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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환경 보호와 극지법의 발전, 그리고 헤이그 평화의 궁에 '웃는 해치'를 기증한 역사적 의미와 국제법적 정의 및 평화의 가치 doc_id PCY_201505010911360161_13

주제 (main_topic)
남극 환경 보호와 극지법의 발전, 그리고 헤이그 평화의 궁에 '웃는 해치'를 기증한 역사적 의미와 국제법적 정의 및 평화의 가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프랑스기지 활주로 건설로 동물생식지가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고, 1989년에는 선박 좌초로 인한 첫 기름유출사고인 아르헨티나 해군유조선 Bahia Paraiso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CRAMRA의 교섭단계에서부터 몇몇 사고가 발생하자 광물자원활동 자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확산되었고, 결국 1989년 이후 UN총회는 남극을 ‘자연보존구역 또는 세계공원(a natural reserve or a world park)’으로 지정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 남극의 환경과 생태계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더욱이 호주와 프랑스가 공동선언을 통해 UN총회의 입장을 지지하여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CRAMRA는 좌초되었고, 1998년에 남극환경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가 채택되어, 남극의 평화적, 과학적, 환경적 목적의 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추와 채광을 포함한 남극 광물 개발활동의 논의를 50년간 동결하였다. 극지법(Polar Law)이라는 단어는 국내 대학의 법학 커리큘럼에서도 국제법 관련 학술모임에서 조차도 생소한 단어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2008년 9월에 극지법 심포지엄(Polar Law Symposium)을 계기로 매년 남・북극 거버넌스와 법적 이슈에 관한 학술모임을 개최하여 왔다. 이 심포지엄은 극지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구성된 극지관련 국제법・정책 전문가 학술모임으로, 아이슬란드 아쿠레이리 대학교에 극지법 석사과정이 개설됨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이하게도 남・북극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의 학제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국제지구물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 또는 국제극관측년(International Polar Year: IPY) 등에서 비롯되었다. 2014년 12월 19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예술품 “웃는 해치(smiling haechi)”를 평화의 궁에 기증하는 행사였다. 필자로서는 헤이그 평화의 궁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첫 예술품을 기증하는 뜻깊은 자리이지만 첫 근무지였던 네덜란드를 다시 방문한다는 설레임에 사심(?) 가득 헤이그를 찾게 되었다. 헤이그는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이 극찬한 것처럼 세계의 법의 수도(legal capital of the world)이면서 평화와 정의의 도시(city of peace and justice)라는 영예로운 별명을 갖고 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국제형사재판소(ICC), 구유고국제범죄재판소(ICTY) 등 다수의 국제사법기구와 가장 성공적인 군축기구로 평가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요 국제범죄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 군비감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헤이그의 위상에 가장 두드러지는 기념비적인 상징은 ICJ와 PCA가 소재한 평화의 궁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평화의 궁에 “웃는 해치”를 기증하게 된 경위는 잘 알려진 대로 2013년 3월 이병석 당시 국회부의장께서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하신 때로부터 기인한다. 이병석 부의장께서는 세계 40여개국이 예술품을 기증한 평화의 궁에 우리나라의 예술품이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예술품 기증 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해 주셨고, 외교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서울미술협회 조각분과 이사인 최진호 작가의 “웃는 해치”를 기증 작품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웃는 해치”의 기증식은 2014년 12월 19일 평화의 궁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우리 정부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이병석 의원, 최종현 주네덜란드대사가, 네덜란드 정부 및 헤이그 소재 국제기구에서는 벤 보트(Ben Bot) 카네기재단 이사장(네덜란드 외교장관 역임), 페터 톰카(Peter Tomka) ICJ 소장, 송상현 ICC 소장, 권오곤 ICTY 재판관, 한스 프랑켄(Hans Franken) 네덜란드 상원 부의장, 필립 꾸브뢰(Philippe Couvreur) ICJ 사무처장, 로엘로프 판 에이스(Roelof van Ees) 네덜란드 외교부 의전장 등이, 한인동포로 이기항 이준아카데미 이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해치는 그 상징적 의미에 있어서도 평화의 궁에 잘 어울린다. 해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여 악한 사람을 뿔로 치는 능력이 있고, 재앙을 방지한다고도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궁궐에 해치상이 비치되었고 관리들의 감찰을 담당하는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의 관복에도 해치 흉배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국회의사당, 서울시청, 대검찰청 등에 법적 정의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표상으로 해치상이 서 있다. 평화와 정의는 때로 긴장관계에 있지만 평화가 영속성을 갖고 계속되려면 결국 힘이 아닌 법에 바탕을 둔 정의에 입각하여야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국제평화의 전당인 헤이그 평화의 궁에 정의의 상징인 해치가 설 수 있다는 것은 정의와 평화의 조합으로서 의미 깊은 일일 것이다. 또한, 위엄과 해학을 겸비한 “웃는 해치”는 법의 권위와 따뜻함을 상징하며, 재앙을 방지하는 존재로서의 “웃는 해치”는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을 초래해 온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인류의 염원을 상징한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헤이그와 관련된 역사를 생각해 보면 평화의 궁 해치 기증이 더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헤이그에서는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이상설, 이준, 이위종 특사로 구성된 대한제국 황제 특사단이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이미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여서 특사단의 제2차 만국평화회의 참석은 좌절되었고 그 중 이준 열사는 사인에 대해 의문을 남긴 채 헤이그 현지에서 순국하였다. 당시 대한제국 특사단에 관심을 가진 윌리엄 스테드(William Stead)라는 영국 언론인이 기사를 실어 국제사회의 일정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윌리엄 스테드가 앤드루 카네기에게 평화의 궁을 세우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평화의 궁은 이렇게 100여 년 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COI는 설립 시 제시받은 9가지의 북한 인권 침해 사안을 크게 6가지 사안으로 재정리하였고 이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엄연히 국가정책에 따라 시행된 인도에 반한 죄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여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였고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개인들을 ICC에 회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것,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을 보호할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을 인도에 반한 죄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다. 인도에 반한 죄 성립은 ICC의 회부 요건일 뿐 아니라, 보호책임을 적용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미얀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협의의 보호책임만 적용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또한 유엔 총회의 결의 및 각종 국제 문서에서도 보호책임의 범위 확대로 인한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입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4대 보호책임 범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보호책임의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북한의 상황도 보호책임 4대 범죄에 해당해야만 보호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민국이 헤이그 평화의 궁에 예술품 '웃는 해치'를 기증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와 과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가 헤이그 평화의 궁에 '웃는 해치'를 기증하게 된 배경과 그 추진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증의 시작점이 된 인물과 시점, 그리고 작품 선정 방식을 추출한다.

    • 2013년 3월 이병석 당시 국회부의장께서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하신 때로부터 기인한다.
    • 이병석 부의장께서는 세계 40여개국이 예술품을 기증한 평화의 궁에 우리나라의 예술품이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예술품 기증 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해 주셨고
    • 외교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서울미술협회 조각분과 이사인 최진호 작가의 “웃는 해치”를 기증 작품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증의 계기가 된 이병석 부의장의 방문과 문제의식, 그리고 외교부의 공모 절차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13년 3월 이병석 당시 국회부의장께서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하신 때로부터 기인한다.
    • 우리나라의 예술품이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예술품 기증 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해 주셨고
    • 외교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서울미술협회 조각분과 이사인 최진호 작가의 “웃는 해치”를 기증 작품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병석 부의장의 방문이 계기가 되어 기증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외교부의 공모를 통해 최진호 작가의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3년 3월 이병석 당시 국회부의장의 국제사법재판소 방문을 계기로, 평화의 궁에 한국 예술품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증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외교부 공모를 통해 최진호 작가의 '웃는 해치'가 선정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3년 3월 이병석 당시 국회부의장이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평화의 궁에 우리나라의 예술품이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예술품 기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외교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서울미술협회 조각분과 이사인 최진호 작가의 '웃는 해치'를 최종 기증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의 국제사법재판소 방문과 한국 예술품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기로 기증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외교부의 공모를 통해 작품이 선정된 과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