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6월 10일(화) 오전, Nii Allotey Odunton ISA 사무총장은 금년 7월 14일부터 25일 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제20차 ISA 총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동 회의에서는 7건의 심해저 독점탐사광구 신청 심사, 동물상 분류 표준 개발 관련 사항 검토, 개발규칙 제정추진 문제 논의, 이사국 선거 실시 및 예산안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i) 동 제20차 총회에서 논의될 총 7건의 탐사신청 건 중, 러시아, 영국, 인도, 싱가포르의 신청은 이미 2014년 2월 ISA 법률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금번 제20차 총회에서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독일, 쿡아일랜드, 브라질의 신청은 향후 법률기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20차 총회에서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ii) 동물상분류 표준 개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ISA가 2013년 체약자들을 위한 탐사 지역 내 동물상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태평양 Clarion-Clipperton 해역에서 망간단괴 매장량 관련 동물군 전자지도 책을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ISA 활동 보고 직후 이어진 CLCS 활동 보고에서, Lawrence Awosika CLCS 의장은 지난 제32차(2013년 7월 15일 - 8월 30일), 제33차(2013년 10월 7일 - 11월 22일), 제34차(2014년 1월 27일 - 3월 14일) CLCS 회의의 주요내용 및 CLCS 위원들의 업무부담(workload)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우선, Awosika 의장은 지난 제2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이후 CLCS가 위와 같이 3차례(제32차-제34차) 전체회의(plenary)를 개최하여, (i) 6건의 제출정보에 대하여 소위원회(subcommission)를 구성하였고, (ii) 10건의 발표(presentation)를 청취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여부를 결정하였으며, (iii) 2건의 제출정보에 대하여 권고 채택하는 한편, (iv) 2건의 제출정보에 대하여 심사 개시를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G77+중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보전 및 이용되어야 하는바, 현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고, MGR을 위한 국가들간 협력의 필요성은 유엔해양법협약 뿐만 아니라 총회결의 제2749호 등에서도 잘 반영되어져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이행협정이 매우 긴요하고 동 협정 개발을 통해서 현존하는 관련 법적 체제의 흠결(gaps)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G77과 유사한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이행협정 체결에 찬성하는 국가들간에도 다소 상이한 입장이 있다고 하면서 이행협정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scope, parameters, feasibility에 대해서는 반드시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WG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장은 바로 BBNJ를 위한 이행협정 체결에 유보적인 국가들의 기본입장이다. 앞에서 소개한 EU, G77 등 의 주장은 그 대의명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BBNJ를 달성하기 위해서 EU와 G77이 주장하고 있는 방식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실제 이행에 있어서도 기존 제도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가 혼란을 초래한다면 무조건 빨리만 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 BBNJ를 위한 이행협정 체결에 유보적인 국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미국은 BBNJ의 보존에는 적극적으로 찬성 하나 이를 강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행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입장에 여러 의문점을 표명하였다.
러시아는 이행협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업적, 비상업적 이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이행협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BBNJ를 위해 개발되는 국제문서와 국제관습법과의 관계, 기존 여러 관련 협정들과 의 관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익공유라는 이름으로 공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행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는 측(EU, G77+ 중국)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인류공동의 유산’의 개념을 MGR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이슬란드는 ABNJ는 심해저, 공해, 대륙붕 이원지역이 포함되는 방대한 문제로서 ABNJ의 해양생 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국제문서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기존 협정들의 문제점 및 관계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국제문서를 개발한다면 관련 국제레짐과의 격차와 개념정의에 대해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우리정부의 발언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에서의 생물다양성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모 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다만 WG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WG가 다루고 있는 몇몇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국제문서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물론, 나중에 마련될 문서와 기존에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법적 체제 및 제도 그리고 각 지역수산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들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고 하고, BBNJ를 위한 국제문서는 기존 국제레짐과 양립하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BBNJ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 정치한 법적 기반과 국제사회의 깊은 의견교환을 기초로 한 합의를 이뤄가지 못한다면 결국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형성에 적지 않은 흠결 혹은 법적 구조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국 측의 상기 설명이 있은 6월 10일(화) 직후 곧바로 비공식협의를 통한 국가들간 입장조율이 있었으나, 동 제안에 대하여 지지 그룹과 반대 그룹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며 종국적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대 그룹(코스타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알제리, 니카라과 등)은 예산안의 투명성 확보, 기존 절차와의 중복성(Open-ended Working Group과의 duplicity), 예산안 심사관련 책임소재 등의 문제를 들어 영국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지지 그룹(과테말라,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예산 심사의 효율성 제고, 예산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해 제고 등을 들어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 그룹은 설령 상기 두 그룹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상호간 협의의 시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동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0차 ISA 총회에서 심사 예정인 7건의 탐사신청 건 중, 러시아와 영국의 신청이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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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러시아와 영국의 심해저 독점탐사광구 신청이 왜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지 그 구체적인 원인이나 이유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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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러시아와 영국의 신청 상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러시아, 영국, 인도, 싱가포르의 신청은 이미 2014년 2월 ISA 법률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금번 제20차 총회에서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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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러시아와 영국의 신청이 2014년 2월 법률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왜 이 시점에 이사회 심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나 구체적인 배경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 러시아, 영국, 인도, 싱가포르의 신청은 이미 2014년 2월 ISA 법률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금번 제20차 총회에서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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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는 '검토를 거쳤다'는 사실과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현재의 상태만을 연결할 뿐, 해당 절차가 진행된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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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절차적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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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러시아와 영국의 신청이 2014년 2월 법률기술위원회의 검토를 마쳤다는 사실과 현재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상태만을 기술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심의 단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