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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시민권의 법적 개념 및 국가별 제도와 국제법적 원칙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31

주제 (main_topic)
국적과 시민권의 법적 개념 및 국가별 제도와 국제법적 원칙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실시된 정책이 저임대료의 개혁, 공공주택의 사유화, 단위와 주택의 분리였다.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주택시장이 초기단계로서, 부동산 산업이 생산과 유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작된다. 1982년 주택의 사유제도를 도입하고, 1983년 “도시사유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에 처음으로 상업적인 개념이 도입되는 등 주택시장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3년 12월 공포된 “도시사유주택관리조례”는 도시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유권등록, 매매, 임대 등에 관하여 각 규정했다. 이 조례는 직할시, 현, 진과 공업·광업 지구내의 모든 개인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건물소재지 부동산관리기관에 출석하여 소유권등기절차를 경료하고 실제조사를 거쳐 건물소유권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건물의 현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동 조례 제6조, 제7조). 먼저 북한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46년 이래로 북한의 여성권리 보호법제는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규정을 통한 여성의 노동자화를 목표로 꾸준히 정비되어 왔다. 보육·가정을 국가의 영역으로 포섭함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2010년 「로동보호법」은 구체적으로 탁아소·유치원 등 운영, 여성근로자의 유해노동 금지, 산전후휴가 등을 제도화하였고, CEDAW의 후속조치로「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녀성권리보장법」은 지나치게 일반적인 서술로 기술되어 있으며, 북한 지역에서의 ‘실질적 남녀 평등’과 ‘여성들의 권리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헌법은 전통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생계를 담당하는 주된 공급자이자 가사생활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이중적인 역할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남북통일은 최종적으로 법과 제도의 통합을 통해 완성된다. 통일을 위한 법제도의 통합은 국내법적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 분야에서도 발생한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유엔(UN)에서 1978년 8월 23일 채택된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제2조 제1항(b)와 1983년 4월 8일 채택된 「국가재산․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s property, Archives and Debts) 제2조 제1항(b)는 국가승계를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를 통상 피승계국, 전임국가, 선임국가 또는 선행국(predecessor state)이라 하고,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를 승계국, 계승국가 또는 후계국(successor state)이라 한다. 국적(Nationality)이란 어떤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 내지 국민이 되는 자격이나 지위 또는 국가와 국민간의 법적인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법상의 외교적 비호권과 관련된 1955년의 노테봄(Nottebohm)사건에서 "국적이란 사회적 유대관계, 정서적 요소와 그에 상응하는 제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국가와 그 구성원간의 법률적 유대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를 국민이라 하고, 그 국가의 국적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졌거나 어떤 국가의 국적도 가지지 않은 자를 외국인(alien)이라 한다. 국적이나 출입국 관련 법률상의 외국인은 자국민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 국적자 외에 무국적자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적은 자국민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어느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국가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물론 오늘날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를 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참정권이나 사회적 기본권 분야에서는 국민과는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는 자신의 국민이 자국 영토가 아닌 곳에서 체류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 침해를 받으면 그 국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보호나 구제를 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외교적 보호권이라 한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적을 가졌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본 노테봄 사건에서는 국적의 요건으로 진정한 유대관계(genuine connection)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6년에 완성한 외교적 보호규정 초안에는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적 인구이동이 활발한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하여 외교적 비호권을 행사하는 국적국의 정의에서 위와 같은 진정한 유대관계의 필요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국적의 부여와 박탈은 해당 국가의 전속적 권한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마다 국적의 부여나 박탈에 관한 결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의 국적 제도를 두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적․강제적 성격의 국적 결정에 관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이 각 국가마다 국적 결정의 기준을 달리하다 보면 당연히 국적저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적저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과정에서 국적유일의 원칙과 국적자유의 원칙이 형성되었다. 국적유일의 원칙이란 단일국적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오직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다.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 국가의 국적 제도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제사회도 무국적자 방지와 이중국적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력을 해오고 있다. 국적자유의 원칙은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국적유일의 원칙이 주로 선천적 국적취득과 관련이 되는 반면, 국적자유의 원칙은 주로 귀화나 국제결혼 등 후천적 국적취득과 관련된다. 국가와 그 구성원간의 법적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는 국적 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영미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것이 있다.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보유한 자는 그 국가나 정부에 대한 영구적 충성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full civil right)를 향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민권자는 그 국가 공동체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공법관계에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관할권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의 시민권은 국적 제도만을 운영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국적과 비교할 때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거의 대등하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 입법례상 국적의 취득에 관한 법률해석이나 논의에 있어서 외국 시민권의 취득은 그 나라 국적 취득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시민권 제도와 별도로 국적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국적은 시민권보다 더 기초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며, 국가의 구성원으로는 국적과 시민권을 가진 시민과 국적은 있으나 시민권은 없는 국민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적유일의 원칙과 국적자유의 원칙이 각각 주로 어떤 유형의 국적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적유일의 원칙과 국적자유의 원칙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 원칙이 연관된 국적 취득의 유형을 비교하여 답변해야 함을 이해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적유일의 원칙과 국적자유의 원칙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국적유일의 원칙이란 단일국적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오직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다.
    • 국적자유의 원칙은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적 취득 방식과 연결되는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국적유일의 원칙이 주로 선천적 국적취득과 관련이 되는 반면, 국적자유의 원칙은 주로 귀화나 국제결혼 등 후천적 국적취득과 관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적유일의 원칙은 선천적 국적취득과, 국적자유의 원칙은 귀화나 국제결혼 같은 후천적 국적취득과 연결됨을 통합한다.

    • 국적유일의 원칙이 주로 선천적 국적취득과 관련이 되는 반면, 국적자유의 원칙은 주로 귀화나 국제결혼 등 후천적 국적취득과 관련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원칙의 관련 유형을 대조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적유일의 원칙은 주로 선천적 국적취득과 관련이 있으며, 국적자유의 원칙은 주로 귀화나 국제결혼 등과 같은 후천적 국적취득과 관련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적유일의 원칙은 주로 선천적 국적취득과 관련되며, 국적자유의 원칙은 주로 귀화나 국제결혼 등 후천적 국적취득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