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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의무의 중요성과 북극 및 남극 지역의 국제적 관리 체계 doc_id PCY_201505010911360161_12

주제 (main_topic)
초국경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의무의 중요성과 북극 및 남극 지역의 국제적 관리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협력 의무는 ‘선린의 원칙(the principle of good neighborliness)’에서 출발한다. 이는 ‘다른 이의 것이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것을 사용하라(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는 라틴어 법언으로도 표현된다(sicutere 원칙).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원칙 역시 이미 1941년에 Trail Smelter Arbitration 사건에서 언급되었으며, 스톡홀름 선언 24원칙에서 정리되었다. 이 원칙에서 주목할 것은 이 의무가 주권의 개념과 양립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협력 의무는 다시 리우 선언 27원칙에서 확인되고 있다. UN 환경계획(UNEP) 창설 결의에서도 UN총회는 국제협력을 고양시킬 목적을 첫 번째 의무로 언급하였다. 이처럼 협력 의무가 강조되는 이유는 환경이 일반적인 관심사항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이며, 초국경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는 오존층 감소문제를 들 수 있다. 북극은 1911년 북태평양 물개잡이협약(North Pacific Sealing Convention), 1920년 스발바르조약(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 1973년 북극곰 보존에 관한 국제협정(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Polar Bears) 등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수의 국제협약이 체결된 후 1980년대 말까지 국제제도의 설립을 위한 국제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다. 이는 제2차 대전 후 시작된 냉전체제로 인해 북극이 최첨단 무기가 배치된 군사적, 전략적 대치지역이 되었고, 북극권국가 내에서도 북극지역을 자원개발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배후지로서 홀대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북극권 8개국은 1993년 9월 그린란드 누크(Nuuk)에서 북극권 환경보호 11개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누크 선언문(Nuuk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은 AEPS 실행 지지,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협약」 규정에 대한 인정, 북극환경보호 실행을 위한 자국의 환경법안 제정,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96년 3월 이누비크 선언(Inuvik Declaration)에서 8개국 정부 간 모임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결성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한다는 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대책반 활동(Work of the Task For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FSDU) 등을 발표하였다. 현재 북극이사회는 회원국(member states), 상시참가그룹(permanent participants), 옵서버(observers) 등으로 구성된다. 회원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북극권 국가 8개이며, 상임참가그룹은 6개의 북극권 원주민 그룹으로 구성되며, 비북극권 국가들은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다. 옵서버는 워킹그룹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의 재정후원, 지역협력, 북극연구 전문가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잠정옵서버(ad-hoc observer) 국가는 2년마다 개최되는 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 승인을 받는 경우 정식 옵서버 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11월 노르웨이 코토케이노(Kautokeino) 고위실무자회의(SAO)에서 북극과학연구 및 활동을 인정받아 잠정 옵서버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2013년 5월 스웨덴 키루나(Kiruna) 각료회의에서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인도 등과 함께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였다. 탐험가들이 남극대륙을 발견한 1820년 이래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의 남극 대륙 및 해양 탐험은 물개잡이와 고래잡이의 근거지를 찾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지만, 차츰 지도제작과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탐험으로 전환되었다. 1908년부터 1945년 사이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등 7개국은 자국민의 탐험과 발견 등을 근거로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간에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어 갈등을 빚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적, 군사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을 막고 남극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1957-1958 국제지구물리관측년을 통해 과학적 탐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남극조약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이 회의의 결과 1959년 남극조약이 채택되었다. 남극조약은 국가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조약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등 7개의 영유권 주장국(claimant states)과 미국, 러시아, 벨기에,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의 영유권 비주장국(non-claimant states)이 원서명국으로 참여하였다. 남극조약은 1961년 6월 23일 발효되었으며, 2015년 2월 현재 당사국 수는 50개국이다. 남극조약 회원국은 협의당사국과 비협의당사국으로 분류된다. 협의당사국은 영유권을 주장한 7개국을 포함한 12개 원회원국과 남극활동에 과학적 실적이 있는 그 외 협의당사국으로 구성된다. 비회원국 또는 비협의당사국(일부 회원국)의 대다수는 경제적・기술적인 이유로 남극에 연구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이다. 현재 협의당사국은 29개국, 비협의당사국은 2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협의당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자원개발과 이용’이 남극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원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협약들이 작성되었다. 그 예로서 남극물개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광물자원활동의 규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s Activities: CRAMRA) 등이 있다. 이러한 관련 협약들은 합리적인 자원개발과 이용이 실시될 경우 남극생태계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체결된 것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이 북극이사회에서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게 된 과정과 그 시기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 과정과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국의 잠정 옵서버 지위 획득 시점과 근거, 그리고 정식 옵서버 자격 획득 시점을 추출한다.

    • 한국은 2008년 11월 노르웨이 코토케이노(Kautokeino) 고위실무자회의(SAO)에서 북극과학연구 및 활동을 인정받아 잠정 옵서버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 2013년 5월 스웨덴 키루나(Kiruna) 각료회의에서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인도 등과 함께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08년 잠정 옵서버 획득 내용과 2013년 옵서버 자격 획득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08년 11월 노르웨이 코토케이노(Kautokeino) 고위실무자회의(SAO)에서 북극과학연구 및 활동을 인정받아 잠정 옵서버의 지위를 획득
    • 2013년 5월 스웨덴 키루나(Kiruna) 각료회의에서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인도 등과 함께 옵서버 자격을 획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8년 잠정 옵서버 지위 획득 후, 2013년에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는 시간적 흐름으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한국은 2008년 11월 북극과학연구 및 활동을 인정받아 잠정 옵서버가 되었고, 이후 2013년 5월 각료회의를 통해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은 2008년 11월 노르웨이 코토케이노 고위실무자회의(SAO)에서 북극과학연구 및 활동을 인정받아 잠정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2013년 5월 스웨덴 키루나 각료회의에서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인도 등과 함께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이 2008년 잠정 옵서버 지위를 얻은 시점과 그 이유, 그리고 2013년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시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