시 비용 분담 방식과 정책 폐지 시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정부․기업․개인이 각각 비용의 3분의 1씩을 부담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하게 했다.
    • 결국 1986년에 이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책 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정부가 종종 자기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기업으로 전가하여 직장이 파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 또한 당시 소득과 소비수준을 볼 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어서 결국 1986년에 이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정부 예산의 기업 전가 및 직장 파산)과 경제적 상황(낮은 소득 및 소비수준으로 인한 실익 부재)을 결합하여 폐지 원인을 도출한다.

    • 정부가 종종 자기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기업으로 전가하여 직장이 파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 당시 소득과 소비수준을 볼 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어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부 예산을 기업에 전가하여 직장이 파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당시 소득과 소비수준으로는 주택 구매의 실익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원인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기업으로 전가하여 직장이 파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당시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신축주택 구매 비용 분담 정책이 정부 예산 전가로 인한 기업 파산 문제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구매 실익 부재라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로 인해 폐지되었음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