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2011-2012년도 결산 결과, 동 회계연도의 전체 잉여현금은 총 879,051유로로 집계되었는바, 이 중 Working Capital Fund에 일부 예산을 이전하여 1건의 Urgent Proceeding 처리 소요예산(753,000 유로)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26,051유로를 기여당사국에 다시 반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의 문제제기 및 질의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11일(수)부터 6월 12일(목)까지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는 바, EU는 6월 12일(목) 오전, zero-nominal 방식에 입각하여 (i) 2015-2016년도 예산의 경우, ITLOS 제출안에서 300,000유로 삭감, (ii) 2011-2012년도 잉여현금 879,051유로 중 350,000유로를 Working Capital Fund로 이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당사국들에 회람하였다.
영국은 지난 2013년 제23차 당사국회의 당시 ITLOS 예산안 구성 및 사후결산심사의 투명성 제도 등을 위하여 심도 있고 객관적인 정밀조사(scrutiny) 메커니즘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던바, 동 제안은 당시 컨센서스의 부재로 인하여 금번 제24차 회의에서도 재차 논의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영국측은 상기 제안의 배경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였는바, 현행과 같이 당사국회의의 Open-ended Working Group에서 예산안을 검토하는 방식은 재판소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시, 참여국가의 규모 및 전문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별도로 보다 작은 규모의 비공식 포럼을 구성하여 동 포럼에서 ITLOS 사무처장과의 구체적인 질의・응답 및 토론 후, Open-ended Working Group에 ITLOS의 예산안 관련 건의 사항을 제안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6월 13일(금) 오전, CLCS 위원의 근무조건 검토를 위하여 2013년 제23차 당사국회의에서 구성된 Open-ended Working Group의 그간 논의 및 결정사항을 정리한 Draft Decision(SPLOS/L.74)에 대한 당사국간 협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 상기 Draft Decision의 초안자로 참가하였던 아이슬란드 대표단의 Tomas Heider는 동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는바, 대다수 국가들은 동 초안자들의 노고를 평가하며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각 스페인어 번역본 및 프랑스어 번역본에 일부 표현을 수정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을 제외하고, 실체 측면에서 동 Draft Decision에 대한 수정 요구나 기타 이견은 별도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상기 Draft Decision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 국가들은 CLCS의 업무부담 가중 문제에 공감을 표하면서, (i)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ii) Open-ended Working Group 내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iii) 자발적 기여금(Trust Funds)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방안 확대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고, 우리 대표단 역시 CLCS 위원들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업무효율성 향상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 러시아 대표단은 최근 CLCS에 의한 오호츠크해 지역의 수정정보 권고 채택을 언급하며, 동 정보 심사와 관련한 CLCS 위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금번 당사국회의에서는 CLCS 위원직 1석에 대한 보궐선거도 진행되었다. 6월 12일(목) 오전, Rajan Sivaramakrishnan(인도) CLCS 위원의 2014년 2월 23일자 사임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동 위원의 잔여 임기(2016년말)까지 활동할 후임 위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동 선거에서는 Rajan 위원과 동일 국적(인도)의 Rasik Ravindra 후보가 단독 입후보하여 총 투표수 119표 중 총 11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참고로, 금번 선거에서 CLCS 위원으로 당선된 Rasik Ravindra 위원은 인도 Jammu and Kashmir 대학 졸업 후, 인도 Sagar 대학, 네덜란드 Maastricht 연구소 등을 거쳐 최근 인도 국립남극해양연구센터장(Director of National Centre for Antarctic and Ocean Research(NCAOR))을 역임한 지리전문가로서, 2009년 5월 인도의 대륙붕한계 정보 제출을 주 도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 국가들은 사무총장의 보고서 제출에 사의를 표하면서,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기관인 ITLOS, CLCS의 선거가 있었음을 평가하며, 협약 발효 20주년을 맞아 향후에도 협약을 토대로 한 더욱 공고한 법적 레짐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의견 청취 후 의장은 기존 관행에 따라 컨센서스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가별 의견 중 특기할 사항으로, 일부 대표단은 일국이 제출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하여 다른 국가가 CLCS 절차규칙 제1부속서 제5조 제a항을 원용하여 심사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당해 대륙 붕한계정보에 대한 CLCS의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였으며, 차기 제25차 회의에서 동 조항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지 기준 설정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인류의 공동유산’이라 불리는 심해저는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의 해저로서 UN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에 의해 개발과 관리가 규율되고 있다. 이를 책임지는 국제기구는 자메이카 킹스턴에 위치한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로 총회・이사회・법률기술위원회・재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각종 규칙・규정 및 절차의 채택, 등록선행투자가의 의무이행 감독, 탐사사업계획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 승인, 심해저 활동의 감시・감독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에 1996년 E그룹에 진출, 2008년 B그룹이 된 이후 현재까지 동 그룹을 유지 중이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기술위원회에 우리나라 위원을 배출하였다. 또한, 1994년 태평양 C-C(Clarion-Clipperton)해역 망간단괴 독점 탐사광구를 확보하여 2001년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인도양 공해상에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하여 금년 6월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심해저 개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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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1-2012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현금 처리와 관련하여, EU가 6월 12일(목) 오전 수정안을 통해 제안한 Working Capital Fund로의 이전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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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1-2012년도 결산 결과인 잉여현금 중 EU가 수정안을 통해 Working Capital Fund로 이전하기로 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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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1-2012년도 잉여현금 총액과 EU의 수정안 내용을 추출한다.
- 2011-2012년도 결산 결과, 동 회계연도의 전체 잉여현금은 총 879,051유로로 집계되었는바
- EU는 6월 12일(목) 오전, zero-nominal 방식에 입각하여 (i) 2015-2016년도 예산의 경우, ITLOS 제출안에서 300,000유로 삭감, (ii) 2011-2012년도 잉여현금 879,051유로 중 350,000유로를 Working Capital Fund로 이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당사국들에 회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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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EU가 마련한 수정안 중 Working Capital Fund 이전 금액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2011-2012년도 잉여현금 879,051유로 중 350,000유로를 Working Capital Fund로 이전하는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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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최초 제안(753,000유로 배정)과 달리, 6월 12일 오전 EU가 제시한 수정안의 금액은 350,000유로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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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정안에 명시된 Working Capital Fund 이전 금액은 350,000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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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50,000유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1-2012년도 잉여현금 처리와 관련하여 EU는 6월 12일 오전 수정안을 통해 350,000유로를 Working Capital Fund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