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주택 설계는 전문설계기관 또는 해당 주택을 사용할 기업소가 맡아 작성한 후,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살림집법 제11조 제3항). 건설주는 건설명시서의 발급, 건설계획 및 계획의 승인, 토지이용허가, 건설허가 등의 승인 절차를 걸쳐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건설을 할 수 없다(동법 제10조). 주택건설은 시공주인 전문 건설기관 및 해당 기업소가 하고, 건설주와 시공주, 또는 해당 기업소, 단체는 주택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이행한다(동법 제12조). 주택건설이 완공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건설감독성 산하 건축심사감독국)은 건설주와 시공주 등 해당 전문부문 전문가들로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설계에 근거하여 하부구조건설상태, 주택의 질 보장 상태, 구획정리 상태 등의 준공 검사를 한다(동법 제18조).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주택에 대하여는 합격통지서를 발급하고,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주택은 문제를 보강하고 다시 준공검사를 받는다(동법 19조).
준공검사에 합격된 주택은 관리를 하게 될 건설주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이관, 인수한다(동법 제21조). 이때 시공주는 건설주에게 건설명시서, 토지이용허가증, 건설허가증, 지질측량조사서, 설계도면, 시공경력서,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등의 문건을 넘겨주어야 하며, 이 문건이 없이 주택을 이관, 인수할 수 없다(동법 제22조). 주택의 등록의 구분으로 신규주택은 처음등록, 구주택의 변동은 정상등록,이라고 하며, 또한 관리지역 및 관할에 따라 국가등록과 자체등록이 있다(동법 제25조). 주택관리를 담당한 해당 관리기관은 등록대장에 주택의 등록번호와 준공연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정형과 주택에 설치된 시설과 그 운영상태 등을 기입한다(동법 제26조). 부동산관리법에도 부동산(주택포함)에 대한 국가등록과 자체등록이 있다(부동산 관리법 제15조). 주택관리기관(자체등록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은 1년에 한차례씩 주택등록 등의 상황을 중앙 도시경영지도기관(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위에서 언급한 특징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주택제도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전망하여 본다. 북한에서 주택시장화의 진전과 개인소유권의 확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는 사영경제활동의 확산이 주택시장화를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여전히 생산수단이 국유화, 집단화되어 있고, 부동산제도 특히 토지소유제도는 북한체제의 기초를 이루므로, 이 부문에 대한 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정책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주택제도의 변화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변화는 북한의 추구하는 이념적 틀 안에서 모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당국과 시장화 주체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즉, 주택수요를 보장하여주어야 할 당국으로서는 사회주의적 정책기조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만성적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써, 주택시장화 현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를 가정하여 보면, 자생적인 주택시장화가 확산되고, 이와 관련된 형법상 “국가살림집리용질서위반죄”(제46조) 등의 통제 조항들이 현실과 점점 멀어지면서 사문화되어 결국에는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법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주목되는 것으로, 협동(기관ㆍ기업소)의 소유주택에서 비록 미약하지만 여러 형태의 사영경제 요소가 개입되면서, 소유권 구분이 불분명하게 변용된 주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국가소유주택 제도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다만,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협동소유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생각건대 이에 앞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협동소유 기업에서의 경영(관리,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정책적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최종적으로 경영의 자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물론, 거주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같은 여건이 기본권의 보장이 없이는 주택시장화는 진전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당면하게는 『살림집법』에서 “가족 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제30조)는 조항부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택배정의 원칙 등과 같은 전형적인 국가중심의 공급제에서 점차 시장화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지금은 상업ㆍ유통부문에서 합법적 시장화가 진행되고, 또 초보적 형태의 노동시장도 형성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초기단계에서의 시장화가 전개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북한에서 주택은 직장, 직장과의 거리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의 사회주의 집단적 통제의 성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때문에 주택을 교환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 동일 지역이면서 직장도 변동이 없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직장소속이 있어야 거주 승인이 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북한에서 부동산은 국가의 절대적, 독점적 소유물이기에 주민들에게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약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재산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 그래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미약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주택시장화에 대한 정책적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으로써 정치적ㆍ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화는 경제활동 자유의 보장 수준과도 관계된다. 즉, 계약의 자유, 경쟁의 자유, 기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소비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선행 사례는 세습 정치체제를 고수하면서 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는 북한으로 하여금 좋은 경험적 모델로 비춰진다고 할 것이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서로 역사적ㆍ지정학적ㆍ경제적 환경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각 체제전환국들마다 나타난 그 양상의 범위와 속도가 다르듯, 북한 역시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을 유지하면 서 변화되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제정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경로를 북한과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은 이를 변형하여 받아들일 것은 분명하기에, 결국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유사한 모델과 이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 Ⅴ장에서는 중국의 주택정책을 개혁개방 이전과 개혁개방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를 북한의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연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확대되기 어렵고 정부에 의한 지원책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확대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 직접 투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또한 바람직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남북경협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인데, 이는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꾸준한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은 현재 남북관계의 다양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 제도를 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그 ‘중재’ 제도에 따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의 마련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Tit-for-Tat 전략이 기본 메카니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택이 준공검사에 합격되어 건설주에게 이관될 때, 시공주가 건설주에게 반드시 넘겨주어야 하는 문건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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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주택 이관 시 시공주가 건설주에게 전달해야 하는 필수 문건 목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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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주택 이관 및 인수 조건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문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준공검사에 합격된 주택은 관리를 하게 될 건설주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이관, 인수한다
- 이때 시공주는 건설주에게 건설명시서, 토지이용허가증, 건설허가증, 지질측량조사서, 설계도면, 시공경력서,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등의 문건을 넘겨주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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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공주가 넘겨주어야 한다고 명시된 구체적인 문건 항목들을 선택한다.
- 건설명시서
- 토지이용허가증
- 건설허가증
- 지질측량조사서
- 설계도면
- 시공경력서
- 예산서
- 준공검사합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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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건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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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공주가 건설주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문건은 건설명시서, 토지이용허가증, 건설허가증, 지질측량조사서, 설계도면, 시공경력서,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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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공주는 건설주에게 건설명시서, 토지이용허가증, 건설허가증, 지질측량조사서, 설계도면, 시공경력서,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등의 문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주택 이관 시 시공주가 건설주에게 인도해야 하는 필수 문건들을 문맥에서 찾아 목록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