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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민 발생 시 국제법상 난민 지위 인정 여부와 대한민국의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33

주제 (main_topic)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민 발생 시 국제법상 난민 지위 인정 여부와 대한민국의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북한주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또는 제3국으로 나와 체류하는 경우, 위 1951년 협약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위 1951년 협약상 난민지위 획득의 첫째요건인 박해의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둘째 그러한 충분한 이유있는 박해의 공포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발생했어야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탈북하여 그 중 상당수는 다시 재입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북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우려로 인하여 중국 등에서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일률적으로 국제법상 난민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인정 가능성을 판단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유지 또는 목적지가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1986년 중국은 북한과「변경지역의국가안전과사회질서유지를위한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공민으로 인정하고 허가없이 중국으로 월경한 자는 불법체류자로 체포하여 북한에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위 1951년 협약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벌목지에서의 북한 벌목공 인권유린 문제가 국제적 쟁점이 되자, 1995년 새로 개정된 「임산자원개발협정」에 따라 시베리아 벌목지에서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에게는 인권유린이 있었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극동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단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하여 중국과 같이 송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해서 논의되는 국제법상 난민지위부여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1951년 협약의 각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획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수십만명의 대량 탈북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개별적인 난민지위 여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곧바로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탈북하여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와 경제적 이유 등이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이와 더불어 북한체제에서의 생활에 위험을 느껴 체제가 다른 대한민국이나 한국으로의 귀순을 원하는 경우의 사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난민지위 인정여부가 판단되는 것이지만, 북한의 정변, 군사적 무력투쟁, 대규모 경제난 등으로 더 이상 북한지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량 탈북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1951년 협약상 난민의 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대량’탈북민의 경우,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획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1989년 독일의 국경개방과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대량 이주사태는 서독 정부에게 커다란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서독정부는 1989-1990년 당시와 그 이전까지 동독이탈주민의 서독으로의 입국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동독이탈주민의 서독으로 이주한 대부분은 숙련 기술을 보유한 청․장년층이었기 때문에 동독정부는 고급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침체가 우려되었고, 서독정부 역시 동독이탈주민의 유입으로 야기될 서독의 주택시장 및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등을 감안하여 정치적 이유에 의한 탈출이 아닌 한 난민의 유입을 적절히 줄이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후 서독정부는 동독주민들의 서독 유입 문제를 국내 정치․경제․사회적 관점에서 고려하며 서독 이주 희망자들을 동독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모색하였다. 동독이탈주민의 서독으로의 대량 유입은 서독 정부에 주택부족과 실업자 보험의 추가 지출, 그리고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정부가 1990년 통일이후 향후 10년 간 지출한 통일비용의 규모가 약 3,000조원이었다. 북한은 최고권력층의 권력투쟁, 군사정변, 대규모 자연재해, 대규모 경제난 등을 원인으로 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대량 탈북민의 발생이 여전히 가능하다. 즉 정치, 경제적, 외교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적지 않고, 언제라도 정치적 변동이나 투쟁이 발생가능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난이나 외부적 충격이 더해진다면 북한에서는 1990년대와 같은 대량 탈북민 발생의 가능성 있는 것이다. 그 규모는 1990년대와 같은 대규모 경제난, 외부적 충격 등이 발생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년 동안 100만명이상이 탈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후 급변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지 못한다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 장기 체류하는 탈북민의 숫자는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명 이상이 될 것을 쉽게 짐작된다. 이러한 대량탈북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국적법 및 남조선과도 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대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통해 볼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북한공민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인정되므로, 대량탈북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일의 예에서와 같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은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십만에 달하는 대량 탈북민이 중국 등으로 탈출한 경우, 서독정부가 동독이탈주민에게 그랬던 바와 같이 대형 수송선 등을 이용해 이들을 곧바로 남한영내로 입국시키는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는 법적인 영역이 아닌 외교적, 정책적 차원의 문제로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외교적 협상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그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량 탈북민을 곧바로 남한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제2조 제1항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조항에 근거하여 그들의 신변안전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남한으로 입국하여 안전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입국을 위한 조치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정책적으로, 대량탈북민을 국제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대량탈북민 사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의 명분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변국의 간섭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민 발생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예측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외교적․재정적․사회적으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량탈북민에게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은 위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유엔 총회 산하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UNHCR)과의 협조를 하여 대량탈북민에게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대량탈북민의 절대다수가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일방적․자의적 처리와 판단을 배제하고 대량탈북민 문제를 탈정치화․인도주의화 함으로써 대량탈북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 탈북민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용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대량 탈북민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얻기 쉬운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의 북한이탈주민과 급변사태 시의 대량 탈북민의 차이점을 추출한다.

    •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탈북하여
    • 북한의 정변, 군사적 무력투쟁, 대규모 경제난 등으로 더 이상 북한지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량 탈북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1951년 협약상 난민의 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량 탈북민이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북한의 정변, 군사적 무력투쟁, 대규모 경제난 등으로 더 이상 북한지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량 탈북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1951년 협약상 난민의 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재 탈북민은 경제적 이유가 혼재되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급변사태 시의 대량 탈북민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자체가 1951년 협약의 난민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위 획득이 용이하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량 탈북민은 정변, 무력투쟁, 경제난 등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 자체가 1951년 협약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의 정변, 군사적 무력투쟁, 대규모 경제난 등으로 인해 북한 지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자체로서 1951년 협약상 난민의 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량 탈북민은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자체가 1951년 협약의 난민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