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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자결권의 개념적 변화와 내적 자결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를 남북한의 평화적 합의통일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505010911360161_2

주제 (main_topic)
인민자결권의 개념적 변화와 내적 자결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를 남북한의 평화적 합의통일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민자결권의 주체가 되는 ‘인민(peoples)’의 개념은 관련 국제법 문서상 인민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헌장에 인민자결권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식민지나 위임통치지역의 인민을 그 주체로 상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유엔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의 종료, 다양한 이념의 등장 등의 이유로 인민자결권의 주체를 정의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양 국제인권규약의 초안은 인민자결권의 주체를 “모든 인민(peoples)과 민족(nations)”으로 명시하였으나 1966년의 최종 규약 문언에는 “인민”만을 주체로 확정하였다는 점 역시 역사적 민족의 개념을 넘어 한 주권국가 내의 모든 사람들로 자결권 주체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유엔의 경우 인민의 정의를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할 하나의 독립된 정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로 보고 있다. 인민자결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면서 인민자결권은 국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외적 자결권(external self-determination)’과 국가 내부적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내적 자결권(internal self-determination)’으로 분류하여 논의되고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인민자결권으로, 식민지 해방 혹은 소수민족의 독립 등 외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영토의 변경을 수반한다. 따라서 기존에 독립된 주권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역사적 의미의 민족이 외적 자결권의 주체가 된다. 외적 자결권은 탈식민화 추세가 끝나면서 그 의의가 퇴색되고 인민자결권의 국내적 작용, 즉 내적 자결권이 강조되고 있다. 내적 자결권은 이미 탈식민화 시기 이전부터 이미 논의되었던 개념이다. 그것이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의 행위가 인권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1970년대에 탈식민화가 종료되면서 자주적 정체를 구성할 권리가 인민자결권의 주요 의미로 재해석되면서였다. 인민자결권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외적, 내적 측면을 나누어 우선 외적 자결권의 행사를 통해 주권국가로의 독립을 이룬 후에야 내적 자결권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엔 헌장과 양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 문서에서 인민자결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사국 내부로부터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로서의 내적 자결권은 그 행사를 위하여 인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형성할 수 있고, 다시 그것을 민주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국내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민주적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ICCPR 제25조에 따라 동 규약 제1조의 인민자결권을 해석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선거’의 시행이 필요최소한의 자결권 행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내적 자결권은 그 주체가 ‘이미 설립된 주권국가 내부의 모든 인민’이 되므로 국제법상 각자의 주권국가를 갖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모두 내적 자결권의 주체에 해당한다. 이 권리는 궁극적으로 국가 내부에서 실현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상으로 인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그것을 민주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민주적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ICCPR 제25조에 따라 동 규약 제1조의 인민자결권을 해석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선거’의 시행이 필요최소한의 자결권 행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국내법과 정치적 관행상 진정한 의미의 선거가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인민자결권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국제법상의 인민자결권을 최근 선거 등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내의 헌법으로 침투하는 경향이 남한과 북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헌법에 규정된 인민자결권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자주적인 통일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여 부당한 외부세력의 개입에 반대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내적 자결권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적 요소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4조에서 평화통일이 추상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 인민자결권의 구체적 행사를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이 없다. 이와 달리 과거 서독은 1949년 서독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제146조에 통일의 구체적 방법으로 인민자결원칙을 규정하고, 동독과의 통일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였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을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한의 평화적 합의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법상의 인민자결권 개념이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면서도 부당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민자결권의 강행규범으로서의 발전과 민주주의와의 결합과정을 살펴본 후 한반도의 합의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유엔으로부터 각각 국가의 지위가 승인되었고, 개별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남북한에 대한 묵시적 국가승인이 이루어졌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남한만이 국제법상 ‘법률상 국가(de jure state)’이며 북한은 ‘사실상의 국가(de facto state)’가 된다. 또한 북한의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로서 북한을 승인했던 국가들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유엔 회원국들 대부분이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의 2개 국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그 중 미국과 일본 등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북한이 ‘사실상 국가’가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민자결권의 적용범위 중 '내적 자결권'이 최근 주목받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내적 자결권이 주목받게 된 원인과 역사적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내적 자결권의 주목 배경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그것이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의 행위가 인권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1970년대에 탈식민화가 종료되면서 자주적 정체를 구성할 권리가 인민자결권의 주요 의미로 재해석되면서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 인권 측면의 정당성 논의, 탈식민화 종료, 자주적 정체 구성 권리의 재해석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의 행위가 인권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
    • 1970년대에 탈식민화가 종료되면서 자주적 정체를 구성할 권리가 인민자결권의 주요 의미로 재해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인한 인권 중심의 논의 전개와 1970년대 탈식민화 종료에 따른 권리 개념의 재해석을 인과관계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 행위의 인권적 정당성 논의가 전개된 점과, 1970년대 탈식민화 종료 후 자주적 정체 구성 권리가 인민자결권의 주요 의미로 재해석된 점을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의 행위가 인권 측면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었고, 1970년대에 탈식민화가 종료되면서 자주적 정체를 구성할 권리가 인민자결권의 주요 의미로 재해석되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내적 자결권이 최근 주목받게 된 것은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 행위의 인권적 정당성 확보 논의가 전개되고 탈식민화가 종료되면서 자주적 정체를 구성할 권리로 재해석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