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지금까지 덕수궁미술관의 경우와 같이 단일 근대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대해 이렇듯 방대한 도면과 관련 문서가 함께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기본도면에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내장공사, 석공사, 철물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가구공사에 이르기까지 전체공정을 포괄하는 도면들로서 오늘날 근대 건축물 복원에 필요한 각 공정의 기술적인 자료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건축공사의 계획과 시공 업체의 선정, 설계, 설계변경, 공정별 공사일정, 투입인원과 재료표,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수정사항에 대한 협의 등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근대기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전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귀중한 사례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덕수궁미술관설계도’는 궁궐에 지어진 근대적인 미술관 혹은 박물관 기능의 건축물에 대한 기록으로서 가치와 더불어, 1930년대 근대 건축의 과정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소유자간 건축협정 체결로 건축이 쉬워진다.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 부대시설(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하면 민법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격 없이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 절차를 일괄 신청 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통합 시행할 수 있으며 조경, 진입도로, 주차장,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을 신축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 공동설치, 도로의 공동이용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해지며 필지별 건축이 아닌 가로변에 집중적으로 건축할 수 있어 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건축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대전시, 시민의 입장에서“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에 규제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전격 도입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행정이 법, 감사 그리고 관행이라는 정형화된 틀 속에서 소극적, 보신주의적인 업무행태를 보여 왔다면, 앞으로는‘장롱 속 깊은 곳에 자리한 거추장스러운 헌 옷은 버리고, 우리 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하여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여 건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하여, 향후 5년간('16~'20년) 총 7,900억여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건축심의, 인허가, 공사수주 등의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설계VE(設計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 가치향상 및 예산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설계VE란 설계단계에서 가치 공학적 검토를 통해 시설물 품질의 가치향상 및 원가절감을 추구하는 건설기법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9개 사업에서 사업비 159억 원을 절감하는 동시에 원안설계 대비 가치(Value)가 38% 향상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본 기법은 100억 원 이상의 공사나,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설계VE에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VE리더(설계경제성검토위원)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 및 조력 활동)로 VE팀을 구성하여 워크숍 형태로 운영한다. VE팀원들은 현장답사 → 기능정의 및 분석 → 아이디어창출 → 제안 및 채택 등 총 4일간 워크숍을 통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현장적용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최적설계를 제안하게 된다.
충남도는 ‘2015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규제 정비 및 건축물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5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은 고품격의 건축행정민원서비스 제공, 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공무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업무교육 확대,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 및 건축시책 개발, 법령개정에 따른 이행절차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도는 이번 추진 계획에 따라 최근 발생한 건축물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등 건축물 안전관리 분야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축 행정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임의지침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법령 정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도는 고품격 건축행정 민원서비스를 위해 건축사 재능 기부를 받아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실질적인 기술 지원이 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 건축행정에 대한 수시 점검·진단을 통해 우수사례 전파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게는 표창패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 창조 작업에 울산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도시창조과 신설, 최근 경관위원회 재구성에 이어, 울산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제4기 울산시 경관위원회는 경관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13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올 해 처음으로 2월 13일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건을 상정하여 경관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한 계획으로 품격 있는 도시경관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7월에 추진한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 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체계적인 경관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울산의 모습을 담는 ‘울산 도시경관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화 하는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도 지난해 4월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선보이기 위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선진간판문화의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구군과 연계한 ‘2015년 옥외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통한 도시 품격 제고’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로 짜였다. 추진전략은 △아름다운 간판문화 선진화운동 추진 △효율적 광고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단속의 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조성 △획기적인 옥외광고 문화 수준 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이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울산시는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5회 울산옥외광고대상전을 올해 9월에 개최하여 34점에 대한 시상과 전시를 한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4개 구·군에서 전 구·군으로 확대하고, 좋은 간판달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국가 안전대진단관련 대형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광고물 정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행센터를 운영하고,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 2개반 45명을 운영한다.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억 8300만 원을 들여 중구 성남동 크레죤 앞에서 국민은행까지 300미터에 LED 조명간판 300개를 설치한다. 또한 공공목적 지주이용 광고물 66개를 정비한다. 울산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강화를 위해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옥외광고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시 및 구군 합동으로 공휴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구군에 시비를 보조한다. 옥외광고 개선 홍보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자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물관련 구군 광고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옥외광고협회 등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직능단체와 협회 등의 업주홍보를 요청하고, 옥외광고행정 피드백을 위하여 구군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합법화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불법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이 합법화되면서 입간판 설치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군·구의 광고물 규제관련 건의사항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속 숨은 규제 개선을 통해 체감도를 확산해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개정안에는 건물 부지 내에 1개만을 허용하는 입간판의 크기,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가로형간판에 기존의 입체형 간판뿐만 아니라 판류형 간판을 허용한다. 한편, 시에서는 간판과 현수막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1 이하로 제한해 사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의 내용이 광고물의 다양한 디자인을 불합리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색채 및 디자인 등 상표등록된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고, 벽보의 크기도 규격에 따라 완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포화시기가 임박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구좌읍 동복리에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주변지역(동복리 및 북촌리)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협력 속에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5월 입지지역 주민과 지원협약을 체결('14. 5. 7.)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6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본격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으로는 주변지역 현장조사 등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설명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구상하고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지역주민 우선지원사업으로 풍력발전, 임대주택 및 마을주유소 건립지원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주민지원 우선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주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을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설계VE(설계경제성검토)의 의무 시행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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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경기도의 설계VE 의무 시행 조건에 대한 정보를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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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설계VE의 정의와 의무 시행 기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본 기법은 100억 원 이상의 공사나,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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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의무 시행 조건이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와 상황을 선택한다.
- 100억 원 이상의 공사
-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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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의무 대상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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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무 시행 대상은 10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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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기도의 설계VE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나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