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엔은 분쟁지역에서 사적 행위자들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자,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으로 1980년 12월 결의안 35/48에 의해 ‘용병의 모집, 사용, 자금 조달, 훈련 등에 관한 국제협약’(Drafting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cruitment, Use, Financing and Training of Mercenaries, 이하 “유엔 용병 협약”이라 함)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유엔 용병 협약 초안을 작성하여 이후 1989년 12월 총회 결의안 43/44로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협약은 2001년 10월 20일에 발효되었다. 유엔 용병 협약은 제1조에서 ‘용병’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47조상의 ‘용병’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유엔 용병 협약은 용병에 대한 정의와 용병의 모집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 뿐, PMSC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지 못하였다.
유엔은 PMSC에게 강화된 국제적 차원의 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협약을 만들기 위해 2005년 7월 ‘인권침해와 자결권 행사의 방해 수단으로서 용병 사용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을 설치한다. 그리고 2009년 3월 마침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침해와 자결권행사의 방해 수단으로서 용병의 사용’(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오늘날 PMSC는 분쟁지역에서 직・간접적인 군사역량의 제공뿐만 아니라 군사시설과 주요 인원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 기능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보안 용역을 제공하는 PMSC 역할이 국제무대에서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준수를 위해 2010년 스위스 정부와 민간보안업체,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민간보안용역 제공업체에 대한 국제행동강령’ (Intra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Provider, 이하 “ICoC”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ICoC는 총 8개 조문, 7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 기초한 자발적 행동원칙과 표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검증과 감독을 통해 민간보안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들로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PMSC 규제에 관한 논의들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는, 국제인도법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과 두 번째는, 자발적 규율이라는 규제의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입법을 통한 규제라는 가능성이다. 오늘날 PMSC 행위의 대부분이 무력분쟁 지역이라는 점은 국제인도법의 규정상의 의무가 PMSC에게도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반면 PMSC의 법적 지위는 민간기업이라는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사적 자치 조직으로서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외적 통제와 감시라는 규제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PMSC 스스로의 자발적 규율을 통한 내적 통제와 감시의 기능 역시 필요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PMSC의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의 형태 역시 필요하다.
ICoC는 PMSC가 제공하는 보안 용역(Security Service)에 대한 정의를 “무장 또는 비무장에 관계없이 시설, 지정된 구역, 재산과 기타 장소 그리고 인원 등을 보호하거나 호송하는 활동과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기의 휴대 또는 운영이 필요한 모든 활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ICoC는 PMSC 직원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력의 사용은 엄격하게 필요한 상황과 위협에 비례하게 이용해야 하며, 무력과 무기 사용에 관한 국내법과 파견국 법령 및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성적 착취 및 학대나 성폭력의 금지, 인신매매의 금지, 노예제 및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차별의 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ICRC는 2009년 발행한 ‘직접적 적대행위 가담에 관한 국제인도법상 해석지침’(Interpretive guidance on the notion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하 “적대행위 해석지침”이라 함)에서 ‘사설 기업체 및 민간고용원’(Private Contractors and Civilian Employees) 이라는 주제로 국제인도법상 PMSC 지위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있다. 적대행위 해석지침은 PMSC의 직원에 대해 “이들 대다수는 국가 정규군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무력충돌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은 이들을 민간인으로 정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003년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 수용소에서 발생한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구타, 강간, 성적 학대 등 비인간적인 포로학대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고문은 주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미군 병사들 외에 PMSC 직원들도 함께 용의자로 지명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인권침해에 연루된 PMSC 직원들은 당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2007년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Baghdad)에서 일어난 미국 사설보안업체인 Black Water(현 ‘Academi’) 직원들이 이라크 민간인을 무차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은 PMSC의 민간인 유혈 사태 개입 우려를 현실화시킨 사건이었다(일명 ‘니수르 광장 학살사건’). 당시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들의 차량을 경호하던 블랙워터는 이들을 안전지대로 수송하는 작전 과정에서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해 여성과 어린아이 등 민간인 17명이 죽었다. 블랙워터는 총격을 받아 이에 따른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지 목격자 다수는 블랙워터가 교차로에서 차량 흐름을 차단하려고 일방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증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 용병 협약은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47조의 '용병' 정의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 협약이 PMSC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유엔 용병 협약이 제네바 협약의 정의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당 협약 내에 포함된 PMSC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유엔 용병 협약의 정의 수용 여부와 PMSC 규제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유엔 용병 협약은 제1조에서 ‘용병’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47조상의 ‘용병’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 하지만 당시 유엔 용병 협약은 용병에 대한 정의와 용병의 모집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 뿐, PMSC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지 못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이 요구하는 'PMSC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제 내용'에 대해 문맥은 오히려 해당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 PMSC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지 못하였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유엔 용병 협약은 용병의 정의와 모집/운영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PMSC의 위반행위 규제 내용은 포함하지 못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할 수 없다.
- 용병에 대한 정의와 용병의 모집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 뿐, PMSC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지 못하였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담지 못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답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유엔 용병 협약이 담고 있는 PMSC의 국제법 위반행위 규제 내용을 요구하지만, 문맥에서는 해당 협약이 그러한 규제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문맥 내에서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