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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 Libertad호 사건을 통해 살펴본 군함의 면제 원칙과 국제법적 쟁점 및 분쟁 해결 과정 doc_id PCY_201505010909327851_9

주제 (main_topic)
ARA Libertad호 사건을 통해 살펴본 군함의 면제 원칙과 국제법적 쟁점 및 분쟁 해결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강의도 좋았지만 정규 강의 외에 열린 Gray 교수의 세미나 역시 굉장히 흥미로웠다. 세미나는 강의와는 달리 학생들과 교수 간의 그리고 학생들 서로 간의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와는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가령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주제 중 하나는 ‘self-defence의 개념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확장하여야 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적절한 조건 없이 사용되는 경우 반드시 비합법적인 것으로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측과 그것을 가능한 한 확장하는 것이 self-defence의 의의에 합당하다는 측으로 나뉘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국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3. 군함의 면제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다는 점은 일단 국제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상황이므로 향후 군함의 면제에 관한 추후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LOS의 경우도 군함의 면제에 관한 자신의 선례를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는 자신의 관할대상 분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향후 폭넓은 판단 여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여론으로 이 사건 이후에도 미국 국내법원은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서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 번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가 2014년 7월 30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과의 채무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 푸어사에 의하여 선택적 부도(selective default) 상태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자국의 주권면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을 제소하였다. 미국 국내법원에서 피제소자의 위치에 있던 수세적 입장에서, 국가면제 위반을 근거로 한 국제재판을 제기하여 제소국이 됨으로써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군함의 면제에 관한 법리가 각국의 국내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즉 군함을 나포한 연안국의 국내법원이 일종의 사법적 자제를 실현하여 이에 관한 법리를 발달시켜 온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유념할 것은 이러한 관할권에 대한 자제는 군함의 면제로부터 자국 군함에 대한 타국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를 보장받기 위한 해양 선진국, 즉 서구 국가들의 상호이익 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군함의 면제에 관한 민감성이 떨어져 언제든 타국 군함에 대하여 관할권 행사를 감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ARA Libertad 사건이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바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11년 전 1천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채무 구조조정에 나서 2005년 과 2010년 두 차례 채권단과 합의를 이뤘다. 이 중 채권단의 92%가량이 달러 당 25∼29센트 수준에 채무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손실상각에 합의했으나, 미국 내 2개 헤지펀드는 100% 상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미국 1심 법원은 2011년 2월 펀드에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아르헨티나는 항소하였지만 항소법원은 2012년 10월 아르헨티나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미국의 헤지펀드는 자신의 판결의 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 특히 영국과 가나 등지에서 이에 관한 소송을 개시한다. 특히 2012년 10월에는 가나의 지방 법원으로부터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석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와 이 채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군함의 면제권한은 유보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가나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5월 21일 아르헨티나는 가나에 대해서 자국 군함 ARA Libertad호가 같은 해 1일부터 4일까지 가나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가나는 외교 구상서를 통하여 6월 4일에 이를 승인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 당국이 가나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ARA Libertad호를 억류하였던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가나 지방법원은 아르헨티나 군함 승선 선장과 선원들을 강제로 하선시켰고, ARA Libertad가 정박하고 있던 Accra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군함을 Accra항으로부터 강제로 이송시켰다. ITLOS는 제32조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와 가나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잠정조치에 관한 관할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타 잠정조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2012년 12월 15일 ARA Libertad호에 급유를 하고 석방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지시하였다. 가나는 이러한 잠정조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같은 해 12월 19일 ARA Libertad호는 정박해 있던 가나의 Tema항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잠정조치 사건에서 ITLOS는 군함의 면제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군함의 면제가 절대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었고, 그 결과 ARA Libertad호에 대한 석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잠정조치 명령으로 아르헨티나가 원하는 군함의 석방 및 군함의 면제는 실현되었지만, 본안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른 ITLOS의 잠정조치 절차는 종료되었지만, 제7부속서 중재재판 절차는 아직 계속 중이었다. 따라서 잠정조치 명령 이후 중재재판소에서는 이와 별개로 중재재판 본안 절차가 진행되었다. 양 당사국은 중재재판을 진행할 중재재판소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를 지정하였다. 또한 제7부속서 제3조에 의하여 5명의 중재재판관이 선임되었으며, 심리를 위한 시간표 및 재판규칙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6월 20일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호에 대한 압류를 허용했던 가나의 국내재판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다. 가나 대법원은 외국 군대의 군함에 대해서 외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나포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압류를 허용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뒤 가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국 대법원 판결문을 유엔 및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ITLOS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 국제기구에 배포하였다. 1. 군함의 면제가 일반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는 점은 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ITLOS는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32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단계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아르헨티나와 가나 사이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관할권 판단에서 인정한 뒤에 잠정조치 요건 판단에 있어서는 가나의 ARA Libertad 나포 및 억류 행위는 일반국제법상의 군함의 면제를 침해한다는 점과 이러한 군함의 면제는 일국의 내수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32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기관의 확정 판결은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제32조가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가나는 제32조는 협약상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면제조항이라는 입장이었다. ITLOS는 잠정조치 단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관할권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중재재판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ARA Libertad 사건에서 가나의 지방 법원이 내린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나 지방 법원의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나 지방 법원의 판결 내용과 아르헨티나의 주장이 담긴 문구를 문맥에서 찾는다.

    • 가나의 지방 법원으로부터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석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와 이 채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군함의 면제권한은 유보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가나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판결 내용과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선택한다.

    • 가나의 지방 법원으로부터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석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와 이 채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군함의 면제권한은 유보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가나 지방 법원은 손해배상금 일부 미지급 시 군함을 석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고, 아르헨티나는 계약 시 군함의 면제권한을 유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나 지방 법원은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ARA Libertad호를 석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아르헨티나는 채무 계약 시 군함의 면제권한을 유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나의 지방 법원은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석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와 채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군함의 면제권한은 유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나 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금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ARA Libertad호 석방 거부 판결을 내렸고, 아르헨티나는 채무 계약 시 군함의 면제권한을 유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