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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하계과정의 학술적 학습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교류 및 국제법적 가치에 대한 성찰 doc_id PCY_201505010909327851_2

주제 (main_topic)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하계과정의 학술적 학습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교류 및 국제법적 가치에 대한 성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강의와 세미나 같은 학술적 활동 외에, AAA(The Association of Attenders and Alumni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라는 헤이그 아카데미 산하 조직에서 참가자들을 위해 기획하는 다양한 Social Event가 열리기도 한다. AAA 활동 중 의미 있었던 활동은 ICJ 투어였다. ICJ 건물 정문 앞에는 조그마한 횃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대한 인류의 반성과 세계 평화에 대한 ICJ 설립자들의 희망과 염원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건물 내부는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 각국이 기증한 미술품 또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우리 정부도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예술가가 제작한 예술품을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2014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비단 국제법의 원칙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면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도 참 많았다. ‘국제법’, ‘세계평화’,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그 중 하나이다. 헤이그에서 국제공법을 배우는 동안 다양한 국가 수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나의 편협한 생각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 국제법 관련 기관을 방문한 것,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던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다.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는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에게 국제법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간의 소통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아직은 다수의 참가자들이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두가 ‘평화’라는 한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평화’라는 멀게만 느껴졌던 인류의 목표가 사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헤이그 도시 전체는 조용하고 아담하여 파리, 런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은 금세 심심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헤이그는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보다는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곳이었다. 헤이그에서의 생활을 적어 내려가면서 헤이그에 대한 여운이 없어지려면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법 하계과정은 세계 최고의 국제법 하계과정이라는 명성만으로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가장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고 다른 점을 가진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국적, 나이, 종교 등 여러 장벽을 뛰어 넘어 국제법을 공부하는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이 들려주는 강의를 듣고, 여행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3주간의 생활은 헤이그 아카데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법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MUN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참여 학생들의 관심사는 자신이 어느 국가의 대표가 될 것인가이다. 누가 어느 국가의 대표가 될 것인지는 AAA에 의해 통보되는데, 내가 맡은 국가는 룩셈부르크(Luxemburg)였다. 보통 한 국가의 대표단은 5~6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내가 속한 룩셈부르크 대표단은 나를 포함하여 총 6명의 대표로 이루어졌다. 자신이 대표로 속한 국가와 함께 MUN의 주제가 통보되고 나면 각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대표단에 속한 학생들과 연락을 하여 MUN 시작 전 사전모임을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된다. 이번 MUN 주제인 ‘Drones and International Law’는 Christine Gray 교수가 1주차에 다룬 ‘Limits on the Use of Force’와 관련된 내용이라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며 이해하기에 큰 무리는 없었다. 우리 팀이 대표하게 될 룩셈부르크는 다른 몇몇 국가와는 달리 drones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덕분에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어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룩셈부르크 대표단에게 주어진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법적 관점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있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국제적 골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장에 접어들어서는 국제개발법의 변천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이 장에서 Jouannet 교수는 국제개발법의 변천을 크게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 그리고 탈냉전시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부분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며 등장하게 된 인권은 엄밀히 말하여 서양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양의 관점만을 반영한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권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국가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Jouannet 교수는 문화가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인권이라는 개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가 인권의 개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했다. General Course는 3주 동안 매일 있는 수업이며 해당 연도의 주제를 이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하계과정의 일반과정은 University of Teheran의 Djamchid MOMTAZ 교수가 Rank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교수님이 불어로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영어 통역사가 필요했는데, 교수님은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통역사는 그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등 가장 집중이 어려운 강의였다. 매번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커피를 마시는 휴식시간에 다른 많은 학생들도 통역에 대해 불평을 하여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 강의 내용은 Chapter 1. 국제법규범의 서열화와 강행규범의 소개 Chapter 2.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의 구분 Chapter 3.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창설된 상황의 불승인 의무 Chapter 4. 대세적 의무와 국가책임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강행규범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법실증주의에 따라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조약 또는 관습으로 구체화되는 국가들의 의사(will of states)로부터만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설명한 후, 이와 대비하여 강행규범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던 간에 국제법의 규칙에도 서열(hierarchy)이 있어야 한다든지, 혹은 국가들이 합의를 통해서도 이탈할 수 없는 일정 국제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는 관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는 역사를 설명하였다. 특히 자연법론자들은 국가들의 의사(will of states)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또 그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국제법에 서열이 생기게 된 과정에 대해 1960년대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은 계쟁사건에서 개별의견 및 반대의견을 통하여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적 규범의 강행규범적 성질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인권재판소와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국제인도법에 관한 임시 국제법정들이 국제법의 상위규범을 묘사하기 위하여 ‘강행규범’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Jouannet 교수가 설명한 국제개발법의 변천 과정 중 탈식민시대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Jouannet 교수가 분류한 국제개발법의 변천 단계 중 '탈식민시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특징을 찾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Jouannet 교수가 국제개발법의 변천을 세 가지 시대로 나누었다는 사실과 각 시대의 명칭을 추출한다.

    • Jouannet 교수는 국제개발법의 변천을 크게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 그리고 탈냉전시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탈식민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찾으나, 문맥에는 시대의 명칭만 나열되어 있을 뿐 각 시대의 특징은 명시되지 않았다.

    • Jouannet 교수는 국제개발법의 변천을 크게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 그리고 탈냉전시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식민시대, 탈식민시대, 탈냉전시대라는 세 가지 분류 체계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탈냉전시대의 인권 관점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탈식민시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결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탈식민시대의 특징'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시대(탈냉전시대)의 정보를 통해 이를 추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Jouannet 교수가 국제개발법의 변천을 식민시대, 탈식민시대, 탈냉전시대로 분류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탈식민시대의 구체적인 특징은 본문에 누락되어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