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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을 맞이한 제24차 당사국회의의 주요 성과와 ITLOS 등 관련 기구의 활동 및 운영 현황 doc_id PCY_201505010909327851_11

주제 (main_topic)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을 맞이한 제24차 당사국회의의 주요 성과와 ITLOS 등 관련 기구의 활동 및 운영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금년은 앞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리고 동시에 금번 당사국회의 개최기간은 제6회 바다의 날(2014년 6월 8일)과 바로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동 회의가 개최된 첫날 인 6월 9일(월) 오후 세션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각국 대표단의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에 대한 기념발언 세션이 진행되었다. 동 행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20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문서(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visionary instrument)이자 오랜 세월의 시험을 이겨낸(stood the test of time) 다자조약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해양의 평화적 이용, 형평한 해양자원의 사용, 해양자원의 보존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는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등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극복하고 시대사적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결정적 행동의 시점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바다의 헌법(the Constitution for the seas)인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번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상 기구인 ITLOS, ISA, CLCS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살피고, 유엔해 양법협약 발효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동 협약이 해양 분야에 미친 기여에 대하여 다시금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ITLOS는 사건 수의 증대, 심리의 신속화 등을 통해 그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점차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ISA의 경우 심해저 탐사신청 건수의 증대 등으로 그 기능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CLCS의 경우에도 위원들의 업무부담 및 근무조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나, Open-ended Working Group 및 당사국들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해 본다. 회의 마지막 날인 6월 13일(금) 오후, 금번 회의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협약 제319조에 따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해양법관련 보고(A/68/71/Add.1) 및 이에 관한 당사국들의 논의가 있었다. 동 보고에는 2012년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개방 30주년 후 금년 협약 발효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2013년 8월 7일 니제르의 협약 비준으로 현재 동 협약의 당사국은 총 166개국으로 증가하였다는 언급과 같이 협약의 외형적인 발전사항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국제해운관련 발전, 해적행위, 해양안보, 해양과학기술, 기후변화와 해양 등 해양 분야 전반에 걸친 최근 동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동 보고에서 협약 채택 후 30년이 지난 현재, 협약은 해양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기초가 되는 보편성 (universality)을 확보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은 향후 협약 및 기타 관련 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과 조정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금번 당사국회의에서는 ITLOS 재판관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4년 11월 16일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5년 8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ITLOS는 총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바, 동 재판관들은 3년마다 7명씩 유엔해양 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각 9년 임기(보궐선거시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연임 또한 가능하다. 금번 당사국회의에서는 전체 당사국 166개국 중 15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6월 11일(수) 오전에 선거가 개최되었는바, 총 7명의 재판관 자리를 두고 10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2석에 대하여는 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는바, 우리 백진현 재판관이 159개국 중 총 130개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치열한 경합을 뚫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 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후보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후보가, 서구 그룹에서는 아이슬란드 후보가, 동구 그룹에서는 폴란드 후보가 각 재판관으로 당선되었다. 6월 9일(월) 오전 의장선출, 의제채택 등 5일간의 회의진행을 위한 각종 행정사항들에 대한 논의 및 결정들을 마치고, 곧이어 오전 세션의 마지막 시간은 Yanai Shunji 재판소장이 ITLOS 재판 진행 동향, 인턴십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2013년 ITLOS 활동 상황을 보고하였다. 우선, Yanai Shunji 재판소장은 2013년에 (i) M/V Louisa 사건(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v. 스페인), (ii) M/V Virginia G 사건(파나마 v. 기니비사우), (iii) Arctic Sunrise호 사건(네덜란드 v. 러시아), (iv) IUU 어업 관련 권고적 의견 요청 사건(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등 네 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사건들을 통해 ITLOS의 해양법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ITLOS의 사법결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Yanai 소장은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n Maritime Institute), 중국국제학연구원(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지원을 통해 ITLOS 개최 인턴십에 다수 참가자들이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Nippo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은 분쟁해결 관련 훈련 프로그램과 International Foundation의 지원을 받은 Summer Academy가 개최되었음을 추가로 설명하며, 지원 국가들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2014년에도 케냐와 우간다에서 유사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임을 부연하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가들은 ITLOS의 사건 수 증대, 심리의 신속화 현상 등을 통해 ITLOS를 통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점차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였는바, 우리 대표단 역시 ITLOS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법기관으로서 ITLOS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 등을 통해 향후 해양법 분쟁에 있어 최고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인턴십, 지역별 워크숍, 각종 아카데미 등 ITLOS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6월 10일(화) 오후 세션에 진행된 ITLOS 예산 관련 보고에서, Philippe Gautier ITLOS 사무처장은 2015-2016년도 예산안 보고서(SPLOS/2014/WP1), 2011-2012 및 2013-2014년도 예산 검토서(SPLOS/268)에 관하여, 아래 요지로 보고하였다. 우선, 2015-2016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동 회계연도 예산은 예상재판 업무량, 재판소 행정업무, 재판소 설비운영비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013-2014년도의 예산규모를 유지하는 zero-growth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설명하며, 2015-2016년도 예산은 최소 1건의 본안사건(제21번 IUU 어업 관련 권고적 의견 사건)과 동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Urgent Proceedings 3건(긴급석방 및 잠정조치)을 감안하여 20,045,300유로로 책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TLOS 재판관의 선출 방식과 임기, 그리고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국 재판관의 성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ITLOS 재판관의 선출 방식, 임기, 그리고 재선된 한국 재판관의 이름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재판관 선출 방식, 임기, 한국 재판관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동 재판관들은 3년마다 7명씩 유엔해양 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각 9년 임기(보궐선거시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연임 또한 가능하다.
    • 우리 백진현 재판관이 159개국 중 총 130개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치열한 경합을 뚫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선출 방식(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 임기(9년, 연임 가능), 한국 재판관 성함(백진현)에 해당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3년마다 7명씩 유엔해양 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 각 9년 임기(보궐선거시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연임 또한 가능하다
    • 우리 백진현 재판관이 159개국 중 총 130개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치열한 경합을 뚫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선출 방식은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9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과 재선된 한국 재판관은 백진현임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요소(선출 방식, 임기, 한국 재판관 성함)를 모두 포함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ITLOS 재판관은 3년마다 7명씩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9년(보궐선거 시 전임자 잔여임기)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회의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국 재판관은 백진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ITLOS 재판관은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9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고,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백진현 재판관이 재선에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